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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직접 독촉할 수 있는 범위: 채무자에게 전화하기 전에 알아야 할 규칙

채권자는 직접 채권을 독촉할 수 있지만 규칙이 있습니다. 몇 시에 연락할 수 있는지, 누구에게 연락할 수 있는지, 무엇을 말하면 안 되는지, 감옥에 간다고 협박할 수 있는지, 회사에 독촉하는 것과 개인에게 독촉하는 것의 차이, 그리고 언제 변호사에게 맡겨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작성 민사소송·강제집행팀2026년 9월 29일2 분 분량
채권자가 직접 독촉할 수 있는 범위: 채무자에게 전화하기 전에 알아야 할 규칙

채권자에게는 자신의 채권을 독촉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객이 물품 대금을 연체한 사업주든, 세입자가 임대료를 연체한 집주인이든, 친구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독촉에는 규칙이 있으며, 잘못된 방법으로 독촉하면 돈을 돌려받지 못할 뿐 아니라 채권자가 오히려 민원을 제기당하거나 반대로 소송을 당하는 쪽이 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 관한 법률은 누구에게 적용되는가

채권 추심에 관한 법률은 개인인 채무자를 보호하며, 대여자에게 적용되고 다른 사람을 대신해 채권을 독촉하도록 고용된 사람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개인 고객에게 외상 판매나 할부 판매를 정기적으로 하는 사업자는 이 규칙이 자신에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영업으로 다른 사람의 채권을 독촉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등록해야 합니다. 의뢰인을 대신해 독촉하는 변호사는 변호사협회의 감독을 받으며 같은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채무자가 회사인 경우 연락 시간과 빈도에 관한 규칙은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지만, 다른 법률은 그대로 모두 적용됩니다.

누구에게 연락할 수 있는가

  • 채무자 본인 또는 채무자가 연락처로 지정한 사람
  • 그 밖의 사람에게는 채무자에게 연락할 방법을 묻기 위한 목적으로만 연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직접 묻지 않는 한 채무 때문에 연락한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채무자를 창피하게 하려고 직장, 상사, 친척을 통해 독촉하는 것은 법이 직접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언제 독촉할 수 있는가

법에 따라 정해진 기준에 의하면 개인 채무자에게 직접 또는 전화로 연락할 수 있는 시간은 평일 08.00–20.00, 공휴일 08.00–18.00이며 연락 빈도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직접 약속을 잡았거나 동의한 경우에는 이 시간 외에도 연락할 수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

  • 협박, 폭력 사용 또는 명예 훼손. 모욕적인 말을 쓰는 것도 포함합니다
  • 채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 예를 들어 소셜 미디어에 올리거나, 공고문을 붙이거나, 채무자의 직장 동료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 오해를 일으키는 문구를 쓰는 것. 예를 들어 변호사나 공무원이 아닌데 그렇다고 하거나, 법원 소환장처럼 보이는 용지를 쓰거나, 아직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는데 곧바로 재산을 압류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 일반적인 민사 채무에 대해 감옥에 간다고 협박하는 것. 갚지 않는 것만으로는 형사상 범죄가 아닙니다.
  • 독촉임이 드러나는 서류를 보내는 것.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읽을 수 있는 봉투나 엽서에 그렇게 적는 것입니다

위반에는 형사 처벌과 행정 제재가 모두 있으며, 채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 독촉할 때: 명예훼손을 조심하십시오

거래처 회사에 독촉하는 사업상 채권자는 업계 사람들에게 그 회사가 돈을 내지 않는다고 경고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협회의 라인(LINE) 단체방에 공지하거나 소셜 미디어에 올리는 것은 그 내용이 사실이라 해도 명예훼손의 위험이 있습니다. 더 안전한 방법은 서면으로 독촉하고, 효과가 없으면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언제 변호사에게 맡겨야 하는가

  • 직접 여러 번 독촉했는데 채무자가 아무 응답이 없을 때
  • 독촉했다는 사실을 법정에서 쓸 수 있는 증거로 남겨야 할 때
  • 채권이 소멸시효에 가까워졌을 때
  • 채무자가 재산을 이전하거나 매각하고 있다는 징후가 보일 때

변호사의 최고서는 돈이 있으면서도 채권자가 소송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채무자에게 효과가 있는 경우가 많으며, 법원까지 가야 한다면 재산 조사 및 강제집행이 판결을 돈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 함께 보기: 고객이 물품 대금과 서비스 대금을 연체할 때: 사업자를 위한 가이드 · 채권 추심, 채무자 제소, 강제집행 가이드

직접 독촉했는데도 돈을 받지 못했다면 저희 변호사팀에 상담하십시오. 그 채권을 다음에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함께 살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독촉할 수 있습니까?+

채권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해진 기준에서는 개인 채무자에게 직접 또는 전화로 연락할 수 있는 시간이 평일은 08.00부터 20.00까지, 공휴일은 08.00부터 18.00까지이며, 기준이 정한 빈도를 넘어 자주 연락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채무자가 동의했거나 직접 약속을 잡은 경우에는 이 시간 외에도 연락할 수 있습니다.

돈을 갚지 않으면 감옥에 간다고 채무자에게 말해도 됩니까?+

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인 대출금이나 물품 대금은 민사 문제이며, 갚지 않는 것만으로는 형사상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없이 감옥에 간다거나 형사 고소를 당한다고 말하는 것은 오해를 일으키는 문구로 독촉하는 것이며 법이 금지합니다. 예외는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부도 수표처럼 실제로 형사상 범죄가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채무자가 회사인 경우에도 채권 추심에 관한 법률을 따라야 합니까?+

채권 추심에 관한 법률은 개인인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회사에 대한 독촉에는 시간과 빈도에 관한 같은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채권자는 다른 법률도 조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거래처 단체방에 그 회사가 빚을 갚지 않는다고 알리면 명예훼손이 문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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