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했고, 배우자의 자녀가 한집에서 살며, 내 아이처럼 키워 왔습니다. 그 관계를 법으로도 인정받고 싶습니다. 입양은 가능하지만, 출발점은 신청서 제출이 아니라 아이와 친부모의 서류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다른 쪽 친부모가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것이 걱정이라면 양육비와 친권을, 아이를 해외로 데려갈 계획이라면 자녀의 해외 이동과 동의를 참고하십시오.
핵심 답변
이 가이드는 새 배우자가 상대방의 자녀를 입양하려는 경우만 다룹니다. 먼저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누구의 동의가 필요한지, 절차는 무엇인지, 가족법상 권리와 상속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다른지를 정리합니다. 이혼 후 친권의 기본 원칙은 이혼·친권·재산분할 가이드에 있습니다.
법률상 원칙(민상법전). 제1598/19조에 따라 양부모는 25세 이상이고 아이보다 15세 이상 연장자여야 합니다. 제1598/20조에 따라 15세 이상의 아이는 본인이 동의해야 합니다. 제1598/21조에 따라 미성년자 입양에는 부모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며, 한쪽이 사망했거나 친권을 잃었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의 길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1598/25조에 따라 양부모 또는 아이에게 배우자가 있으면 그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제1598/27조에 따라 입양은 등록으로 완성되고, 아이가 미성년이면 먼저 아동 입양에 관한 법률을 따라야 합니다. 제1598/28조에 따라 양자는 양부모의 적출자와 같은 지위를 갖지만 친가족에서의 권리와 의무는 잃지 않습니다.
우리의 실무적 시각. 절차가 멈추는 곳은 대개 두 군데입니다. 실제 서류상 누가 친권을 가지는지 모른다는 것, 그리고 다른 쪽 친부모와 연락이 안 되거나 서명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용을 내거나 기관 면담을 잡기 전에 이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가상의 사례. 니다 씨는 콘깬에 삽니다. 우돈타니에 사는 아누차 씨와 결혼했다가 이혼했고, 이혼 기록에서 딸 파 양(9세)의 친권은 니다 씨가 단독으로 갖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이후 니다 씨는 41세의 품 씨와 재혼했고, 품 씨는 2년 동안 파 양을 함께 키워 왔습니다. 품 씨는 파 양을 입양하고 싶어 합니다. 아누차 씨는 2년째 연락이 없고 양육비도 주지 않았습니다. 확인해야 할 것은 이혼 기록, 법원 명령의 유무, 아누차 씨의 최근 주소, 그리고 신청을 접수하는 기관이 그의 동의를 요구하는지입니다. 서류를 확인하기 전에는 그가 반드시 서명해야 한다거나 서명할 필요가 없다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1. 아이의 현재 법적 지위부터 확인하기
입양을 생각하기 전에, 다음 질문에 기억이 아니라 서류로 답하십시오.
| 질문 | 중요한 이유 |
|---|---|
| 법률상 부모는 누구인가 | 혼인하지 않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가 아버지의 적출자가 되는 것은 부모가 나중에 혼인했거나, 아버지가 자녀로 등록했거나, 법원이 아버지의 자녀라고 판단한 경우뿐입니다(제1547조). 이런 절차가 없으면 친아버지가 아직 법률상 아버지가 아닐 수 있고, 이는 누가 동의해야 하는지에 영향을 줍니다. 사안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
| 친권자는 누구인가 | 이혼 기록, 합의서, 법원 명령을 확인합니다. 제1598/21조가 동의를 부모와 현재 친권을 가진 사람에게 연결하기 때문입니다. |
| 다른 쪽 친부모가 생존해 있고 연락이 되는가 | 사망이면 사망증명서가, 연락 두절이면 소재를 찾으려 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
| 아이의 양육에 관한 법원 명령이 있는가 | 있다면 첨부하고 따라야 합니다. |
| 아이는 몇 살인가 | 15세 이상이면 본인이 동의해야 하고(제1598/20조), 성년이 되지 않은 아이는 아동 입양법의 절차를 거칩니다. |
| 아이나 양부모에게 배우자가 있는가 | 그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제1598/25조). |
아버지의 인지(준정)에 대해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모를 다룬 양육비와 친권 가이드를 참고하십시오.
