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태국에 자산이 있는 사람이 사망하면, 외국에서 검인 결정이 내려졌더라도 대개 태국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태국의 은행, 토지청, 회사는 일반적으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는 태국 법원의 명령에 따라 움직입니다. 본국 자문이 상속재산 전체를 운영하고, 태국 변호사는 태국 부분을 맡습니다.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누가 무엇을 결정하는지를 양측이 일찍 합의하면 업무가 가장 순조롭습니다.
규칙(법률충돌법과 민상법전). 법률충돌법 불기 2481년(서기 1938년)에 따라 부동산의 상속은 소재지법에 따르고(제37조), 동산의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주소지법에 따릅니다(제38조). 유언 능력은 유언자의 국적법에 따릅니다(제39조). 유언의 방식은 유언자의 본국법 또는 유언을 작성한 장소의 법에 따를 수 있고(제40조), 그 효력과 해석은 사망 당시 주소지법에 따릅니다(제41조). 민상법전상 상속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는 법원에 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고(제1713조),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에 책임을 집니다(제1601조).
우리의 실무적 견해. 먼저 태국 자산을 파악하십시오. 자산마다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 태국 법원이 어떤 서류를 요구하는지를 합의하십시오. 조율 담당자를 한 명 정하십시오. 외국인 상속인의 토지와 콘도 문제는 이전 단계가 아니라 처음에 제기하십시오.
가족 관점에서 본 외국 유언장에 대해서는 태국에서의 외국 유언장과 상속을 참조하십시오.
1. 누가 무엇을 합니까?
| 업무 | 본국 자문 | 태국 변호사 | 그 밖 |
|---|---|---|---|
| 상속재산 전체의 관리 | 주도 | 정보 공유 | — |
| 태국 자산의 파악 | 알고 있는 것을 제공 | 가능한 범위에서 확인 및 점검 | 상속인, 태국 은행, 태국 회사 |
| 본국법상 유언장의 유효성 | 주도 | 태국법이 요구하는 것을 문의 | — |
| 관리인 선임을 위한 태국 법원 청구 | 서류 제공 | 주도 | — |
| 태국 은행 계좌, 주식, 부동산의 수령 | 정보 공유 | 관리인과 함께 주도 | — |
| 태국 상속세 | — | 문제를 제기 | 태국 세무 자문 |
| 본국 세금 | 주도 | — | 본국 세무 자문 |
| 분배와 해외 송금 | 전체를 주도 | 태국 내 이전 처리 | 은행 |
상속재산에 맞게 표를 바꾸십시오. 피상속인이 태국에 거주했다면 업무의 더 많은 부분이 태국 측으로 넘어갑니다.
2. 어떤 태국 자산을 파악해야 합니까?
- 은행 계좌. 보통 은행이 사망 사실을 알게 되면 동결되고,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에게 지급됩니다.
- 토지와 주택. 외국인이 태국 토지를 자기 명의로 보유했을 가능성은 드뭅니다. 권리증서를 확인하고, 피상속인이 대신 임차권이나 용익권을 가지고 있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용익권은 용익권자가 사망하면 소멸하고, 임차권은 일반적으로 임차인 개인에게 속하는 것으로 취급되므로 어느 쪽도 상속인에게 이전된다고 가정하지 마십시오. 외국인 배우자를 위한 용익권을 참조하십시오.
- 콘도 호실. 피상속인 명의의 소유권으로, 건물의 외국인 쿼터 안에 있습니다.
- 태국 회사의 주식. 정관, 주주명부, 주주 간 계약을 확인하십시오. 피상속인이 단독 이사였다면 회사가 행위를 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단독 이사가 사망한 경우를 참조하십시오.
- 차량, 채권, 동산.
- 채무. 태국의 채권자는 상속재산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한도에서만 책임을 집니다(제1601조).
3. 태국 법원은 어떤 서류를 요구합니까?
- 사망 증명서
- 유언장이 있다면 유언장, 그리고 외국의 검인 결정 또는 관리인 선임 서장
- 가족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출생 증명서와 혼인 증명서
- 상속인과 관리인 후보의 여권 또는 신분증명서
- 가능한 경우 관리인 후보에 대한 상속인들의 동의서
- 태국 변호사를 위한 위임장
형식. 외국에서 작성한 서류는 보통 공증을 받고 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을 통해 영사 확인(legalisation)을 받아야 합니다. 태국은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했으며, 이는 태국에 대해 2027년 2월 28일에 발효합니다. 그 이후에는 다른 협약 가입국의 서류에 대해 아포스티유가 영사 확인을 대체합니다. 외국어 서류를 태국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전체 또는 핵심 부분에 대해 인증된 태국어 번역을 명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조). 공증이 필요한 서류를 참조하십시오.
4. 태국 법원 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 태국 변호사가 위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인 선임 청구를 제기합니다.
- 법원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공고합니다.
- 심문 기일에 청구인이 사망, 상속인, 자산에 관해 증거를 제출합니다.
