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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SaaS, 광고 플랫폼, 컨설턴트에 대금을 지급할 때: PP 36 부가가치세와 PND 54 원천징수 체크리스트

Google, Meta, SaaS 업체나 해외 컨설턴트에 대금을 지급하는 태국 법인이 PP 36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 PND 54 원천징수가 적용되는 경우, 그리고 보관해야 할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수완와라 법률사무소— 기업법무팀2026년 10월 13일7 min read
해외 SaaS, 광고 플랫폼, 컨설턴트에 대금을 지급할 때: PP 36 부가가치세와 PND 54 원천징수 체크리스트

핵심 답변

태국 법인이 해외 업체에 소프트웨어 구독료, 온라인 광고비, 컨설팅 대가를 지급할 때에는 서로 별개인 두 가지 태국 세무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는 부가가치세입니다. 업체가 태국 부가가치세를 청구했는지, 아니면 귀사가 ภ.พ.36(PP 36, 부가가치세 자진 신고서) 양식으로 직접 계산하여 납부해야 하는지입니다. 둘째는 소득세 원천징수입니다. 그 지급액이 외국 법인이 받을 때 태국 법이 원천에서 과세하는 소득에 해당하여, ภ.ง.ด.54(PND 54, 외국 법인 지급분 원천징수세 신고서) 양식이 필요한지입니다. 같은 청구서라도 두 문제의 답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규칙(국세법전, 국세청). 제83/6(2)조에 따라, 서비스가 국외에서 제공되지만 태국 내에서 사용되는 해외 업체에 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그 업체가 부담했을 부가가치세를 귀사가 납부합니다. 국세청의 유권해석은 이를 수수료 총액의 7%로 봅니다. 제70조에 따라, 지급자는 태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외국 법인에 지급하는 일정 소득(제40(2)조부터 (6)조)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국세청은 일반 세율을 15%, 배당은 10%로 밝히고 있습니다.

당 사무소의 실무적 견해. 거의 모든 해외 서비스 청구서에 대해 PP 36을 기본 점검 항목으로 삼고, PND 54는 성질 결정의 문제로 다루십시오. 첫 지급 전에 무엇을 구매하는지(서비스인지, 소프트웨어나 콘텐츠의 사용권인지),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업체가 자신의 세무상 지위에 관해 어떤 자료를 제시하는지를 정해 두십시오. 유권해석과 조약 세율은 제각각이므로, 지급하기 전에 회계 담당자와 세율을 확인하십시오.

본 가이드는 해외 업체에 대한 지급을 다룹니다. 더 넓은 컴플라이언스 일정에 관해서는 외국 모회사를 둔 태국 법인의 컴플라이언스 일정을 참조하십시오. 외국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 이자, 사용료에 관해서는 이익을 송금할 수 있도록 태국 자회사를 구성하는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1. 해외 서비스에 대해 언제 태국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까?

제83/6조는 일정한 경우 지급자가 부가가치세 납부 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제(2)호는 국외에서 태국 내에서 사용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두 그룹으로 한정됩니다. (a) 부가가치세 등록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전자서비스, 그리고 (b) 모든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기타 서비스입니다.

국세청의 지침 Por. 104/2544가 그 논리를 설명합니다. 국외에서 수행되지만 태국 내에서 사용되는 서비스는 태국 내 서비스로 취급합니다. 태국의 지급자는 대금을 지급한 달의 말일부터 7일 이내에 PP 36을 제출합니다. 예시로는 컨설팅, 소프트웨어 및 라이선스 수수료, 웹 호스팅, 서버 코로케이션이 들어 있습니다. 해외 TV, 기내 잡지, 외국 인쇄 매체에 싣는 광고는 서비스가 국외에서 사용되므로 태국 부가가치세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나온 세 가지 사항입니다.

  • 시기. 유권해석 Kor Kor 0706/10129에서, 해외 업체에 실제로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PP 36을 제출한 회사는 그렇게 할 권리가 없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납세의무는 지급이 이루어질 때 발생하므로, 부가가치세는 청구서 날짜가 아니라 지급 후에 납부합니다.
  • 과세표준과 세율. 유권해석 Kor Kor 0702/3370(싱가포르에서 구입한 소프트웨어)에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회사가 서비스라고 생각한 부분만이 아니라, 그 서비스에 대해 지급한 총액이었습니다. 유권해석 Kor Kor 0706/10491에서는 온라인 광고, 호스팅 및 유사 서비스에 7%가 과세되었습니다.
  • 환율. 유권해석 Kor Kor 0706/10129는 실제 지급일의 제9조 환율을 사용하라고 합니다.

