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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 안내서

유언장이 위조되었거나 강요로 작성된 것 같다면, 상속인이 모아야 할 증거와 남은 기간

태국에서 유언장을 의심하는 상속인이 먼저 확인할 사항(유언의 방식, 서명, 유언자의 능력, 작성 당시 상황)과 민상법전 제1708조~제1710조의 기간 제한을 설명합니다.

수완와라 법률사무소— 가족 및 상속 사건팀2026년 10월 29일10 min read
유언장이 위조되었거나 강요로 작성된 것 같다면, 상속인이 모아야 할 증거와 남은 기간

부모님이나 연장자 친척의 유언장이 나왔는데, 재산 대부분을 상속인 한 명에게 주는 내용입니다. 서명이 기억하던 것과 달라 보이거나, 돌아가시기 몇 주 전 중병 중에 작성된 것입니다. 이런 의심은 많은 가정에서 생깁니다. 그러나 의심만으로는 법원이 유언을 취소해 주지 않으며, 증거 없이 친족을 비난하면 가족을 불필요하게 갈라놓습니다.

이 안내서는 유언을 의심하는 상속인의 관점에 한정하여, 무엇을 확인하고 어떤 증거를 모으며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상속인의 범위와 상속재산 관리의 일반 원칙은 상속 기본 안내서, 유언 작성과 유언집행자 선택은 유언상의 유언집행자 선택, 외국인이 관련된 유언은 외국인의 유언과 상속을 참고하십시오.

핵심 답변

순서대로 네 가지를 확인하십시오. 유언의 방식이 유효한지, 작성 당시 유언자가 법정 연령과 능력을 갖추었는지, 서명과 문서가 본인의 것인지, 그리고 강박, 사기 또는 착오가 있었는지입니다. 각각 적용되는 규칙과 기간이 다르고, 그중 하나는 매우 짧으며 당신이 안 날부터 계산됩니다.

법률 규정. 민상법전 제1656조부터 제1663조가 유언의 방식을 정합니다. 보통 방식(1656), 자필(1657), 공정증서(1658), 비밀증서(1660), 구두(1663)입니다. 제1670조는 미성년자, 심신상실자 또는 준금치산자, 청각·언어 장애인, 양쪽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1653조는 유언서를 작성한 사람, 유언의 증인 및 그 배우자가 그 유언에 따른 재산을 받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1705조는 제1652조, 1653조, 1656조, 1657조, 1658조, 1660조, 1661조 또는 1663조에 어긋나는 유언이나 유언 조항을 무효로 합니다. 제1703조와 제1704조는 유언자의 연령과 능력, 제1708조와 제1709조는 강박, 사기, 착오, 제1710조는 제소 기간을 다룹니다. 유언을 위조하거나 은닉한 상속인은 제1606조에 따라 배제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실무적 견해. 비난으로 시작하지 마십시오. 원본 열람을 요청하는 것과 합법적인 방법으로 조용히 증거를 모으는 것에서 시작하십시오. 누가 작성했는지, 누가 그 자리에 있었는지, 그날 유언자의 상태가 어땠는지라는 세 가지 사실이 "필적이 다른 것 같다"는 느낌보다 사건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식에 흠이 있는 유언은 문서만으로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강박이나 의식 문제는 증인과 진료 기록이 필요하며, 결과는 사실관계와 법원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가상의 예시. 82세의 통 씨는 콘깬에 살았고 니다, 솜차이, 프라니 세 자녀가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뒤, 줄곧 함께 살던 솜차이가 집과 땅을 자기에게만 물려준다는 유언장을 내놓았습니다. 날짜는 통 씨가 마지막으로 입원하기 12일 전입니다. 니다는 서명의 기울기가 기억과 다르다고 느꼈고, 유언장에는 증인이 한 명뿐인데 솜차이의 이웃이었습니다. 니다는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이 안내서 전체에서 이 예시를 사용합니다.

1. 유언에는 어떤 방식이 있으며, 어느 것이 쉽게 무너지는가

태국법은 모든 유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해진 방식을 따라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제1705조에 따라 무효입니다.

