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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사임하거나 주식을 매각한 뒤에도, 회사를 위해 보증한 채무에 책임을 지나요

사임, 이사 변경, 주식 매각만으로 이전에 서명한 보증이 자동으로 풀리지는 않습니다. 이 가이드는 이사로서의 서명, 공동 차주, 보증인의 차이, 보증의 범위와 한도를 읽는 방법, 사유별로 보증 해제를 요청하는 방법, 독촉장을 받았을 때 준비할 서류를 정리합니다.

수완와라 법률사무소— 기업법무팀2026년 11월 5일12 min read
이사를 사임하거나 주식을 매각한 뒤에도, 회사를 위해 보증한 채무에 책임을 지나요

중소기업의 이사와 주주는 회사가 대출을 받을 때, 차량이나 기계를 리스·할부로 구입할 때, 건물을 임차할 때, 공급업체로부터 외상 거래 신용을 받을 때 보증서에 서명하도록 요청받는 일이 흔합니다. 몇 해가 지나 사임하거나 주식을 매각한 뒤에, 회사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 집으로 독촉장이 도착하기도 합니다.

독촉장을 받은 사람 거의 모두가 가장 먼저 하는 질문은 "나는 이미 나왔는데 왜 아직도 내 문제인가요"입니다. 답은 지금의 직위가 아니라 서명한 서류에 있습니다.

핵심 답변

귀하의 책임은 어떤 자격으로, 어떤 서류에 서명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오늘 아직 이사나 주주인지는 기준이 아닙니다. 사임, 이사 변경 등기, 주식 양도는 귀하와 회사 사이의 일이며, 귀하가 채권자와 맺은 계약을 바꾸지 않습니다.

법률 원칙 보증은 보증인과 채권자 사이의 계약입니다. 민상법전 제681조는 장래 채무의 보증인이 기재된 채무에 대해서만, 합의한 최고 금액과 기간 안에서 책임을 지도록 제한합니다. 제699조는 계속적 거래의 보증을 장래에 대하여 해지할 수 있게 합니다. 제700조는 보증인의 동의 없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기한을 유예하면 보증인을 면책시키고, 제698조는 주채무가 소멸하면 보증도 소멸하도록 합니다. 모든 사항은 서류의 문언과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가이드는 보증에 초점을 맞춥니다. 회사가 회생이나 청산을 검토하고 있다면 재정난에 처한 회사의 선택지 가이드를 보십시오. 이사에서 사임할 예정이라면 이사 사임 가이드의 인수인계 절차를 확인하십시오.

1. 어떤 자격으로 서명했나요: 이사, 공동 차주, 보증인, 아니면 저당권설정자인가요?

모든 서류를 열어 서명란과 서명 위에 적힌 문구를 확인하십시오. 같은 서명이라도 효과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서명한 자격서류상 표시채무자는 누구인가회사를 떠난 후의 효과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이사"회사를 대표하여" 또는 "서명 권한자"로 서명하고, 정관이 요구하면 회사 인장을 날인회사권한을 넘었거나 개인 책임을 질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개인 채무가 아님
공동 차주 또는 연대채무자"차주" 란에 회사와 함께 이름이 있음귀하와 회사가 함께 주채무자채권자가 해제하거나 채무가 소멸할 때까지 계속 차주
보증인별도의 보증계약 또는 "보증인" 란회사가 주채무자. 회사가 지급하지 않으면 귀하가 책임계약상의 범위, 한도, 기간 안에서 계속 구속
본인 재산의 저당권설정자회사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귀하의 토지나 콘도에 설정한 저당권회사. 귀하의 재산이 담보상환하거나 저당권이 해제될 때까지 재산에 저당권이 남음

유의할 점

  • 한 사람이 동시에 여러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날 대출계약에는 회사를 대표해 서명하고, 다른 서류에는 개인 보증인으로 서명하는 경우입니다.
  • 은행이 서명하게 하는 두꺼운 서류 묶음에는 보증계약, 저당권설정계약, 추가 합의가 함께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본을 보관하지 않았다면 채권자에게 전체를 요청하십시오.
  • 배서하거나 어음보증(아발)을 한 수표·어음은 개인 책임을 지는 또 하나의 경로이므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누가 회사를 구속할 수 있는지는 서명 권한자에 관한 기사를 보십시오.

2. 보증은 어떤 채무를 대상으로 하고, 한도는 얼마이며, 변경 서류가 있나요?

보증인임을 알았다면, 다음 단계는 무엇을 보증했는지 읽는 것입니다.

