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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고객 대상 서비스의 부가가치세 0%: 태국 사업자가 서비스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

외국 고객에게 청구서를 발행한다고 해서 서비스가 부가가치세 0%가 되는 것은 아니며, 서비스가 어디에서 사용되는지가 기준입니다. 고시 제105호의 요건, 상황별 비교표, 증빙 체크리스트를 안내합니다.

수완와라 법률사무소— 기업법무팀2026년 10월 13일6 min read
해외 고객 대상 서비스의 부가가치세 0%: 태국 사업자가 서비스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

핵심 답변

부가가치세 등록을 마친 태국 사업자는 외국 고객에 대한 서비스에 **부가가치세 0%**를 부과할 수 있는데, 그 서비스가 태국 국내에서 수행되어 국외에서 사용되고, 국세청의 요건을 충족하며 증빙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해외 회사로 청구서를 보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서비스가 외국 회사에 청구되더라도 태국에서 사용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7%가 적용됩니다.

규칙(국세법전 및 고시 제105호). 국세법전 제80/1조 제(2)호는 태국 국내에서 수행되어 국외에서 사용되는 서비스에 대해, 청장이 정하는 종류, 기준, 절차 및 조건에 따라 0%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에 관한 청장 고시 제105호(2000년 7월 12일, 2000년 8월 1일 시행, 이후 제122호 및 제181호로 개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항 (1)에 따르면, 서비스는 국외의 수령자를 위해 태국 국내에서 수행되고 국외에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제3항에 따라 청구서와 일치하는 대금 지급 증빙이 필요합니다.

당 사무소의 실무적 견해. 0%는 반드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 입장이지, 외국 고객에 대한 기본값이 아니라고 보십시오. 첫 청구서를 발행하기 전에 서비스 결과물이 어디에서 사용되는지를 적어 두고, 이를 계약서에 넣고, 국세청이 요구할 서류를 갖추어 보관하십시오. 답이 분명하지 않다면 7%를 부과하거나, 먼저 국세청이나 세무 자문가에게 문의하십시오.

이 가이드는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룹니다. 외국인 소유 태국 법인의 전반적인 세무 일정은 외국인 소유 태국 법인의 회계 및 세무 의무를 읽어 보십시오. 소프트웨어 사업에서의 BOI와 고객 계약에 대해서는 SaaS 창업자를 위한 BOI를 참조하십시오.

1. 부가가치세법은 서비스가 언제 "태국 내"에 있다고 봅니까?

국세법전 제77/2조(제2항)는 태국 내 서비스란 국외에서 사용되든 태국에서 사용되든 상관없이 태국 국내에서 수행되는 서비스를 뜻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팀이 태국에서 수행한 작업은 처음부터 태국 부가가치세의 범위 안에 있습니다. 제80/1조 제(2)호의 0% 세율은 그 작업의 일부에 적용되는 특별 세율이지, 제도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의 경우는 제3항에 있습니다. 국외에서 수행되었지만 태국에서 사용되는 서비스도 태국 내 서비스로 취급됩니다. 국세청 명령 Por. 104/2544는 그 경우와 0%의 경우를 다룹니다. 그래서 "고객이 누구인가"는 첫 번째로 던질 질문이 아닙니다. 올바른 질문은 작업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디에서 사용되는가입니다.

2. 고시 제105호는 실제로 무엇을 요구합니까?

일반적인 서비스 수출에 관하여, 고시 제2항 (1)은 다음을 다룹니다.

  • 국외의 수령자를 위해 태국 국내에서 수행되고 국외에서 사용되는 서비스
  • 서비스가 일부 태국에서 사용되는 경우, 0%는 국외에서 사용되는 부분에만 적용
  • "서비스"는 물품 판매가 아닌 가치 있는 모든 행위로 정의
  • 국외에서 수행되는 국제 관광 서비스는 포함되지 않음

제3항은 청구서와 일치하는, 등록 사업자 명의의 대금 지급 증빙을 요구합니다. 열거된 예로는 신용장, 전신환 또는 지급 기한부 송금, 영수증, 은행 거래내역서, 은행 송금 기록, 카드 결제 기록, 전자화폐 기록이 있습니다. 서비스가 무상으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지급 증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고시의 다른 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다른 서비스를 다룹니다. 국제 운송 사업자를 위한 선박 건조 및 수리, 해상보험, 수출 가공 구역 또는 보세 구역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이들에는 고유한 조건이 있으며 이 가이드의 주제가 아닙니다.

고시에서 외화로 지급해야 한다거나 자금이 특정 국가에서 와야 한다는 규정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다고 가정하지 마시고, 제3항과 귀사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십시오.

