진흥 증서는 조건이 붙은 계약입니다
진흥 증서는 증서에 적힌 조건 아래에서 혜택을 줍니다. 제품 또는 서비스, 생산 능력, 위치, 투자액, 그리고 업종별 특정 조건입니다. 회사가 혜택을 계속 쓰는 한 이 조건들은 계속 구속력이 있습니다. 흔히 생기는 문제는 고의로 위반해서가 아니라, 사업이 바뀌었는데 아무도 프로젝트를 실제에 맞게 고치는 신청을 하지 않아서 생깁니다.
증서를 받은 뒤의 일은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한, 보고, 혜택의 사용, 프로젝트 변경, 그리고 혜택을 받는 전 기간에 걸친 조건 유지입니다.
증서 발급 후 기한
| 사항 | 기한 |
|---|---|
| 기계 수입 | 증서 발급일부터 30개월 이내 |
| 전면 가동 신청 | 증서 발급일부터 36개월 이내 |
| 소프트웨어 개발, 플랫폼 또는 디지털 콘텐츠(8.1.1항) | 12개월 이내 전면 가동. 연장 불가 |
| ISO 9000 또는 ISO 14000 표준(1,000만 바트 이상 프로젝트) | 전면 가동일부터 2년 이내 |
일반 기한은 사무국의 기준에 따라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나 기한이 끝나기 전에 신청해야 하고, 업종에 따라서는 연장할 수 없습니다. 전면 가동이란 투자액, 기계, 생산 능력, 특정 조건을 포함해 증서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투자하고 가동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며, 단순히 생산이나 판매를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e-Monitoring 시스템을 통한 보고
진흥을 받은 회사는 BOI의 e-Monitoring 시스템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전면 가동 전의 프로젝트는 2월과 7월에 진행 상황을, 가동을 시작한 프로젝트는 7월에 운영 실적을 보고합니다. 보고는 ISO 표준, 그리고 프로젝트에 필요한 경우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등 조건의 준수 여부를 포함합니다.
밀린 보고는 시스템상의 상태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다른 업무에도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BOI 경로로 외국인 직원의 취업 허가를 연장할 때는 프로젝트의 상태를 보고 심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BOI 경로의 취업 허가와 비자 가이드를 참고하십시오.
세금과 관세 혜택의 사용
기계 관세는 eMT 시스템으로 사용합니다. 회사는 주요 기계 목록을 사무국의 심사를 위해 제출하며, 약 60 영업일이 걸립니다. 그런 다음 기계를 들여올 때마다 시스템으로 반출을 신청하고, 3시간 이내에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기계 수입 계획과 중고 기계 문제는 신규 공장 기계 수입 가이드에서 설명합니다.
수출용 원자재 관세는 RMTS Online 시스템으로 사용합니다. 원자재 목록과 제조 배합을 먼저 제출하여 승인받은 뒤, 실제 수출한 수량만큼 장부에서 차감합니다.
법인세의 면제 기간은 진흥 사업에서 수입이 생긴 날부터 시작하며 증서 발급일부터가 아닙니다(제31조). 회사는 진흥 사업의 수입과 비용을 다른 수입과 분리해야 합니다. 증서 범위 밖의 수입은 면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면제 기간 중의 결손금은 기간이 끝난 뒤 5년 더 공제할 수 있고, 면제 사업에서 나온 배당금은 과세 소득에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제34조).
사전 허가가 필요한 변경
다음 사항은 사후 통보가 아니라 프로젝트 수정 신청이 필요합니다.
- 등록 자본금 또는 주주 지분 비율의 변경. 외국인 지분 비율을 높이는 경우 BOI 사무국이 해외에서 자금이 들어왔다는 증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품 또는 서비스의 변경 또는 추가
- 생산 능력의 변경
- 프로젝트 위치의 이전
- 증서에 적힌 그 밖의 조건의 변경
서류가 갖춰지면 사무국은 이런 종류의 수정 신청을 약 5 영업일 안에 심사합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소요되는 시간은 대개 BOI 절차가 아니라 뒤늦게 알아차리는 데서 생깁니다.
외국인사업법 부속서 2 또는 부속서 3에 속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외국 회사는 진흥을 받은 사업에 대해서만 제12조에 따른 증명서를 받습니다. 증서 밖의 다른 사업으로 확장하는 경우에는 그 법에 따른 허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외국인의 태국 내 100% 지분 보유 가이드를 참고하십시오.
관세를 면제받은 기계
투자진흥법 제40조는 위원회가 5년에서 15년의 기간을 정하도록 하며, 그 기간 동안 회사는 관세를 면제받은 기계를 진흥 사업 밖에서 사용할 수 없고,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허가 없이 사업장을 옮길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41조는 위원회가 기계의 매각, 저당, 임대, 이전을 건별로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는 여러 사업상 결정에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계열사가 생산 라인을 함께 쓰게 하는 것, 기계를 대출 담보로 제공하는 것, 공장을 이전하는 것입니다. 실행하기 전에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외국인 직원
제25조와 제26조에 따라 외국인 기능공과 전문가를 들여올 권리는 개인이 아니라 승인된 직위에 묶여 있습니다. 사무국 공고 ป.8/2568호는 2026년 1월 1일부터 발급된 진흥 증서에 대해 외국인 기능공·전문가 허가 기준을 추가했습니다. 대규모 제조업의 태국인 직원 비율 기준도 포함됩니다. 이 기간에 증서를 받은 회사는 직위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인력 계획을 새 기준에 맞춰 점검해야 합니다.
혜택이 취소될 때
제54조: 회사가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위원회는 혜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이행이 고의가 아닌 경우에는 먼저 시정 기한을 정한 경고서가 있어야 합니다.
제55조: 전부 취소되면 회사는 혜택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보며, 면제받은 기계와 원자재의 관세를 수입일의 상태, 가격, 세율에 따라 납부해야 합니다. 일부 취소되면 취소된 부분만 납부하고, 1개월 이내에 관세청에 연락해야 합니다.
제56조: 회사가 사업을 폐지, 합병 또는 양도하면 진흥 증서는 최장 3개월까지 유효하며, 양수인은 그 기간 안에 진흥을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진흥 증서가 있는 기업집단을 사고팔거나 재편할 때는 처음부터 BOI 절차를 클로징 일정에 넣어야 합니다.
증서 취득 후 점검 목록
- 기계 수입, 전면 가동, ISO 표준의 기한표를 만든다
- 2월과 7월 e-Monitoring 보고 담당자를 지정한다
- 물품이 도착하기 전에 기계와 원자재 목록을 제출한다
- 진흥 사업의 수입과 비용 장부를 분리한다
- 주주, 자본, 제품, 생산 능력, 위치를 바꾸기 전에 허가를 신청한다
- 관세를 면제받은 기계를 매각, 저당, 임대, 이전하기 전에 허가를 신청한다
- 외국인 인력 계획을 2568년(2025년) 기준에 맞춰 점검한다
- 사업 매매나 기업집단 재편 계획에 BOI 절차를 넣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