방식조문주요 요건
보통 방식1656서면으로 작성하고 연월일을 적는다. 유언자가 2명 이상의 증인이 동시에 있는 자리에서 서명하고, 증인이 그 자리에서 서명하여 증명한다. 삭제와 가필도 같은 방식
자필1657유언자가 전문, 연월일, 서명을 직접 쓴다. 증인은 필요 없다. 변경도 유언자가 직접 하고 서명한다
공정증서16582명 이상의 증인이 동시에 있는 자리에서 군청 공무원에게 진술하고, 공무원이 기록하여 읽어 주며 모두 서명한다. 공무원이 날짜를 적고 날인한다
비밀증서1660유언자가 서명하고 봉인한 뒤 봉인 위에 서명하여, 군청 공무원과 2명 이상의 증인에게 제시하고 봉투에 서명한다
구두1663사망의 위험이 임박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에 한한다. 2명 이상의 증인에게 동시에 진술하고, 증인은 신속히 군청에 신고해야 한다

실무에서는 보통 방식이 분쟁이 가장 많은데, 증인이 모두 같은 때에 서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확인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증인의 수와 신원. 정말 2명이 있었는지, 누구인지. 증인은 유언자가 서명하는 것을 보아야 하며 나중에 서명해서는 안 됩니다.
  • 증인의 서명 증명. 제1656조가 정한 대로 서명을 증명하는 것이며, 단지 알고 있었다는 뜻으로 서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 제1670조의 증인 자격. 미성년자, 심신상실자 또는 준금치산자, 청각·언어 장애인, 양쪽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 증인이나 작성자가 수익자인 경우. 제1653조에 따라 유언서를 작성한 사람, 유언의 증인 및 그 배우자는 그 유언에 따른 재산을 받을 수 없으며, 이들에게 재산을 주는 조항은 제1705조에 따라 무효입니다.
  • 날짜. 작성 시에 연월일이 있어야 합니다.
  • 수정 부분. 방식대로 서명되지 않은 삭제나 가필은 그 부분의 효력을 없앱니다.

공정증서 유언이라면 이를 작성한 군청에 기록이 있을 것입니다. 자필 유언이라면 전부가 유언자의 자필이어야 하며 타이핑해서는 안 됩니다. 일부라도 타이핑되었거나 다른 사람이 썼다면 제1656조의 방식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유언자에게 연령과 능력이 있었는가

제1703조는 만 15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유언을 무효로 합니다. 제1704조는 두 갈래입니다.

  • 법원이 행위무능력자로 이미 선고한 경우. 작성한 유언은 무효.
  • 정신이상이었다고 주장되지만 법원의 선고는 없는 경우. 작성 당시 유언자가 심신상실 상태였음이 증명된 경우에만 유언은 효력을 잃는다.

따라서 증명 책임은 작성 당시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쪽에 있습니다. 중병, 고령, 일반적인 치매만으로는 부족하며, 유언을 작성한 그날 자신이 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였음을 보여야 합니다. 쓸 수 있는 증거는 작성일에 가까운 진료 기록, 정신과·신경과 평가, 간호 기록, 투약 목록, 그리고 의사, 간호사, 그날 유언자를 본 사람의 증언입니다.

한편 같은 기록을 상대방도 쓸 수 있습니다. 의식이 맑은 시간이 있는 환자는 유언할 수 있으며, 담당 의사가 "그날 의식 명료"라고 기록했다면 유언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됩니다. 증거가 어느 쪽으로도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각오하십시오.

예시에서 니다는 유언장 날짜에 통 씨가 어디에 있었는지, 어떤 치료를 받고 있었는지, 누가 데려갔는지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친척의 말만으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3. 서명은 정말 고인의 것인가

이것이 유언 위조 그 자체입니다. 고인이 작성하지 않았거나 서명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고인이 작성하지 않은 유언은 고인의 의사가 아니며, 유언 위조는 형사 범죄입니다.

해야 할 일.

  1. 원본 열람을 요청한다. 사본이 아니라 원본입니다. 사본으로는 필적과 잉크에 관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제한됩니다.
  2. 비교용 서명을 모은다. 같은 시기에 고인이 서명한 은행 서류, 계약서, 영수증 등. 다툼이 없는 진정한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원본을 만지거나, 표시하거나, 손상시키는 방법으로 촬영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보관 중이면 변호사를 통해, 또는 법원에 제출될 때 요청합니다.
  4. 전문가에게 감정을 맡긴다. 문서와 서명 감정은 국가 감식 부서 또는 법원이나 당사자가 요청한 전문가가 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전문가의 의견이고 법원이 다른 증거와 함께 평가하므로, 항상 사건을 결정짓는 것은 아닙니다.
  5. 잉크, 종이, 쓰는 순서. 전문가가 나중에 글이 추가되었는지 판별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의할 점. 고령자나 환자의 서명은 신체 상태에 따라 자주 변하므로, 차이만으로는 위조의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시기의 비교 자료가 필요합니다.