- 법원이 관리인을 선임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 관리인이 태국 자산을 수령하고, 채무를 변제하고, 상속인에게 자산을 이전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상속인은 청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툼이 있는 청구는 더 오래 걸리며 양측이 각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하기를 참조하십시오.
5. 외국인 상속인이 태국 토지나 콘도를 받을 수 있습니까?
토지. 외국인은 일반적으로 태국 토지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토지법 제86조). 법정상속인으로서 상속하는 외국인은 토지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장관의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93조). 허가가 없으면 토지국장이 정하는 기간, 즉 180일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안에 토지를 처분해야 합니다(제94조). 토지를 매각하여 대금을 상속인에게 주는 것이 실무적인 경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토지청에서 상속 토지 이전하기를 참조하십시오.
콘도 호실. 외국인은 콘도미니엄법의 조건에 따라 건물의 외국인 쿼터, 보통 모든 호실 전체 면적의 최대 49% 범위 안에서 호실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제19조의2, มาตรา 19 ทวิ). 이 범위 안에서 호실을 보유할 수 없는 외국인 상속인은 이 법이 요구하는 대로 호실을 처분해야 합니다(제19조의5, มาตรา 19 เบญจ). 상속인에게 호실을 약속하기 전에 건물의 법인에 쿼터를 확인하십시오.
6. 본국 전문가는 무엇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까?
태국 변호사는 본국 측에서 다음에 대한 답을 받아야 합니다.
- 사망 당시 주소지. 제38조에 따라 동산에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를 결정합니다.
- 외국 유언장의 유효성: 그 방식과 효력을 규율하는 법에 따른 것.
- 외국의 검인 결정, 그리고 본국 법원의 명령이 전 세계 자산에 미치는지.
- 본국 세금: 상속재산과 상속인에 대한 이전에 대한 것.
- 신탁. 태국법은 신탁을 같은 방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탁이 있으면 일찍 제기하십시오.
- 부부 재산. 생존 배우자는 상속재산이 분할되기 전에 몫을 가질 수 있습니다.
7. 상속재산 현황 보고서 샘플(가상)
아래 예시는 전적으로 가상입니다. 상속재산, 자산, 일자는 형식을 보여주기 위해 지어낸 것입니다.
상속재산 현황 —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가상)
수신: [본국 자문] 일자: [일자]
A. 태국 자산
자산 상태 다음 조치
은행 계좌, [은행] 동결, 법원 명령 필요 명령이 나오면 제시
콘도 호실, [도시] 피상속인 명의 소유권 상속인에 대한 외국인 쿼터 확인
Example Co., Ltd. (가상)의 주주명부 확인함 명령 후 명의 이전
지분 30%
자동차 등록증 확인함 명령 후 이전
B. 법원
청구 제기 [일자]. 심문 기일 [일자].
C. 미비 서류
- 외국 검인 결정의 영사 확인된 사본
- 유언장의 인증된 태국어 번역(핵심 부분)
D. 필요한 결정
- 상속인들이 관리인 후보를 누구로 할지 확인할 것.
E. 본국 자문에 대한 질문
- 사망 당시 주소지 확인 (동산의 준거법을 결정함).
8. 상속인들 사이에 의견이 다르면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태국 변호사가 누구를 위해 활동하는지를 정하십시오. 관리인 후보인지, 상속재산 전체인지, 상속인 한 명인지입니다. 상속인들이 다투고 있다면 각자 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협회의 직무 규칙상 변호사는 이미 자문한 사안에서 상대방을 위해 활동해서는 안 됩니다. 태국 변호사는 위임을 수락하기 전에 모든 상속인과 알려진 채권자에 대해 이해충돌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리인의 의무는 모든 상속인에게 미칩니다. 상속인 한 명만을 위해 활동하는 본국 자문은 접수 단계에서 태국 변호사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9. 체크리스트
- 모든 태국 자산을 관련 서류와 함께 목록화한다.
- 자산 유형별로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 합의한다.
- 사망 증명서, 유언장, 외국 검인 결정, 가족 서류를 모은다.
- 공증, 영사 확인, 번역을 준비한다.
- 누구를 관리인 후보로 할지 합의한다.
- 외국인 상속인의 토지와 콘도 규정을 일찍 확인한다.
- 태국 세무 자문과 본국 세무 자문이 의견을 맞추도록 요청한다.
- 조율 담당자를 한 명 정하고 보고 방식을 합의한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태국 자산을 파악하고, 준거법과 서류를 일찍 합의하고, 본국 자문과 태국 변호사 사이의 조율 담당자를 한 명 정하십시오.
우리는 가족이 직접 또는 본국 자문을 통해 의뢰하는 태국 상속재산 관리와 법원 청구를 처리합니다. 최초 상담을 원하시면 세부 내용을 보내주세요. 외국 기업 및 고객 전담 데스크는 여기에 있습니다. 함께 상속, 공증 및 번역, 토지 및 부동산도 참조하십시오.
이 가이드는 수완와라 법률사무소가 발행했습니다 — 1986년에 설립된 콘깬(Khon Kaen) 주의 법률사무소입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일 뿐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