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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 안내서

유언장이 여러 장 발견되었거나 내용이 충돌하거나 태국 유언과 외국 유언이 함께 있을 때 먼저 확인할 것

유언장이 둘 이상 나왔을 때의 확인 순서. 원본 보전, 방식 확인, 날짜순 정리, 민상법전 제1693조~제1697조의 철회 규칙, 재산별 대조표, 외국 유언 쟁점을 정리하고 법원 신청 여부를 판단하기까지를 안내합니다.

수완와라 법률사무소— 가족 및 상속 사건팀2026년 11월 2일8 min read
유언장이 여러 장 발견되었거나 내용이 충돌하거나 태국 유언과 외국 유언이 함께 있을 때 먼저 확인할 것

핵심 답변

장례를 마친 뒤 상속인이 서류함을 열면 유언장이 한 장 나옵니다. 일주일 뒤 또 한 장이 나오거나, 친척이 외국에서 작성한 유언장을 보내옵니다. 내용이 서로 같지 않아 "어느 것이 유효한가"가 문제가 됩니다. 이 안내서는 가족이 다투거나 법원에 가기 전에 해야 할 확인 순서를 제시합니다. 유언의 방식과 위조 증거는 위조·강요가 의심되는 유언장 안내서를, 외국인의 유언 일반은 외국인 유언 안내서를 보십시오. 여기서는 여러 유언장이 눈앞에 있는 경우만 다룹니다.

법적 원칙(민상법전 및 1938년(불기 2481년) 국제사법) 유언은 법정 방식을 따라야 하고(제1656조~제1663조), 방식을 어긴 유언은 무효입니다(제1705조). 유언자는 제1694조~제1697조의 방법으로 언제든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새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고, 다른 방법은 철회 의사로 원본을 파기하거나 말소하는 것입니다. 제1697조는 유언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한 이전 유언은 나중 유언과 충돌하는 범위에서만 철회된다고 정합니다. 외국 요소가 있으면 1938년(불기 2481년) 국제사법 제37조~제42조가 어떤 문제에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지 정합니다.

저희의 실무적 시각 이런 분쟁의 상당수는 표 하나로 정리됩니다. 모든 유언장을 날짜순으로 놓고, 각각이 다루는 재산과 충돌하는 지점을 적는 것입니다. 상속인은 흔히 "누가 옳은가"부터 묻지만, 그 방식은 더 느리고 사실이 밝혀지기 전에 관계를 해칩니다. 어느 유언장이 유효한지는 결국 법원이 결정합니다.

가상 사례 콘깬시 출신 분러트 씨가 사망했습니다. 자녀 나파 씨와 티라퐁 씨가 유언장 세 장을 발견합니다. 유언장 A는 2016년 군청에서 작성되었고 집과 토지는 나파 씨, 예금은 균등 분배, 집행자는 나파 씨입니다. 유언장 B는 자필로 2022년 날짜가 있고 옷장에서 나왔으며, 농지는 티라퐁 씨, 집행자도 티라퐁 씨입니다. 유언장 C는 2020년 호주 퍼스에서 작성되어 현지 계좌와 주식을 티라퐁 씨에게 주고 "이전 유언장을 모두 철회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아래 모든 항목에서 이 가족을 예로 사용합니다.

1. 1단계와 2단계: 모두 모은 뒤 방식을 확인한다

1단계 원본을 모으고 보전한다. 아직 어느 것이 진짜인지 판단하지 마십시오. 세 가지를 합니다.

  • 모든 유언장, 사본, 초안을 모읍니다. 휴대전화, 이메일, 고인의 변호사나 은행이 보관한 것도 포함합니다.
  • 원본은 한 곳에 건조하게, 손대지 않은 채 보관합니다. 덧쓰기, 표시, 스테이플러 제거, 부서(副署)는 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넘기기 전에 양면을 촬영합니다.
  • 누가, 어디서, 언제 발견했고 누가 있었는지 적어 둡니다. 나중에 질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단계 각 유언장의 방식을 확인한다. 흔한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위의 위조 안내서 참조).

  • 일반 방식(제1656조): 서면으로, 날짜가 있고, 유언자가 동시에 참석한 증인 2인 이상 앞에서 서명한 것.
  • 전문 자필 방식(제1657조): 유언자가 전문을 직접 쓰고 날짜와 서명을 한 것.
  • 공문서 방식(제1658조): 군청에서 공무원 앞에서 작성한 것.
  • 비밀증서 방식(제1660조).

방식을 어긴 유언장은 제1705조에 따라 무효입니다. 어느 유언장이 무효라면 다른 유언장과 충돌하는지를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주의하십시오. "방식 위반"이라고 하려면 서류상의 근거가 있어야 하며, 내용이 불공평하다는 느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분러트 씨 가족의 경우 유언장 B는 전문 자필이므로 전체가 본인 필적인지, 날짜와 서명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유언장 A는 군청 문서이므로 대조용으로 군청에서 인증등본을 발급받습니다.