단일 채무인가, 장래 채무인가

  • 단일 채무의 보증은 예를 들어 번호가 붙은 계약에 따른 대출금 한 건의 보증으로, 책임은 그 채무에 연결됩니다.
  • 당좌대월 한도, 약속어음, 외상 거래 신용처럼 장래의 채무나 순환하는 채무의 보증은, 제681조에 따라 보증할 채무를 부담하는 목적, 채무 발생 원인의 성격, 최고 금액, 기간을 기재해야 합니다(계속적 거래의 보증은 제외). 보증인은 명시된 채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각 보증계약에서 확인할 사항

  • 채무자의 이름, 보증 대상인 주계약의 번호와 날짜
  • 기재된 채무의 종류 또는 대출 한도
  • 보증하는 최고 금액, 그리고 이자와 수수료를 포함하는지 여부
  • 보증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기간 또는 종료일
  • 해지 조건과 통지 방법
  • 다른 보증인이 함께 있는지 여부

사임 후의 변경 서류

귀하가 떠난 뒤에 회사가 대출 한도를 늘리거나, 대출의 종류를 바꾸거나, 연장하거나, 채무를 재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을 확인하십시오.

  • 변경 계약서나 새 보증서에 서명했는지
  • 새 한도가 귀하가 당초 보증한 채무의 종류와 상한 안에 있는지
  • 기한이 확정된 채무의 변제 기한이 귀하의 동의 없이 유예되지 않았는지(제5장을 보십시오)

제685/1조에 따라, 보증에 관한 합의 중 제681조 제1항부터 제3항, 제686조, 제694조, 제698조, 제699조와 다른 것은 무효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호를 넓게 배제하는 서식 문구가 모두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서류를 변호사가 읽고 판단해야 합니다.

3. 보증인에게는 있고 공동 차주에게는 없는 권리는 무엇인가요?

개인인 보증인

  • 제681/1조에 따라 보증인이 연대채무자와 같은 책임, 또는 연대채무자로서 책임을 진다는 합의는 무효입니다. 예외는 연대채무자로서 책임을 지는 데 동의한 법인 보증인입니다.
  • 제688조: 채권자가 청구하면 보증인은 먼저 채무자에게 지급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았거나 왕국 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제689조: 채무자에게 지급 능력이 있고 집행이 어렵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으면, 채권자는 먼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집행해야 합니다.
  • 제690조: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담보로 보유하고 있으면, 보증인은 먼저 그 재산에 집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694조: 보증인은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가진 항변도 원용할 수 있습니다.

공동 차주는 주채무자이며 제688조부터 제690조까지의 권리가 없습니다. 채권자는 이행기가 도래하면 전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을 받은 적이 없는데 서식에 "공동 차주"로 기재되어 있다면, 그것은 서류와 사실관계에 따라 변호사가 검토할 문제입니다. 스스로 보증인이라고 결론 내려서는 안 됩니다.

본인 재산의 저당권설정자 제727/1조는 책임을 저당권 실행 시점의 저당물 가액까지로 제한하고, 그 이상으로 책임을 지게 하는 합의를 무효로 합니다. 그러나 이사에게 직접 해당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법인이 채무자이고, 그 법인의 경영 권한을 가진 사람이나 사업 운영을 지배하는 사람이 그 채무를 담보하려고 자기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리고 별도의 계약으로 보증계약도 체결한 경우입니다. 저당권 설정과 보증을 모두 한 이사는 재산 가액을 넘어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4. 사임, 이사 변경, 주식 매각 후에 무엇을 따로 해제해야 하나요?

각 사건이 바꾸는 것은 서로 다르며, 어느 것도 그 자체로는 보증을 해제하지 못합니다.

사건바뀌는 것바뀌지 않는 것별도로 해야 할 일
이사 사임서 제출회사와의 관계채권자와의 보증계약채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 장에 따라 해제 또는 해지를 요청
이사 변경 등기회사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권한자 정보보증계약과 저당권설정계약새 증명서를 해제 요청과 함께 채권자에게 송부
전체 주식 양도주주로서의 지위보증계약과 저당권설정계약매수인이나 회사가 대체 보증인 또는 담보를 마련하게 하고, 채권자로부터 해제 통지를 받음
은행 계좌에서 이름 삭제인출 권한그 계좌의 대출 한도에 대한 보증보증한 당좌대월 한도가 있는지 확인

실제로 해제할 수 있는 방법

  • 채권자의 해제 통지가 가장 분명한 방법입니다. 채권자의 권한 있는 사람이 서명하고, 보증계약의 번호와 날짜를 기재하며, 전부를 해제하는지 장래의 채무만 해제하는지를 명시해야 합니다.
  • 제699조에 따른 장래에 대한 해지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속적 거래의 보증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통지하면, 통지가 도달한 이후에 채무자가 한 거래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한 책임은 남습니다. 이 권리를 배제하는 계약 조항은 제685/1조에 따라 무효입니다. 도달일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내십시오.
  • 주채무의 소멸 제698조에 따라 보증도 함께 소멸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전액을 상환하고 대출 한도를 종료한 경우입니다. 계좌가 폐쇄되고 보증서가 반환되었다는 서면 확인을 요청하십시오.