3. 상황별로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아래 표는 규칙과 국세청이 공개한 회신이 어떤 방향을 가리키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귀사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계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황예상 결과이유 / 확인할 사항
태국에서 작업하고, 결과물을 태국에 사업이 없는 외국 고객에게 인도하여 국외에서만 사용요건과 증빙을 충족하면 0% 적용 가능제2항 (1)에 부합합니다. 회신 Kor Kor 0702/Por.10961에서 국세청은 태국에 사업이 없는 스웨덴 모회사를 위해 태국에서 수행한 사진 보정을, 청구서에 대응하는 지급 증빙을 보유한 경우 인정했습니다
태국에서 외국 회사를 위해 작업하지만 결과가 태국에서 사용됨(예: 태국 공장, 직원 또는 고객의 운영에 사용)7%"국외에서 사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신 Kor Kor 0702/Por./3267에서는 태국 내 공급업체와 공장에 대한 정보 서비스가 7%의 서비스로 취급되었습니다
외국 회사의 직원을 대상으로 태국에서 실시하는 교육7%, 2015년 회신에 근거회신 Kor Kor 0702/2897에서 국세청은 태국에서 개최된 교육은 국외에서 사용되는 서비스가 아니며 7%가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외에서 실시된 교육은 태국 부가가치세의 범위 밖이었습니다
하나의 계약에 국외 사용과 태국 내 사용이 섞여 있고 대금이 구분되지 않음전체 대금에 7%, 2013년 회신에 근거국세청은 구분되지 않으면 모든 대금에 7%가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하나의 계약에 국외 사용과 태국 내 사용이 있고 대금이 명확히 구분되어 별도로 청구됨국외에서 사용되는 부분은 0%, 나머지는 7%제2항 (1)은 국외에서 사용되는 부분에 0%를 허용합니다. 2013년 회신은 계약과 청구서에 의한 구분을 뒷받침합니다
태국에 있는 재산, 물품 또는 프로젝트에 관한 서비스(예: 측량, 수리, 프로젝트 지원)대개 태국 내 사용을 가리키므로 7%이나 확인 필요사용은 이익이 어디에 귀속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영세율을 적용하기 전에 자문을 받으십시오
외국 고객의 태국 지점, 대리인 또는 자회사가 결과물을 수령하거나 사용함불명확하며 위험이 높음이 점에 관해 공개된 회신은 찾지 못했습니다. 국세청이 실제로 결과를 사용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살필 것이라고 가정하십시오
귀사가 국외에서 수행하는 서비스(태국 국내가 아님)다른 규칙제80/1조 제(2)호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국외에서 수행되어 태국에서 사용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제77/2조와 명령 Por. 104/2544를 적용하십시오

모든 행에서 청구서에 붙인 표시는 기준이 아닙니다. 서류가 사실관계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4. 0%는 면제와 같습니까?

아닙니다. 제80/1조는 열거된 활동에 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제81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활동을 열거합니다. 이들은 국세법전의 별개 부분이며 결과도 다릅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서비스의 경우 귀사는 여전히 부가가치세를 계산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고서를 제출하는 부가가치세 등록 사업자이며, 다만 세율이 0%일 뿐입니다. 매입세액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제82/3조의 일반 공제 규칙과 제82/5조의 제외 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세금 신고와 환급 절차는 회계사가 확인할 사항이며 여기서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등록하지 않은 회사나 태국 업무와 국외 업무의 구성이 변하고 있는 회사는 외국인 소유 태국 법인의 회계 및 세무 의무를 참조하십시오.

5. 서비스가 태국에서 사용된 것으로 밝혀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정상 세율이 적용됩니다. 제80조는 부가가치세율을 10%로 정합니다. 칙령으로 세율이 인하되어 있으며, 국세청은 인하 기간을 불기 2570년(2027년) 9월 30일까지 연장하는 불기 2569년 칙령 제807호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세율은 인하 칙령에 따른 7%입니다. 그 날짜 이후에 이를 근거로 삼기 전에 국세청 페이지를 확인하십시오.

태국에서 사용된 서비스에 영세율을 적용했다면 매출세액을 과소하게 징수한 것입니다. 부담은 징수했어야 할 부가가치세입니다. 국세법전은 가산세와 벌금도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의 조사 통지를 받는 것보다 일찍 자문가와 이 문제를 제기하는 편이 대개 비용이 덜 듭니다.

6. 어떤 증빙을 보관해야 합니까?

고시 자체가 제3항에서 요구하는 것은 지급 증빙입니다. 나머지는 서비스가 태국에서 수행되어 국외에서 사용되었음을 국세청에 보여 줄 수 있도록 당 사무소가 권고하는 것입니다.