4. 강박, 사기, 착오는 어떻게 다른가

위조와 달리 유언자가 실제로 서명했지만 의사가 자유롭지 않았던 경우입니다.

  • 강박(제1708조). 유언자 사망 후 이해관계인은 강박으로 작성된 유언의 취소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박이 끝난 뒤 유언자가 1년을 넘겨 생존했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사기 또는 착오(제1709조). 취소가 가능한 것은 착오나 사기가 없었다면 유언을 하지 않았을 정도인 경우에 한하며, 사기가 수익자가 아닌 사람에게서 비롯되었더라도 적용됩니다. 착오나 사기로 작성된 유언은 유언자가 안 날부터 1년 안에 철회하지 않으면 효력이 있습니다.

가족 간의 통상적인 압력, 예컨대 부탁, 설득, 가까이서 돌봄은 반드시 강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언자가 원하지 않는 유언을 하게 될 만큼의 공포나 기망이 있어야 합니다. 자주 문제되는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변호사나 작성자에게 연락한 사람과 비용을 낸 사람
  • 수익자가 그 자리에 있었는지, 유언자를 데려갔는지
  • 작성 전후에 유언자가 다른 친척과 격리되었는지
  • 내용이 유언자의 말과 행동에 부합하는지, 이전 계획과 크게 달라졌는지
  • 유언자가 증인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원치 않는다고 말했는지, 메시지, 음성 메모, 기록이 있는지

5. 유언을 위조하거나 숨긴 상속인은 상속권을 잃는가

제1606조는 상속에 부적합한 자를 정합니다. 관련되는 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에게 상속재산에 관한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작성, 철회, 변경하게 하거나 하지 못하게 한 사람
  • (5)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조, 파기 또는 은닉한 사람

피상속인은 서면으로 용서하여 배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해당 상속인은 상속에서 배제되지만, 법원은 증거에 따라 판단합니다. 이 안내서는 어떤 사실이 이 조문에 해당하는지를 단정하지 않으며, 협상에서 위협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6. 형사 처벌, 그리고 경찰에 신고할 시기

형법 제266조는 위조 시 형이 무거워지는 문서를 정하며 유언도 포함됩니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2만 바트 이상 20만 바트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268조는 제264조부터 제267조의 범죄로 만들어진 문서의 행사를 그 조문의 형으로 처벌하며, 행사자가 위조자 본인이면 제268조의 한 죄로 처벌합니다(제2항). 제264조와 제265조는 일반 문서 위조와 권리 문서·공문서 위조입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의 경로입니다. 경찰 고소는 유언 취소 민사 소송의 기간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형사 결과를 기다린 후에 민사 상담을 받는 방식은 피하십시오. 또한 뒷받침이 없는 채로 고소하지 마십시오. 고발이 사실이 아니면 고소인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먼저 변호사에게 증거를 평가받으십시오.

7. 기간 제한

유언을 의심할 때 관련되는 기간을 정리한 표입니다. 실제 날짜는 변호사에게 다시 확인받으십시오.

사항기간조문
유언 조항의 취소 소송(예: 강박, 사기, 착오). 원고가 유언자 생존 중에 사유를 안 경우유언자 사망 후 3개월1710 (1)
위와 같음, 그 밖의 경우원고가 사유를 안 때부터 3개월1710 (2)
자신의 이익에 영향을 주는 유언 조항의 존재를 몰랐던 경우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3개월1710 마지막 항
취소 소송의 상한유언자 사망 후 10년이 지나면 제소 불가1710
강박을 이유로 한 취소 신청강박이 끝난 뒤 유언자가 1년을 넘겨 생존했다면 불가1708
착오 또는 사기로 작성된 유언유언자가 안 날부터 1년 안에 철회하지 않으면 효력 있음1709

상속재산의 지분 청구에는 일반적으로 제1754조의 상속 기간 제한도 관련됩니다. 기본 안내서에서 설명하듯이 안 날부터 1년과 피상속인 사망 후 10년의 상한이 있습니다. 당신의 사건에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는 사실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변호사가 달리 확인해 줄 때까지는 제1710조의 3개월을 가장 주의해야 할 날짜로 보십시오.