2. 3단계와 4단계: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철회 규칙을 읽는다

유언장을 발견한 날이 아니라 작성한 날 순서로 놓고 네 가지 규칙을 읽습니다.

  • 언제든 철회 가능(제1693조). 유언자는 사망 시까지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유언을 했다고 구속되지 않습니다.
  • 나중 유언에 의한 철회(제1694조). 나중 유언이 이전 유언을 명확히 철회하는 경우(전부든 일부든) 먼저 나중 유언 자체가 유효한지 확인합니다. 나중 유언이 무효라면 그 철회 조항도 효력이 없을 가능성이 크며, 사실관계에 따라 변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
  • 파기 또는 말소에 의한 철회(제1695조). 유언자가 철회 의사로 원본을 파기하거나 말소하면 철회가 되지만 그 의사를 입증해야 합니다. 원본이 보이지 않는 것이 곧 철회는 아니며, 원본이 여럿이면 결론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별도로, 유언자가 유언으로 준 재산을 고의로 양도하거나 훼손한 경우 그 재산에 관한 조항은 철회됩니다(제1696조).
  • 나중 유언은 충돌 범위에서 이전 유언을 철회(제1697조). 유언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한 이전 유언은 나중 유언과 충돌하는 한도에서만 철회됩니다.

흔한 오해는 "새 유언장이 옛 유언장을 완전히 지운다"는 것입니다. 법이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새 유언장이 실제로 무엇을 말하는지 읽어야 합니다.

3. 흔한 상황: 어느 유언장이 적용되는가

이 표는 초기 가이드일 뿐입니다. 실제 결과는 각 유언장의 문구와 방식에 달려 있습니다.

상황초기 접근추가로 확인할 것
날짜가 다른 두 장, 내용이 충돌둘 다 유효하면 충돌하는 부분에서는 나중 유언이 우선(제1697조)두 장의 방식(제1705조)과 명확한 날짜
나중 유언이 일부 재산을 언급하지 않음나중 유언이 언급하지 않은 재산은 충돌이 없으므로 대체로 이전 유언에 따름나중 유언이 전 재산을 다루려는 취지인지, 이전 유언 전체를 철회하는 조항이 있는지
나중 유언에 "이전 유언장을 모두 철회한다"고 있음나중 유언이 유효하면 제1693조와 제1694조에 따른 전부 철회나중 유언이 유효하게 작성되었는지. 외국 요소가 있으면 제42조(5 참조)
이전 유언은 군청에 보관, 나중 유언은 자필로 집에 보관보관 장소는 결정적이지 않고 방식과 날짜로 판단. 제1657조를 갖춘 나중 자필 유언이 충돌 부분에서 우선군청 유언장의 인증등본 확보. 집 유언장의 필적과 날짜 확인
사본만 있고 원본이 없음사본만으로는 입증이 어려움원본의 소재와 분실 경위, 철회 의사로 파기했는지(제1695조) 조사
날짜가 없는 문서일반 방식과 자필 방식은 연월일이 필요하며 없으면 제1705조에 따라 무효일 수 있음어떤 방식인지, 다른 증거로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지. 날짜를 추측하지 말 것

4. 5단계와 6단계: 유언장별 재산을 정리하고 충돌 지점을 찾는다

유언장 전체를 비교하지 말고 재산별로 하나의 표에서 비교하십시오. 실제 충돌은 대개 세 가지 형태입니다.

  • 같은 재산이 서로 다른 사람에게 주어짐.
  • 서로 다른 집행자가 지정됨.
  • 한 유언은 전 재산을 한 사람에게, 다른 유언은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줌.

유언장들이 서로 다른 재산군을 다룬다면 충돌하지 않으며 둘 다 함께 작동할 수 있습니다. 아래 기록은 상속인이 가져다 쓸 수 있는 양식입니다.

발견된 유언장 목록 - [고인 성명]의 유산
(가상 자료. 서식 예시일 뿐)

유언장 | 작성일       | 방식         | 발견 장소      | 원본/사본    | 집행자   | 대상 재산              | 철회 조항
-------|--------------|--------------|----------------|--------------|----------|------------------------|----------------------
A      | [일/월/년]   | 공문서       | 군청           | 인증등본     | [성명]   | 집, 토지, 예금         | 없음
B      | [일/월/년]   | 전문 자필    | 옷장           | 원본         | [성명]   | 농지                   | 없음
C      | [일/월/년]   | 외국 방식    | 외국 변호사    | 원본+번역    | 지정 없음| 외국 계좌와 주식       | "이전 모두 철회"

충돌 지점: [유언장 A와 B: 농지 / 집행자]
불확실한 점: [유언장 C가 A를 철회할 수 있는지. 자문가에게 문의]

분러트 씨의 경우 유언장 B(2022년)는 유언장 A(2016년)보다 나중이며 농지와 집행자에서 충돌합니다. 유언장 B가 유효하게 작성되었다면 제1697조에 따라 A의 그 부분은 철회됩니다. B가 언급하지 않은 집과 예금은 계속 A에 따라 처리되고, 유언장 C의 "모두 철회" 조항이 A에 영향을 주는지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5).

