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해외에서 의뢰하는 태국 채권 회수 건은 처음에 세 가지가 정리되어 있을 때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증거, 소멸시효 상태, 그리고 결정 시점이 있는 단계별 예산입니다. 그 후에는 채권자에게 사건이 어디에 있고 다음에 어떤 결정이 필요한지를 알려주는 정기적이고 짧은 보고가 필요합니다.
규칙(민상법전, 민사소송법, 채권추심법). 민상법전의 일반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제193/30조)이지만, 많은 거래상 청구에는 2년의 기간이 있고(제193/34조), 채무자의 승인은 기간을 중단시킵니다(제193/14조). 법원이 승인한 화해는 판결이 되며(민사소송법 제138조), 판결은 10년 이내에 집행해야 합니다(제274조). 채권 추심업을 영위하는 사람은 누구든 채권추심법 불기 2558년(서기 2015년)에 따라 등록해야 하며, 이 법은 채무자에게 연락하는 방법에 관한 기준도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실무적 견해. 먼저 전체 증거 묶음을 보내고, 소멸시효와 관할에 관한 서면 견해를 요청하고, 예산은 한 단계씩 승인하며, 누가 화해에 합의할 수 있는지 문서로 남기십시오.
채권자 본인의 관점에서 본 절차에 대해서는 본사를 떠나지 않고 태국 채권 회수하기를 참조하십시오.
1. 의뢰하는 사무소는 어떤 증거를 보내야 합니까?
| 증거 | 보낼 내용 | 중요한 이유 |
|---|---|---|
| 계약과 조건 | 서명된 계약서, 주문 확인서, 거래 조건(준거법과 법원 또는 중재 조항 포함) | 관할과 청구의 근거가 되는 조건을 결정함 |
| 청구서와 인도 | 청구서, 납품서, 검수 또는 승인 기록 | 금액과 물품 또는 서비스가 제공되었음을 증명함 |
| 서신 | 채무에 관한 이메일, 메시지, 편지, 특히 인정과 이의 제기 | 인정은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고, 이의는 예상되는 항변을 보여줌 |
| 거래 내역서 | 청구서, 입금, 대변 전표를 보여주는 누계 내역서 | 청구액 산정의 기초 |
| 담보 | 보증, 저당권, 수표, 소유권 유보 조항 | 회수의 다른 경로 |
| 채무자 정보 | 정확한 태국 등기 명칭, 등록번호, 주소, 이사 | 올바른 상대방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기 위함 |
| 이미 취한 조치 | 발송한 청구, 대행사 메모, 주고받은 화해안 | 이전 조치의 반복이나 모순을 피함 |
| 판결 또는 중재판정 | 있다면 인증 사본 | 경로가 달라짐. 제8항 참조 |
번역과 형식. 외국어 서류를 태국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전체 또는 핵심 부분에 대해 인증된 태국어 번역을 명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조). 외국에서 서명한 위임장은 보통 공증을 받고 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을 통해 영사 확인(legalisation)을 받아야 합니다. 태국은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했지만, 태국에 대한 효력은 2027년 2월 28일에야 발생합니다.
2. 의뢰 전에 채무자에 대해 무엇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 회사 기록(사업개발국): 등기 명칭, 상태(영업 중, 해산, 청산 중), 이사, 서명 권한, 등기 주소, 제출된 재무제표.
- 파산 및 집행 기록(법집행국): 채무자가 파산했는지, 사업회생 절차 중인지, 이미 집행 대상인지.
- 채권자가 이미 아는 것: 사업장, 차량, 채무자에게 채무를 지고 있는 고객, 채무자가 대금을 지급한 은행.
한계. 판결 전에는 채무자의 은행 계좌에 대한 일반적인 조회가 없습니다. 개인정보 규정이 개인에 관해 수집할 수 있는 정보를 제한하며, 조사원의 정보도 적법하게 얻은 것이어야 합니다. 태국 변호사는 무엇을, 언제 확인했고 무엇을 확인할 수 없었는지 서면으로 밝혀야 합니다.
채무자가 남은 재산이 거의 없는 회사라면, 문제는 회수가 비용만큼의 가치가 있는지로 바뀝니다. 이는 평가를 바탕으로 한 고객의 결정입니다.
3. 청구가 아직 기간 안에 있습니까?
먼저 소멸시효를 확인하십시오. 기간은 청구의 유형과 당사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일반 기간은 10년입니다(제193/30조).
- 상인, 제조업자, 서비스 제공자가 인도한 물품이나 수행한 작업에 대해 갖는 많은 거래상 청구에는 2년의 기간이 적용됩니다(제193/34조). 같은 종류의 일부 청구에는 채무자의 사업에 따라 더 긴 기간이 적용되므로, 정확한 기간은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 채무자의 서면 승인, 일부 변제, 담보 제공은 기간을 중단시키고(제193/14조), 새 기간이 시작됩니다.
승인에 해당할 수 있는 모든 서류를 태국 변호사에게 보내십시오. 채무자 경리팀이 잔액에 동의한 짧은 이메일이 분석을 바꿀 수 있습니다.
4. 예산은 어떻게 단계를 나눕니까?
| 단계 | 내용 | 고객의 결정 |
|---|---|---|
| 1. 평가 | 증거 검토, 채무자 확인, 소멸시효, 관할 | 진행할지, 어떤 경로로 할지 |
| 2. 청구 | 기한을 둔 공식 청구서 | 기다릴지, 협상할지, 소를 제기할지 |
| 3. 협상 | 분할 변제 계획, 담보, 화해 조건 | 화해 권한 범위 내의 조건 수락 |
| 4. 법원 소송 | 소 제기, 기일, 판결 | 판결까지 계속할지, 화해할지 |
| 5. 집행 | 법집행국을 통한 압류와 가압류 | 어떤 재산을 추적할지, 예상 회수액 대비 비용 |
| 6. 도산 | 파산 신청 또는 회생 절차에서의 채권 신고 | 회수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 한함 |
각 단계의 견적에 합의하고, 승인 없이 다음 단계를 시작하지 마십시오. 법원 비용, 송달 비용, 번역, 집행 비용은 전문가 보수와 별도로 부담하는 실비입니다. 이 가이드는 보수 금액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의뢰하는 사무소나 대행사라면 태국 변호사와 보수 약정을 합의하기 전에 자신의 직업 규칙을 확인하십시오.