2. 양부모에게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 25세 이상이고 아이보다 15세 이상 연장자여야 합니다(제1598/19조).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양부모에게 배우자가 있으면 그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는 이미 아이의 부모이므로 동의를 받기 쉽지만, 서면은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동의할 수 없거나 집을 떠나 최소 1년간 소재를 알 수 없으면 대신 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제1598/25조).
- 아이에게 배우자가 있으면 그 배우자도 동의해야 합니다(제1598/25조).
- 15세 이상의 아이는 동의해야 합니다(제1598/20조). 어른이 부탁했다고 서명하게 하지 말고,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물어보십시오.
3. 누가 동의해야 하는가. 부모가 사망했거나 소재 불명이거나 거부하는 경우
제1598/21조는 다음과 같은 틀을 정합니다. 미성년자 입양에는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한쪽이 사망했거나 친권을 잃었다면 친권을 가진 다른 쪽의 동의로 합니다.
| 상황 | 법이 열어 둔 길 |
|---|---|
| 부모가 모두 생존해 있고 동의함 | 동의서에 서명하고 절차에 따라 등록 |
| 한쪽이 사망 | 친권을 가진 다른 쪽의 동의로 함. 사망증명서 첨부 |
| 한쪽이 친권을 상실 | 친권을 가진 다른 쪽의 동의로 함. 법원 명령 첨부 |
|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이 없거나 한쪽 또는 양쪽이 의사를 표시할 수 없음 | 이해관계인이 동의를 대신하는 법원 명령을 청구 |
| 한쪽이 동의하지 않음 |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없고 아이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 법원에 청구 가능. 법원은 사안별로 사실을 봄 |
| 이혼하여 한쪽만 친권을 가짐 | 이혼 기록과 법원 명령을 확인하고, 접수 기관에 누구의 동의가 필요한지 문의 |
제1598/21조에 따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머니나 아버지, 입양을 원하는 사람, 또는 검사입니다. 다른 쪽 부모가 연락하지 않는다거나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는 사정이 있어도, 그것만으로 동의의 필요가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기관이나 법원에 사안별로 증거를 보여야 합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 다른 서류라고 속여서 친부모에게 서명하게 하지 마십시오. 서명을 위조하지 마십시오. 면접교섭이나 양육비를 서명의 대가로 삼지 마십시오. 속임수나 압박으로 얻은 동의는 다투어질 수 있고 절차 전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4. 미성년자의 절차
제1598/27조는 입양이 등록으로 완성되며, 아이가 미성년이면 먼저 아동 입양에 관한 법률을 따라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 법률이 아동 입양법(불기 2522년)입니다.
- 신청서 제출. 제20조에 따라 방콕 또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신청인은 국장에게, 다른 도에 주소가 있는 신청인은 도지사에게 제출합니다. 현재 이 업무는 사회개발·인간안보부의 아동청소년국과 그 도 사무소가 맡고 있습니다. 기관 이름과 접수 창구는 바뀔 수 있으므로 먼저 전화로 확인하십시오.
- 적격성과 사실 확인. 담당자가 신청인과 아이를 면담하고 서류를 검토하며, 보통 가정 방문(홈스터디)을 합니다. 세부 사항은 기관의 실무입니다.
- 시험 양육. 제19조는 입양에 시험 양육과 승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에 정한 일정한 친족과 그 밖에 장관령이 정한 사람을 예외로 둡니다.
- 입양 등록. 승인을 받은 뒤 등록 사무소에서 등록하며, 입양은 등록으로만 완성됩니다.
우리가 조사했으나 확인하지 못한 것은, 배우자의 자녀를 입양할 때 시험 양육이나 다른 절차가 면제되는지입니다. 우리가 읽은 제19조 조문은 이 경우를 직접 정하고 있지 않고, 이를 확인해 주는 장관령도 찾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판단하는 것은 기관이라고 보고, 시험 양육이 필요한지, 몇 개월인지, 어떤 서류가 다른 서류를 대신할 수 있는지를 직접 물으십시오. 서면 답변을 받기 전에는 기간을 계산하거나 등록일을 계획하지 마십시오.