5. 태국 유언과 외국 유언이 함께 있을 때

흔한 형태는 태국 내 재산에 대해서는 태국 유언을, 나머지는 본국 유언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위험은 둘 중 하나에 "이전 유언장을 모두 철회한다"는 조항이 있고, 작성자가 다른 유언장의 존재를 모른 채 특정 국가로 한정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1938년(불기 2481년) 국제사법은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문제적용 법조
부동산 상속재산 소재지법37
동산 상속(법정 또는 유언)사망 시 피상속인의 주소지법38
유언 능력작성 시 유언자의 본국법39
유언의 방식유언자의 본국법 또는 작성지법40
효력, 해석, 무효사망 시 유언자의 주소지법41
철회와 실효철회: 철회 시 주소지법. 실효: 사망 시 주소지법42

표는 조문의 요약이므로 조문 전문도 읽으십시오. 여기서 세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 태국 내 토지와 콘도미니엄에는 항상 태국법이 적용됩니다. 태국 토지를 누군가에게 주는 외국 유언은 외국인의 토지 상속 제한을 포함해 먼저 태국법을 통과해야 합니다. 태국 내 재산과 국제 상속 안내서를 보십시오.
  • 방식. 유언자의 본국법 또는 작성지법으로 방식이 유효한 유언은 제40조에 따라 인정되므로 항상 태국식으로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 "이전 유언장을 모두 철회한다" 조항. 철회는 철회 시점의 유언자 주소지법에 따릅니다(제42조). 유언장 C를 작성할 때 유언자가 해외로 이주했거나 주소가 태국 밖에 있었다면 태국에 살았던 경우와 답이 다를 수 있으므로 양국의 자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 스스로 결론을 내리지 마십시오.

태국 법원에서 쓸 외국 유언장에는 보통 공증된 태국어 번역문이 필요하고, 원본은 법원이 요구하는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이면 아포스티유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법은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사실로 입증해야 하므로 해당 국가 법의 의견서나 인증된 조문을 준비하십시오.

분러트 씨 가족의 경우 유언장 C는 호주의 계좌와 주식을 대상으로 하며 주로 현지 법과 법원의 문제입니다. 반면 콘깬의 토지는 태국법 아래에 있습니다. 남는 문제는 유언장 C의 "모두 철회" 조항이 태국법이 적용되는 유언장 A에 영향을 주는지이며, 자문가의 답이 필요합니다.

6. 두 유언장이 서로 다른 집행자를 지정한 경우

두 유언장이 서로 다른 사람을 지정하고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 정할 수 없으면 법원이 누구를 선임할지 결정합니다. 상속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는 제1713조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유산관리인 선임 신청 안내서와 유언상 집행자 선택 안내서를 보십시오.

그동안 어느 유언장에든 이름이 있는 사람은 은행이나 토지청에 자신이 집행자라고 나서서는 안 되며 재산을 옮겨서도 안 됩니다. 재산이 사용되거나 팔릴 위험이 있으면 권리를 지키는 방법을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7. 위조나 강요가 의심될 때

어느 유언장이 이상해 보일 때(필적이 다르다, 사망 직후에 나왔다, 수익자가 가까운 간병인이었다, 작성 당시 유언자가 중병이었다)에는 누구를 비난하기 전에 증거를 보전하고 자문을 받으십시오. 서명, 증인, 능력, 협박, 사기, 기한, 경찰 신고는 위조·강요가 의심되는 유언장 안내서에서 다루므로 여기서 반복하지 않습니다. 기억할 점은 하나, 유언장이 여러 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위조라고 단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며 유언을 바꿉니다.

8. 7단계: 사실이 밝혀진 뒤 법원 신청을 판단한다

표가 완성되면 선택지는 보통 세 가지입니다.

  • 합의. 상속인들이 표를 보고 어느 유언장이 적용되는지 의견이 일치하는 경우. 합의는 서면으로 남기고 서명 전에 변호사가 읽어 보게 합니다.
  • 집행자에 합의하지 못함. 유산관리인 선임을 신청(제1713조)하여 법원이 선임하게 합니다.
  • 어느 유언장이 유효한지 합의하지 못함. 판단을 구하는 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특정 유언장의 효력이 없음의 확인 등). 조건과 기한이 있으며 7에서 안내한 가이드를 보십시오.