5. 누가 화해를 승인할 수 있습니까?
협상이 시작되기 전에 화해 권한을 문서로 남기십시오.
- 채권자 측에서 누가 조건을 승인할 수 있는지
- 태국 변호사가 다시 문의하지 않고 수락할 수 있는 최소 조건
- 분할 변제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받아들인다면 어느 기간인지
- 어떤 담보가 필요한지, 채무 불이행 시 어떻게 되는지
법원에서 이루어지고 법원이 승인한 화해는 판결이 되므로(민사소송법 제138조), 채무자가 분할금을 내지 않으면 채권자는 다시 시작하지 않고 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 밖의 화해는 계약이므로, 불이행 시 채권자는 보통 그에 기하여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모든 판결은 10년 이내에 집행해야 합니다(제274조).
6. 채권추심법은 업무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채권추심법 불기 2558년(서기 2015년)은 채권 추심업을 영위하는 사람에게 등록을 요구합니다. 채권자 고객을 위해 활동하는 변호사는 추심 업체와 다르게 취급되며, 추심업을 영위하는 변호사는 변호사협회에 등록합니다.
누가 채무자에게 연락하든, 안전한 실무는 이 법의 행위 기준을 따르는 것입니다.
- 누가 누구를 위해 채무자에게 연락하는지 밝힐 것
- 합리적인 시간과 장소에서만 채무자에게 연락할 것
- 협박, 모욕, 오해를 유발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 채무자의 가족, 고용주, 고객과 같은 제3자에게 채무를 알리지 말 것
해외 추심 대행사가 이미 채무자에게 연락했다면, 그 방법, 시기, 내용을 태국 변호사에게 알려주십시오.
7. 현황 보고서 샘플(가상)
아래 예시는 전적으로 가상입니다. 당사자와 사건은 형식을 보여주기 위해 지어낸 것입니다.
사건 현황 — Example Supplies Ltd 대 Example Retail (Thailand) Co., Ltd. (가상)
의뢰 사무소: [해외 사무소] 보고 번호: 3 일자: [일자]
1. 현재 상황
3단계(협상). 청구서를 [일자]에 송달함.
채무자가 [일자]에 회신: 청구서는 인정, 지연 이자는 다툼.
2. 지난 보고 이후의 변화
채무자의 서면 회신이 원금을 승인함.
소멸시효 메모: 승인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됨. 사본은 파일에 있음.
3. 채무자 확인
사업개발국 기록([일자])상 영업 중인 회사.
파산 또는 회생 기록 없음. 법집행국 조회([일자]).
4. 고객의 결정이 필요한 사항
a. 원금의 분할 변제를 받아들이고 이자는 포기할 것인가?
(현재의 화해 권한 범위 밖)
b. [일자]까지 합의가 없으면 4단계 견적을 승인할 것인가?
5. 예산
3단계: 견적 범위 내. 4단계 견적은 승인용으로 첨부.
6. 다음 조치와 일자
[일자]에 채무자 측 변호사와 권리 유보(without prejudice) 조건의 면담.
보고서는 한 페이지로 유지하십시오. 필요한 결정은 그 결정이 필요한 날짜와 함께 상단에 배치하십시오.
8. 외국 판결이나 중재판정은 어떻게 됩니까?
- 외국 법원 판결. 태국은 일반적으로 외국 법원의 판결을 직접 집행하지 않습니다. 채권자는 보통 태국 법원에 새로 소를 제기하며 외국 판결은 증거로 사용됩니다. 태국 법원이 청구 자체를 판단합니다.
- 외국 중재판정. 중재법 불기 2545년(서기 2002년)에 따라 외국 중재판정은 태국이 당사국인 조약의 적용을 받는 경우 집행할 수 있습니다(제41조). 신청은 판정이 집행 가능하게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제42조).
분쟁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면, 향후 태국 고객과의 계약에서 법원과 중재 중 무엇을 택할지 정할 때 이러한 차이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9. 체크리스트
- 모든 서신을 포함한 전체 증거 묶음을 보낸다.
- 채무자의 정확한 등기 명칭과 상태를 확인한다.
- 무엇보다 먼저 소멸시효와 관할에 관한 서면 견해를 받는다.
- 각 단계마다 결정 시점이 있는 단계별 예산에 합의한다.
- 협상 전에 화해 권한을 문서로 남긴다.
- 이전의 추심 연락이 있었다면 태국 변호사에게 알린다.
- 필요한 결정이 상단에 있는 한 페이지 보고서를 요청한다.
- 외국 판결이나 중재판정이 있으면 접수 단계에서 경로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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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채권자가 직접 또는 해외 변호사나 추심 대행사를 통해 의뢰하는 태국 채권 회수 업무를 대리합니다. 최초 상담을 원하시면 세부 내용을 보내주세요. 외국 기업 및 고객 전담 데스크는 여기에 있습니다. 함께 최고서 발송, 재산 추적, 민사 소송도 참조하십시오.
이 가이드는 수완와라 법률사무소가 발행했습니다 — 1986년에 설립된 콘깬(Khon Kaen) 주의 법률사무소입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일 뿐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