주식을 매각할 때 주식매매계약에는 다음 사항을 정해야 합니다.

  • 매수인 또는 회사가 정해진 날짜까지, 또는 대금의 마지막 회차를 지급하기 전까지 채권자로부터 해제 통지를 받아 올 것
  • 대체 보증인 또는 담보를 미리 마련해 둘 것
  • 해제되기 전에 귀하가 지급 청구를 받으면 매수인 또는 회사가 보상할 것
  • 해제 통지를 받을 때까지 주식 대금의 일부를 보류해 둘 것

이러한 합의는 주식 매매의 당사자만 구속하고 채권자를 구속하지 않지만, 귀하에게 보상을 청구할 권리를 줍니다. 서비스 사업체 매각도 보십시오.

5. 떠난 뒤에 책임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는 사건에는 무엇이 있나요?

귀하가 회사에 없는 동안 채권자와 회사가 무엇을 했는지 확인하십시오.

  • 기한 유예 제700조: 확정된 기한에 지급해야 하는 채무를 보증했는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기한을 유예했다면, 보증인이 동의하지 않은 한 보증인은 면책됩니다. 미리 한 동의는, 보증인이 금융기관이거나 보수를 받고 보증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691조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후에 이루어진 채무 감면 합의가 지급 기한의 연장을 수반하더라도 제700조의 기한 유예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채무 재조정 합의 각각의 날짜와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채무의 감면 제691조: 채권자가 채무자와 채무 감면을 합의하면 채권자는 60일 이내에 보증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감면된 채무가 채무자에 의해서든 보증인에 의해서든 전액 변제되면 보증인은 면책됩니다.
  • 통지 지연 제686조: 채권자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일부터 60일 이내에 보증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으면, 보증인은 60일이 지난 후에 발생한 이자, 손해배상, 부수 비용에 대해 면책됩니다(원금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또한 채권자는 통지가 도달하기 전에는 보증인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종전 조건대로 지급 제686조는 보증인이 채무자가 채무불이행 전에 갖고 있던 지급 조건에 따라 자신이 책임지는 부분만 지급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고도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일시불 대신 분할 지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서류로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채무불이행을 한 날짜, 서면을 받은 날짜, 채무 재조정 합의서 사본 등입니다.

6. 독촉장을 받았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아직 하지 말아야 할 일

  • 변호사가 검토하기 전에 채무 승인서, 지급 합의서, 새 보증서에 서명하는 것
  • 어떤 자격으로 어떤 채무에 대해 지급하는지 밝힌 서면 없이 일부를 지급하는 것
  • 서면을 방치하고 회신하지 않는 것. 다음 단계는 소송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수집할 서류

  • 봉투를 포함한 독촉장과 수령일 기록
  • 귀하의 이름이 기재된 보증계약, 저당권설정계약, 모든 변경 서류
  • 주된 대출계약, 대출 승인서, 구할 수 있는 채무 재조정 계약
  • 사임서, 회사에 제출했음을 보여주는 증빙, 이사 변경 등기일이 나타나는 회사 등기사항증명서
  • 주식매매계약, 주주명부, 보증 해제 또는 보상에 관한 합의
  • 해제나 보증 해지를 요청하며 채권자에게 보낸 서면과 발송 증빙
  • 채권자가 보낸 서면. 채무불이행 통지나 채무 감면 통지 등
  • 채권자에게 요청한 채무 명세서. 원금, 이자, 수수료, 채무불이행일을 구분한 것
  • 채권자가 보유한 회사의 담보 재산 목록
  • 회사의 상태에 관한 정보. 예를 들어 영업 중인지, 회생 절차 중인지, 파산 신청을 받았는지

변호사가 확인하는 사항

  • 귀하가 서명한 자격과 독촉받은 채무에 적용되는 계약
  • 독촉받은 채무가 보증한 범위, 한도, 기간 안에 있는지
  • 채권자가 제686조에 따라 60일 이내에 통지했는지, 청구된 이자 금액이 정확한지
  • 제691조, 제698조, 제699조 또는 제700조에 따른 면책 사유가 있는지
  • 개인 보증인인 경우 제688조부터 제690조까지의 권리
  • 지급 후 제693조에 따른 회사에 대한 구상권, 그리고 계약에 따라 주식 매수인에게 보상을 청구할 권리

회사가 회생 절차 중이거나 파산한 경우 보증인에 대한 영향에는 특별한 규칙이 있습니다. 개요는 파산·회생 사건의 채권자 가이드를 보십시오. 이미 소송을 당했거나 강제집행이 시작되었다면 강제집행을 당하는 채무자 가이드를 보십시오.