법원은 처음이 아니라 마지막 단계입니다. 표와 원본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사실, 서류, 법원의 재량에 달려 있으며 미리 결과를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유산 전반과 재산 분배는 상속 기본 안내서를 보십시오.

체크리스트

모으기와 보전

  • 모든 유언장, 사본, 초안을 모은다
  • 원본을 한 곳에 보관하고 변경, 표시, 추가 서명을 하지 않는다
  • 모든 쪽을 촬영하고 누가 어디서 언제 발견했는지 적는다
  • 군청에 맡긴 유언장의 인증등본을 청구한다

방식과 날짜 확인

  • 각 유언장의 방식을 확인한다(제1656조~제1663조, 제1705조)
  • 발견일이 아니라 작성일 순서로 놓는다
  • 날짜가 없거나 원본이 없는 것은 따로 분리해 둔다

내용 비교

  • 각 유언장의 철회 문구를 읽는다(제1693조~제1697조)
  • 각 유언장이 다루는 재산의 표를 만든다
  • 충돌 지점과 중복된 집행자를 표시한다

외국 요소가 있는 경우

  • 태국 내 재산과 해외 재산을 나눈다(제37조, 제38조)
  • 그 나라 자문가에게 방식과 철회 조항의 효과를 확인받는다(제40조~제42조)
  • 태국 법원에서 쓸 문서의 번역과 인증을 준비한다

법원 신청 전에

  • 먼저 표를 활용해 합의를 시도한다
  • 은행이나 토지청에 권한을 주장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한다

함께 읽기

날짜나 보관 장소만으로 어느 유언장이 유효한지 단정하지 마십시오. 방식, 날짜, 대상 재산, 철회 문구를 확인한 다음에 법원 문제를 판단하십시오.

저희는 상속인이 여러 유언장을 검토하고 비교표를 만들며 필요할 때 법원 절차를 진행하도록 돕습니다. 최초 상담을 원하시면 +66 92 254 2045로 전화하시거나 내용을 보내주십시오. 상속 업무도 함께 보십시오.


이 가이드는 수완와라 법률사무소가 발행했습니다 — 1986년에 설립된 콘깬(Khon Kaen) 주의 법률사무소입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일 뿐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Frequently asked questions

날짜가 다른 유언장 두 장이 발견되었습니다. 어느 쪽이 우선합니까?+

날짜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먼저 각 유언장이 방식을 갖추었는지(민상법전 제1656조~제1663조, 제1705조)를 확인하고, 그다음 나중 유언장이 이전 유언장과 어느 부분에서 충돌하는지 봅니다. 제1697조는 유언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한 이전 유언은 충돌하는 범위에서만 철회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전 유언장의 충돌하지 않는 부분은 남을 수 있습니다. 나중 유언장이 무효인 경우의 영향은 사실관계에 따라 변호사와 확인하십시오.

나중 유언장에 "이전 유언장을 모두 철회한다"고 적혀 있으면 이전 유언장은 쓸모가 없습니까?+

제1693조는 유언자가 언제든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고 하며, 방법은 제1694조~제1697조에 있습니다. 새 유언장의 철회 문구는 큰 비중을 갖지만, 새 유언장 자체가 유효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외국 요소가 있으면 1938년(불기 2481년) 국제사법 제42조는 철회 시점의 유언자 주소지법을 적용하므로, 이 문구가 태국 유언장을 당연히 없앤다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군청에 맡겨 둔 유언장이 집에 보관한 자필 유언장보다 우선합니까?+

보관 장소로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결정하는 것은 유효한 방식, 날짜, 충돌하는 내용입니다. 군청에서 작성한 유언장은 공무원이 기록하므로 입증이 쉽지만, 나중에 작성된 자필 유언장이 제1657조의 방식을 갖추고 내용이 충돌하면 제1697조에 따라 이전 유언장은 그 범위에서 철회됩니다.

외국 유언장을 태국 법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국제사법 제37조는 부동산에 소재지법을, 제38조는 동산에 피상속인의 주소지법을 적용하고, 제40조는 유언자의 본국법 또는 작성지법에 따른 방식을 인정합니다. 외국 문서는 보통 공증된 태국어 번역문과 법원이 요구하는 인증이 필요합니다.

두 유언장이 서로 다른 집행자를 지정했습니다. 누가 권한이 있습니까?+

어느 유언장이 유효하고 충돌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상속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제1713조에 따라 법원에 유산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고, 누구를 선임할지는 법원이 정합니다. 그동안에는 은행이나 토지청에 대해 스스로 권한이 있다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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