친부모의 동의가 문제라면, 먼저 제1598/21조에 따른 법원 청구에 대해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법원 명령은 기관이 필요로 하는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5. 입양 후 무엇이 바뀌고 무엇이 바뀌지 않는가
| 항목 | 입양 후 |
|---|---|
| 아이의 지위 | 바뀝니다. 아이는 양부모의 적출자와 같은 지위를 갖습니다(제1598/28조) |
| 친권 | 바뀝니다. 친부모의 친권은 입양으로 종료됩니다(제1598/28조). 양부모가 어머니의 배우자인 경우, 어머니와의 공동 친권 행사가 어떻게 기록되는지는 기관에 확인하십시오 |
| 성(姓) | 같은 절차에서 바뀌는지 추가 절차가 필요한지를 등록 사무소에 확인하십시오. 고정된 규칙은 제시하지 않습니다 |
| 양부모로부터의 상속 | 아이는 적출자와 같은 직계비속입니다(제1627조) |
| 친가족으로부터의 상속 | 잃지 않습니다. 아이는 친가족에서의 권리와 의무를 잃지 않습니다(제1598/28조) |
| 양자의 재산에 대한 양부모의 권리 | 입양만을 이유로 법정상속인이 되지는 않습니다(제1598/29조) |
| 다른 쪽 친부모의 부양 의무 | 법은 친가족에서의 의무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지만, 실제 효과, 예컨대 밀린 양육비나 합의한 양육비가 어떻게 되는지는 사안별로 확인해야 하며 저절로 사라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
| 국적 | 입양으로 태국 국적을 얻는다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국적 규정은 따로 확인하십시오 |
6. 상속에 미치는 영향과 입양하지 않는 대안
분명히 바뀌는 것은 제1627조에 따라 아이가 양부모의 직계비속이 되어 자녀 순위의 상속인이 된다는 점입니다. 친가족에서의 권리는 제1598/28조에 따라 남아 있으므로, 아이는 양쪽에서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제1598/29조는 입양이 양부모에게 양자의 법정상속인으로서의 상속권을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정하고, 제1598/30조는 양자가 양부모보다 먼저, 배우자도 직계비속도 남기지 않고 사망한 경우 양부모가 아이에게 준 재산을 상속재산의 채무를 변제한 뒤 남아 있는 범위에서 양자의 상속재산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게 합니다. 기한은 사망을 안 때부터 1년, 또는 사망한 때부터 10년입니다.
입양하지 않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유증하는 것과 같이 의붓자녀에게 재산을 남기는 유언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이는 당신의 법정상속인이 되지 않고, 당신이 친권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유언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상속이지 지위나 친권이 아닙니다. 아이의 몫을 관리할 유언집행자를 고르는 방법은 유언에 따른 유언집행자 선택을, 상속인의 순위와 재산 분할의 전체 그림은 상속과 상속재산 관리를, 미성년 아이가 상속받을 때 부모가 재산을 어디까지 관리할 수 있는지는 미성년 상속인, 부모의 상속재산 관리와 법원 허가를 참고하십시오.
입양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마십시오. 세 가지를 따로 확인하십시오. 지위와 친권, 양부모와 친가족으로부터의 아이의 상속권, 그리고 각자의 유언입니다.
7. 양부모가 외국인이거나 아이가 해외에 있는 경우
- 해외에 있는 신청인은 제20조에 따라 국장에게 신청합니다. 아동 입양법에는 해외 신청인의 입양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신청인의 나라에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
- 태국에서 등록한 입양을 다른 나라가 인정하는지, 그 나라에서 아이에게 거주권이나 국적이 주어지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 나라의 법과 대사관에 따로 확인하십시오.
- 입양으로 아이가 자동으로 태국 국적을 얻는 것은 아니며, 우리가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국적 규정은 제시하지 않습니다.
- 아이가 해외에서 살고 있다면 이동과 보호자의 동의는 자녀의 해외 이동 가이드를 참고하십시오.
- 국적이 다른 가족은 두 나라의 서류를 함께 준비하고, 기관이 요구하는 인증된 번역을 갖추십시오.