7. 회사 채무를 보증한 사람을 위한 체크리스트

사임하거나 주식을 매각하기 전에

  • 귀하의 이름이 기재된 보증계약, 저당권설정계약, 변경 서류를 모두 모은다
  • 각 서류에서 서명한 자격을 확인한다: 회사 대표, 공동 차주, 보증인, 저당권설정자
  • 각 보증계약의 범위, 한도, 기간, 해지 조건을 확인한다
  • 실제로 떠나기 전에 회사나 주식 매수인이 대체 보증인이나 담보를 마련하도록 협상한다
  • 주식매매계약이나 인수인계 기록에 해제, 보상, 대금 보류 조건을 넣는다

회사를 떠난 후에

  • 해제 요청서를 보내고, 조건을 충족하면 제699조에 따른 장래에 대한 해지를 보내며, 도달일 증빙을 보관한다
  • 권한 있는 사람이 서명하고 계약 번호와 날짜를 기재한 채권자의 해제 통지를 받는다
  • 저당 잡힌 재산이 토지사무소에서 저당권 해제가 되었는지 확인한다
  • 대출 한도 증액, 채무 재조정,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알려 달라고 회사에 요청한다

독촉장을 받았을 때

  • 수령일을 기록하고, 검토하기 전에는 새 서류에 서명하지 않는다
  • 원금, 이자, 채무불이행일을 구분한 채무 명세서를 요청한다
  • 제6장의 서류를 모아 변호사에게 검토를 맡긴다
  • 적절한 기간 안에 채권자에게 서면으로 회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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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의 직위는 사임이나 주식 매각으로 바뀔 수 있지만, 보증계약은 채권자의 해제 통지, 법률에 따른 해지, 채무의 소멸로만 바뀝니다.

첫 상담을 원하시면 +66 92 254 2045로 전화하시거나 상세 내용을 보내 주십시오. 저희는 보증계약과 변경 서류 검토, 해제 또는 해지를 요청하는 서면 작성, 주식매매계약의 해제 조건 작성, 채권자의 독촉장에 대한 회신을 도와 드립니다. 계약서 및 비즈니스 문서도 함께 보십시오.


이 가이드는 수완와라 법률사무소가 발행했습니다 — 1986년에 설립된 콘깬(Khon Kaen) 주의 법률사무소입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일 뿐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Frequently asked questions

이사를 사임하고 등기까지 마치면 보증도 끝나나요?+

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보증계약은 귀하와 채권자 사이의 계약이며 이사 직위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사 변경 등기로 바뀌는 것은 누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지에 관한 정보뿐입니다. 채권자에게 서면으로 해제를 요청하거나, 법률과 계약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별도로 필요합니다(제4장을 보십시오).

보증인과 공동 차주는 어떻게 다른가요?+

공동 차주는 회사와 같은 주채무자이며, 채권자는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면 곧바로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인 보증인에게는 제688조부터 제690조까지의 권리가 있어, 먼저 채무자에게 청구하도록 요구하거나 담보 목적물에 먼저 집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681/1조에 따라 개인 보증인에게 연대채무자로서 책임을 지게 하는 합의는 무효입니다(제1장과 제3장을 보십시오).

사임한 뒤에 은행이 회사의 대출 한도를 늘렸다면 새 한도에도 책임을 지나요?+

서명한 보증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681조는 장래 채무의 보증에 목적, 채무 발생 원인의 성격, 최고 금액, 기간을 기재하도록 요구하며, 보증인은 기재된 채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변경 계약서나 새 보증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면, 새 한도가 당초의 범위와 상한 안에 있는지 확인하십시오(제2장을 보십시오).

제가 직접 보증을 해지할 수 있나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속적 거래의 보증이라면, 제699조에 따라 보증인은 채권자에게 통지하여 장래에 대하여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지가 채권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계속 책임을 집니다. 기간이 확정된 단일 채무의 보증이라면, 채권자가 해제에 동의하도록 협상해야 합니다(제4장을 보십시오).

은행에서 독촉장을 받았습니다.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봉투를 포함한 독촉장과 수령일, 보증계약과 모든 변경 서류, 대출계약과 채무 재조정 계약, 사임 증빙과 회사 등기사항증명서, 주식 양도 서류, 해제 또는 해지 통지, 그리고 원금·이자·수수료를 구분한 채무 명세서입니다(제6장을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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