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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

태국인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집이나 토지를 살 때: 위험과 자기 보호 방법

외국인은 태국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집은 흔히 태국인 배우자나 여자친구, 또는 자녀의 명의로 등기됩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외국인 배우자가 서명하는 진술서, 자녀 명의의 토지를 나중에 마음대로 매각할 수 없는 이유, 회사와 명의대여(nominee) 함정, 그리고 실제로 대금을 지급한 사람을 보호해 주는 수단들을 설명합니다.

수완와라 법률사무소부동산 팀2026년 9월 19일10 min read

상황

외국인이 태국에서 가족을 위해 집을 마련하려고 한다. 외국인은 토지를 소유할 수 없으므로, 집과 토지는 태국인 배우자, 태국인 파트너 또는 태국인 자녀의 명의로 매수된다. 대금은 외국인이 지불한다.

이는 여러 가지 형태로 적법하다.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점은, 매수 시점에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대금을 지불한 파트너에게 법적으로 남는 것이 얼마나 적은가 하는 것이다.

1. 법이 허용하는 범위

  • 외국인은 태국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가족 주거용으로는 거의 적용되지 않는 제한적인 예외 경로가 있을 뿐입니다.
  • 외국인은 토지와 별도로 건물을 소유할 수 있으며, 외국인 쿼터 범위 내에서 콘도 유닛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은 타인의 토지에 대해 등기된 권리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즉 임차권, 유스프루트권, 거주권, 지상권, 저당권입니다.

콘도가 가족의 필요를 충족한다면, 콘도를 완전 소유하는 것이 흔히 더 간단한 방법입니다. 외국인의 태국 부동산 매수를 참조하십시오.

2. 태국인 배우자 명의로 매수하기

태국인 배우자가 외국인과 혼인 중에 토지를 매수할 때, 토지사무소는 통상적으로 외국인 배우자가 매수 자금이 태국인 배우자의 고유 자금이며 혼인 공동 재산이 아니라는 점을 신고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 결과: 해당 토지는 태국인 배우자의 개인 재산이 됩니다.

3.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파트너 명의로 구매하기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대금을 지불한 파트너는 배우자의 권리를 전혀 갖지 못합니다.

  • 주택은 등기된 소유자에게 속합니다
  • 이를 구매하기 위해 지급된 금전은,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증여로 취급됩니다
  • 별거 시, 대금을 지불한 파트너의 지위는 거의 전적으로 당시 작성된 문서에 달려 있습니다

토지에 등기된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문서화된 대여는 대금을 지불한 파트너에게 법적 청구권을 부여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4. 태국인 자녀 명의로 구매하기

태국인 자녀도 토지를 소유할 수 있으며, 부모는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이를 관리합니다. 다만:

  • 부모는 법원의 허가 없이 자녀의 토지를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 토지는 부모가 아니라 자녀에게 속합니다
  • 가족의 계획이 바뀌는 경우 — 이주, 이혼, 현금 필요 — 토지를 단순히 매도할 수는 없습니다

자녀 명의로 구매하는 것은 해당 자녀에게 토지를 주려는 장기적 의도에 적합합니다. 부모가 나중에 그 가치를 활용해야 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5. 회사와 명의신탁(nominee) 함정

흔히 권해지는 방법은 태국 회사를 설립해 그 회사가 토지를 소유하게 하고, 태국인 주주들이 외국인을 대신해 주식을 보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명의신탁 약정에 해당합니다:

  • 관련자에게 형사책임이 따라갑니다
  • 해당 토지에 매각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이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고 작성한 부속 문서들은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그 사업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할 수 있지만, 오직 가족 주거용 주택을 보유할 목적으로만 설립된 회사는 바로 법이 겨냥하는 유형입니다. 외국인 파트너와 태국 회사 설립하기를 참조하십시오.