8. 나중에 입양을 끝내고 싶다면
사안별 상담이 필요한 문제이므로 요점만 말씀드립니다. 양자가 성년이 되었다면 합의로 입양을 끝낼 수 있습니다(제1598/31조). 아직 미성년이라면 부모의 동의 또는 법원의 명령이 필요하고, 파양은 등록으로 효력이 생깁니다(제1598/31조). 입양을 끝내는 소송은 제1598/33조의 사유에 근거하며, 사유를 안 때부터 1년 또는 10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제1598/34조). 파양되면 친부모는 아직 성년이 되지 않은 아이에 대한 친권을 되찾습니다(제1598/37조).
친부모에게 보내는 동의 요청서 (조정해서 쓸 수 있는 예시)
등기우편 등 수령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내고 사본을 보관하십시오. 위협하는 표현이나 양육비와 연결하는 표현은 피하십시오.
[친부모 성명] 귀하
제목: [양부모 성명]의 [아이 성명] 입양에 대한 동의 요청
저 [성명]은 [아이의 다른 쪽 부모]의 배우자입니다. 민상법전과 아동 입양법
(불기 2522년)에 따라 [나이]세인 [아이 성명]을 입양하고자 이렇게 연락드립니다.
제가 이해하기로, 입양이 되면 아이는 저의 적출자와 같은 지위를 갖게 됩니다.
친부모의 친권은 등록일부터 종료되지만, 아이는 원래 가족에서의 권리와 의무를
잃지 않으며, 귀하로부터 상속받을 권리도 그대로입니다.
자발적으로 동의해 주실 수 있을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정하시기 전에 신청을
접수하는 기관이나 귀하의 변호사에게 문의하실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권리도
있습니다.
첨부: 기관 지정 동의서(있는 경우), 관련 서류 사본
회신처: [전화/주소] [날짜]까지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명/날짜]
회신이 없어도 침묵을 동의로 보지 마십시오. 발송 증거와 소재를 찾으려 한 기록을 보관하고, 제1598/21조에 따른 법원 청구에 대해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체크리스트
아이의 서류
- 출생증명서, 주민등록(타비엔반), 신분증(있는 경우)
- 법률상 부모를 보여 주는 서류. 등록된 인지나 판결 포함(해당하는 경우)
- 친권에 관한 이혼 기록, 합의서 또는 법원 명령
- 친아버지 또는 친어머니의 사망증명서(사망한 경우)
양부모와 배우자의 서류
- 신분증 또는 여권, 주민등록, 혼인증명서
- 나이와 아이와의 나이 차이를 보여 주는 자료(25세 이상, 15세 이상 연장)
- 배우자의 동의서
- 기관이 요구하는 소득 및 거주 증빙
동의
- 친아버지와 친어머니의 동의서, 또는 사망·친권 상실·소재 불명에 대응하는 서류
- 15세 이상 아이의 동의
- 동의를 대신하는 법원 명령(필요한 경우)
절차와 이후 계획
- 시험 양육과 필요 서류를 기관에 묻고 답변을 서면으로 받기
- 승인 후 입양 등록
- 성, 주민등록, 국적을 따로 확인
- 양부모와 친부모 양쪽의 유언과 유언집행자 재검토
함께 읽기
- 양육비와 친권 — 아버지의 인지, 그리고 따로 확인해야 할 양육비 문제
- 이혼·친권·재산분할 — 이혼 후 친권의 출발점
- 자녀를 해외로 데려갈 때 누구의 동의가 필요한가 — 아이나 가족이 국경을 넘어야 할 때
- 미성년 상속인과 부모의 상속재산 관리 — 아이가 미성년일 때 상속받는 경우
- 유언에 따른 유언집행자 선택 — 유언으로 의붓자녀를 대비하기
- 상속과 상속재산 관리 — 상속인의 순위와 일반적인 재산 분할
입양은 아이의 서류와 친부모의 동의에서 시작되며, 친권과 상속에 미치는 영향은 한 가지 점만으로 결론짓지 말고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족이 서류를 확인하고, 동의를 대신하는 법원 청구를 준비하고, 상속 계획을 함께 세우는 일을 돕습니다. 최초 상담을 원하시면 +66 92 254 2045로 전화하시거나 내용을 보내주십시오. 가족법 업무도 참고하십시오.
이 가이드는 수완와라 법률사무소가 발행했습니다 — 1986년에 설립된 콘깬(Khon Kaen) 주의 법률사무소입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일 뿐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