8. 모아야 할 증거

증거입수처증명하는 것
유언장 원본, 봉투 또는 관련 파일보관자, 유언집행자, 또는 제출된 법원방식, 서명, 수정 부분
군청에 보관된 유언공정증서 또는 비밀증서를 작성한 군청올바른 방식으로 작성되었는지, 증인이 누구인지
비교용 서명고인이 서명한 은행 서류, 계약서, 증명서전문가의 비교 결과
진료 기록과 치료 기록병원, 의원, 주치의작성일의 능력과 정신 상태
증인과 동석자 명단유언장 자체, 친척, 이웃, 간병인서명을 본 사람, 그 자리에 있던 사람
유언 작성자변호사나 타이피스트, 영수증, 채팅, 이메일누가 지시했고 누가 비용을 냈으며 누구의 정보로 작성했는지
작성 전후의 메시지와 메모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문서나 채팅고인의 의사와 그 변화

고인이나 친척의 휴대전화, 이메일, 은행 계좌, SNS에 허락 없이 접근하지 마십시오. 증거가 있을 것 같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권한 없이 컴퓨터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은 컴퓨터범죄법(불기 2550년) 제5조~제7조 위반이 될 수 있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불기 2562년)의 보호를 받습니다. 은행이나 병원이 보유한 기록이 필요하면 권한 있는 상속인을 통하거나 법원 절차로 요청하십시오.

9. 유언장 사본과 작성 경위를 요청하는 서면

유언장 보관자 또는 유언집행자에게 보냅니다. 비난이 아니라 정중한 첫 단계입니다(예시이며 사실에 맞게 수정하십시오).

제목: 고 통 ____ 씨의 유언장 사본 및 작성 경위 요청의 건

수신: 솜차이 ____ 님(유언장 보관자)

저 니다 ____ 는 ____ 일에 사망한 통 ____ 의 자녀입니다.
____ 일자 유언장이 있다고 알고 있으며, 저는 상속재산에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상속인 모두가 같은 정보를 갖도록 다음 사항에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1) 유언장 전 페이지의 사본, 그리고 원본을 열람할 일정
2) 유언장 증인의 성명과 주소
3) 유언장을 작성한 사람의 성명과 작성 장소
4) 작성 이후 유언장이 보관된 장소
이 서면을 받은 날부터 ____ 일 이내에 ____ 로 회신해 주십시오.
원본은 현재 상태로 보존하시고, 상속인이 확인하기 전에는 수정, 삭제 또는 유언에 따른 재산 이전을 하지 않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서면은 비난이 아니며, 저는 모든 권리를 유보합니다.

감사합니다.
니다 ____  날짜 ____

배달 증명 등기우편이나 화면을 캡처해 둔 메시지처럼 증거가 남는 방법으로 보내고 사본을 보관하십시오. 상대방이 거부하거나 답이 없으면, 유언장의 개봉이나 원본 제출을 법원에 요청하는 것에 관해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아직 상속재산관리인이 없다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신청을, 관리인이 답하지 않는다면 상속재산을 분배하지 않고 상속인에게 응답하지 않는 관리인을 참고하십시오.

10. 친족을 공개적으로 비난하지 않기

SNS 게시, 가족 단체 채팅방 글, 마을에 "형(동생)이 유언을 위조했다"고 말하는 것은 명예훼손 책임을 질 위험이 있고 합의도 어렵게 만듭니다. 이야기하는 상대는 변호사, 직접 관련된 상속인, 직무상 조치할 공무원으로 한정하십시오. "위조다"라는 결론보다 "원본을 보여 달라"는 확인 가능한 사실이 더 안전합니다.