6. 실제로 돈을 지불한 사람을 보호하는 도구

도구제공하는 것
지상권 (등록된)토지를 점유, 사용 및 수익할 수 있는 권리 — 기간부 또는 종신
거주권 (등록된)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
건물소유권 (등록된)토지와 분리된 주택의 소유권
임대차 (등록된)확정된 기간 동안의 토지 사용권
대여금 + 저당권제공된 금전에 대한 담보부 채권
유언장사망 시 각자의 자산 처리 방식

각 도구는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 토지사무소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지상권과 유언장을 통한 주택 보호를 참조하세요.

7. 어떤 방식이 적합한가

  • 혼인 중이며 장기 거주가 목적인 경우: 태국인 배우자 명의로 등기하고, 외국인 배우자에게 종신용익권(usufruct) 또는 거주권(habitation)을 등기로 설정하며, 유언장을 함께 마련
  • 혼인하지 않은 경우: 매수 전에 합의하여, 근저당으로 담보된 문서화된 대여금, 그리고/또는 토지에 대한 등기된 권리 설정
  • 자녀의 장래를 위한 경우: 자녀 명의로 매수하되, 해당 부동산이 자녀의 자산임을 받아들이는 것
  • 투자 목적인 경우: 외국인 본인 명의의 콘도를 매수하는 방안을 대신 고려

지불하기 전에

  1. 부동산을 누구의 명의로 등기할지, 그리고 그 이유를 결정합니다
  2. 서명을 요구받을 수 있는 진술서의 내용을 이해합니다
  3. 보호 권리 또는 담보를 선택하고, 매매와 동시에 등기합니다
  4. 자금이 어디에서 왔고 어떤 조건인지 문서로 남깁니다
  5. 해당 구조에 맞는 유언장을 작성합니다
  6. 명의대여자(nominee)에 의존하는 구조는 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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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quently asked questions

태국인 아내 명의로 집 대금을 지급하면 누가 소유하나요?+

등기된 소유자가 소유합니다. 태국인 배우자가 토지를 매수할 때 토지사무소는 흔히 외국인 배우자에게 그 돈이 태국인 배우자의 고유 자금이며 혼인 공동 재산이 아니라는 진술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로써 그 토지는 태국인 배우자의 개인 재산이 되고, 이는 이혼이나 사망 시 외국인 배우자가 청구할 수 있는 범위에 영향을 미칩니다.

혼인하지 않았다면요? 태국인 여자친구가 제 돈으로 집을 산다면?+

법적으로 그 집은 그녀의 것입니다. 집을 사라고 준 돈은 문서화된 대여와 같이 다른 것임을 보여 주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보통 증여로 취급됩니다. 혼인하지 않은 동거 상대방은 별거나 사망 시 배우자가 가지는 권리를 전혀 가지지 못합니다.

태국인 자녀 명의로 토지를 살 수 있나요?+

태국인 자녀는 토지를 소유할 수 있고, 부모는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이를 관리합니다. 그러나 부모는 법원의 허가 없이 자녀의 토지를 매각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그 토지는 자녀의 것이지 부모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가족 재산이 아니며, 이 점은 상황이 바뀔 때 중요해집니다.

대신 태국 회사를 세워 토지를 소유하게 할 수 있나요?+

그 회사가 진정으로 태국인 소유이고 태국인이 지배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외국인을 대신해 주식을 보유하는 태국인 주주를 이용해 토지 취득 제한을 우회하는 것은 명의대여(nominee) 약정으로, 형사 책임이 따르며 토지를 매각하도록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주택을 위한 안전한 방법이 아닙니다.

대금을 지급한 사람은 어떻게 보호할 수 있나요?+

등기된 권리와 명확한 문서로 보호합니다: 토지에 대한 종신 유스프루트(usufruct) 또는 거주권(right of habitation), 토지와 별도로 주택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지상권(superficies), 등기된 임대차,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문서화된 대여 등입니다. 양측의 유언장이 전체 그림을 완성합니다. 어떤 것이 적합한지는 관계, 대금을 지급한 사람, 그리고 별거나 사망 시 원하는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