증빙 체크리스트

  1. 외국 고객과의 계약서: 서비스를 기술하고, 결과가 어디에서 사용되는지 명시하며, 태국에서 사용되는 부분의 대금을 구분한 것.
  2. 부가가치세 등록을 마친 귀사 명의의 세금계산서: 적용한 세율을 표시하고 계약과 일치하는 것.
  3. 제3항이 요구하는 대로, 귀사 명의의 청구서에 대한 지급 증명: 은행 거래내역서, 송금 기록, 신용장, 영수증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 금액이 청구서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십시오.
  4. 국외 사용 증명. 예를 들어 외국 고객에게 인도한 기록, 결과물이 국외로 발송되었음을 보여 주는 이메일, 고객이 태국 밖에서 사용한다는 진술 또는 조항.
  5. 수령자가 국외에 있다는 증명. 외국 고객의 회사 등기 및 서비스를 수령하는 주소, 그리고 결과물을 사용하는 태국 지점이나 사업이 없다는 확인.
  6. 작업이 태국에서 수행되었음을 보여 주는 작업 기록(근무 시간표, 프로젝트 파일).
  7.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대사할 수 있도록 0%와 7% 매출을 구분하여 회계 처리.

7. 청구서를 발행하기 전의 실무 단계

  • 고객이 결과를 어디에서 사용할지 묻고, 그 답을 계약서에 기재하십시오.
  • 고객이 태국에서도 사업을 하는 경우 업무 범위와 대금을 나누십시오.
  • 각 청구서에 대해 귀사 명의의 지급 증빙을 보관하십시오. 제3자의 지급이나 다른 명의의 지급은 자문이 필요합니다.
  • 새로운 서비스 라인은 연말이 아니라 첫 청구서를 발행하기 전에 검토하십시오.
  • 확신이 없으면 7%를 부과하거나 국세청에 자문을 요청하십시오. 공개된 회신은 특정한 사실관계에 대한 답이며, 사실관계가 다르면 답도 달라질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가상의 예. 방콕의 한 디자인 스튜디오가 태국에 사업이 없는 스웨덴 소매업체의 제품 사진을 편집합니다. 파일은 온라인으로 반환되고 유럽 매장에서만 사용됩니다. 소매업체는 스튜디오의 청구서에 따라 대금을 지급합니다. 이는 2015년 회신의 사실관계에 가까우며, 스튜디오가 지급 증빙을 보유하고 있다면 0%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스튜디오가 같은 계약에서 소매업체의 방콕 바이어들도 교육했다면 그 부분은 7%를 가리키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더 읽을거리

외국 고객에 대한 서비스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는 서비스가 어디에서 사용되는지와 귀사가 보유한 증빙에 달려 있으므로, 첫 청구서를 발행하기 전에 계약서에서 두 가지를 모두 확정하십시오.

우리는 외국 고객에 대한 서비스의 계약서와 세무상 입장을 검토하는 기업을 지원합니다. 최초 상담은 무료입니다 — +66 92 254 2045로 전화하시거나 내용을 보내주십시오. 더 자세한 내용은 회계 및 세무 준수, 계약 및 문서, 법률 자문 계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는 수완와라 법률사무소가 발행했습니다 — 1986년에 설립된 콘깬(Khon Kaen) 주의 법률사무소입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일 뿐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Frequently asked questions

외국 회사에 청구서를 발행하면 제 서비스는 자동으로 부가가치세 0%가 됩니까?+

아닙니다. 국세법전(Revenue Code) 제80/1조 제(2)호는 태국 국내에서 수행되어 국외에서 사용되는 서비스에 대해, 청장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0% 세율을 적용합니다. 고객의 국적이나 청구서상의 주소는 기준이 아닙니다. 서비스가 어디에서 사용되는지, 그리고 요구되는 증빙을 갖추고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고시 제105호는 증빙으로 무엇을 요구합니까?+

제3항은 부가가치세 등록 사업자 명의로, 청구서와 일치하는 서비스 대금 지급 증빙을 요구합니다. 고시는 신용장, 은행 송금, 영수증, 은행 거래내역서, 카드 또는 전자화폐 기록 등을 예로 듭니다. 국세청이 서비스가 국외에서 사용된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물을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국외 사용 증빙도 함께 보관하십시오.

서비스가 일부는 태국에서, 일부는 국외에서 사용되면 어떻게 됩니까?+

고시 제105호 제2항 (1)은 0% 세율이 국외에서 사용되는 부분에만 적용된다고 규정합니다. 국세청은 2013년 회신에서, 계약이 국외 사용 대금과 태국 내 사용 대금을 구분하지 않으면 전체 대금에 7%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계약서와 청구서에서 대금을 구분하십시오.

부가가치세 0%는 부가가치세 면제와 같습니까?+

아닙니다. 국세법전은 이를 서로 다른 조문에서 다룹니다. 제80/1조는 0% 세율을 적용하고, 제81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활동을 열거합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서비스 제공자도 0% 세율로 부가가치세를 계산합니다. 귀사의 경우 매입세액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여기서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회계사에게 문의하십시오.

국세청이 서비스가 태국에서 사용되었다고 판단하면 어떻게 됩니까?+

서비스에 정상 세율이 적용됩니다. 제80조는 10%를 정하고 있으며, 현재는 불기 2569년 칙령 제807호에 따라 7%로 인하되어 있고 그 기간은 2027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매출세액을 과소하게 징수한 것이 되므로, 부담은 징수했어야 할 세액에 더해 국세법전이 정하는 가산세와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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