11. 체크리스트

첫 주

  • 사망일, 유언의 존재를 안 날, 의심의 사유를 안 날을 기록한다
  • 원본 열람과 전 페이지 사본을 요청한다
  • 원본을 만지거나 변경하지 않고 전 페이지를 촬영한다
  • 요청 서면을 보내고 송달 증거를 보관한다
  • 제1710조의 3개월 기간에 대해 변호사와 상담한다

방식과 능력 확인

  • 방식을 특정한다: 1656, 1657, 1658, 1660, 1663 중 무엇이며 요건을 충족하는지
  • 제1670조에 따라 증인의 수, 신원, 자격을 확인하고, 증인이나 유언서 작성자(배우자 포함)가 수익자인지 확인한다(제1653조)
  • 날짜, 수정 부분, 정정 서명을 확인한다
  • 작성일 가까운 진료 기록을 권한 있는 사람이나 법원을 통해 요청한다

서명과 정황 증거

  • 비슷한 시기의 비교용 서명을 모은다
  • 증인, 작성자, 동석자를 적어 둔다
  • 합법적으로 접근 가능한 메시지와 문서를 보관하고, 타인의 계정이나 기기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 공정증서 또는 비밀증서라면 군청을 확인한다

태도와 의사소통

  • 친족을 공개된 곳이나 채팅방에서 비난하지 않는다
  • 지분 협상을 위해 경찰 고소를 암시하지 않는다
  • 소송이나 고소 전에 변호사에게 증거를 평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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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에 대한 의심은 확인할 수 있는 질문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방식이 유효한가, 유언자에게 능력이 있었는가, 서명이 진짜인가, 강박이나 사기가 없었는가. 각각을 안 날짜를 적어 두십시오. 제1710조의 3개월은 매우 짧습니다.

우리는 상속인이 유언을 검토하고 증거를 모으며 취소 소송과 협상 중 무엇이 적절한지 판단하도록 돕습니다. 최초 상담을 원하시면 +66 92 254 2045로 전화하시거나 내용을 보내주십시오. 상속 업무와 민사소송 업무도 참고하십시오.


이 가이드는 수완와라 법률사무소가 발행했습니다 — 1986년에 설립된 콘깬(Khon Kaen) 주의 법률사무소입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일 뿐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Frequently asked questions

증인이 2명 미만이거나 증인이 동시에 서명하지 않은 유언은 유효합니까?+

제1656조의 보통 방식 유언은 서면으로 작성하고 연월일을 적으며, 유언자가 2명 이상의 증인이 동시에 있는 자리에서 서명하고, 두 증인이 그 자리에서 서명하여 증명해야 합니다. 제1705조에 따라 제1656조에 어긋나는 유언은 무효입니다. 다만 종이에 이름이 있는지만이 아니라 실제로 증인이 모두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유언은 몇 살부터 할 수 있으며, 정신질환이나 치매가 있는 사람도 유언할 수 있습니까?+

제1703조는 만 15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유언을 무효로 합니다. 제1704조는 법원이 행위무능력자로 선고한 사람의 유언을 무효로 합니다. 정신이상이었다고 주장되지만 법원의 선고가 없는 경우에는 작성 당시 유언자가 심신상실 상태였음이 증명되어야 무효가 되므로, 작성 시기의 진료 기록과 증인이 중요합니다.

고인이 협박을 받아 유언을 작성했다고 믿는다면 몇 개월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까?+

제1710조는 원고가 유언자 생존 중에 사유를 알았다면 유언자 사망 후 3개월, 그 밖의 경우에는 원고가 사유를 안 때부터 3개월이 지나면 유언 조항의 취소 소송을 금지합니다. 조항의 존재를 몰랐다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3개월입니다. 어느 경우든 유언자 사망 후 10년이 지나면 제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제1708조에 따라 강박이 끝난 뒤 유언자가 1년을 넘겨 생존했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즉시 변호사에게 날짜를 확인받으십시오.

유언을 위조하거나 숨긴 상속인은 상속권을 잃습니까?+

제1606조 제5호에 따라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조, 파기 또는 은닉한 사람은 상속에 부적합한 자로서 상속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제1606조 제4호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에게 유언을 작성, 철회 또는 변경하게 한 사람을 다룹니다. 피상속인이 서면으로 용서하면 배제가 풀립니다. 법원에서 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의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유언 위조에는 어떤 형사 처벌이 있습니까?+

형법 제266조는 유언을 포함한 특정 문서의 위조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2만 바트 이상 20만 바트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268조는 위조 문서의 행사에 해당 조문과 같은 형을 부과합니다. 경찰 고소는 유언 취소 민사 소송과는 별개의 절차이며, 뒷받침할 증거가 있을 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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