부가가치세 미등록 지급자도 PP 36을 제출해야 하는지는 여기에 인용한 국세청 자료에서 명확하게 답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83/6조는 "지급자"를 말하지만, 미등록 회사는 그 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어느 쪽으로든 단정하기 전에 세무 자문가에게 문의하십시오.

2. PP 36으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까?

부가가치세 등록 지급자는 가능합니다. 지침 Por. 104/2544는 제83/6(2)조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가, PP 36을 제출하고 국세청 영수증을 받은 과세월에 제82/3조상의 매입세액이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유권해석 Kor Kor 0702/3370도 같은 공제에 의존합니다.

제82/5조는 여전히 적용됩니다. 세금이 실제로 납부되었다는 증빙이 없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고, 일부 유형의 매입세액은 공제가 금지됩니다. 제출한 PP 36과 영수증을 청구서와 함께 보관하십시오. 사업과 무관한 매입세액도 공제할 수 없으므로, 해당 비용은 사업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3. 2021년 전자서비스 규정으로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2021년 9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미등록 태국 이용자에게 전자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매출이 180만 바트를 초과하는 해외 사업자는 국세청의 VES 시스템을 통해 태국 부가가치세에 등록하고, 다음 달 23일까지 매월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소비자 판매를 겨냥한 것입니다.

국세청 뉴스 47/2564는 태국 이용자가 이미 부가가치세 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그 이용자가 PP 36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며, 종전처럼 국세청 영수증을 매입세액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등록한 외국 전자서비스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고도 밝히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등록된 외국 사업자의 목록을 자체 사이트에 게시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등록 법인의 경우 플랫폼이 "태국 부가가치세에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귀사의 PP 36 의무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플랫폼이 그래도 태국 부가가치세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청구서 약관과 계정상의 부가가치세 등록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자문을 받지 않고 그 청구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마십시오.

4. PND 54는 언제 적용됩니까?

제70조는 태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면서 태국 내에서 또는 태국에서 지급되는 제40(2)조, (3)조, (4)조, (5)조 또는 (6)조의 과세소득을 받는 외국 법인 또는 조합에 적용됩니다. 국세청은 세율을 일반적으로 15%, 제40(4)(b)조에 따른 배당 및 이에 준하는 항목은 10%로 밝히고 있습니다. 원천징수된 세금은 최종 세금입니다. 지급한 달의 말일부터 7일 이내에 PND 54를 제출하고 납부하며, 해외로 송금하는 돈이 없으면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권해석이 보여 주는 것은 결론이 소득의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지급유권해석의 내용
외국 상대방에 대한 온라인 광고비제40(8)조의 사업소득이므로 제70조 원천징수 없음(Kor Kor 0706/10491, 0811/02158)
미국 회사에 대한 웹 서버 및 SSL 인증서 비용제70조 원천징수 없음(Kor Kor 0706/10491)
캐나다 회사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키제40(3)조의 사용료이며, 조약 조항에 따라 15% 원천징수(Kor Kor 0706/10491)
캐나다 회사의 지원 계약조약상 사업이윤으로 보아, 태국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원천징수 없음(Kor Kor 0706/10491)
싱가포르 회사의 소프트웨어제40(3)조의 사용료이며, 제70조에 따라 15%(Kor Kor 0702/3370)
외국 권리자에 대한 스톡 사진 라이선스 수수료권리 대가이며, 조약 세율은 5%(캐나다, 프랑스, 영국)와 15%(미국)로 기재(Kor Kor 0702/3805)

이 유권해석들은 1998년부터 2010년 사이의 것입니다. 국세청이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보여 주는 예로서는 유용하지만, 귀사의 계약에 대한 보장은 아닙니다. 소프트웨어나 콘텐츠의 사용권에 대한 대가는 사용료로 분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귀사를 위해 수행한 작업에 대한 대가는 사업이윤이나 서비스로 분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 계약은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경우가 많으며, 국세청은 각 유권해석을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했습니다.

5. 조세조약이 원천징수를 바꿉니까?

바꿀 수 있습니다. 위 유권해석들은 사용료와 사업이윤에 관한 조약 조항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개념은, 조약 상대국 거주자의 사업이윤은 태국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태국에서 과세되지 않을 수 있는 반면, 사용료는 조약 세율로 과세되며 그 세율은 조약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유권해석에는 국가에 따라 5%와 15%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조약 본문과 귀사의 계약서가 없으면 어느 쪽이 귀사의 지급에 적용되는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업체가 있는 국가와의 조약을 확인하고, 그 국가의 세무 당국이 발급하는 조세 거주자 증명서를 요청하십시오. 당 사무소의 실무적 견해는, 조약상의 감면은 지급 후가 아니라 지급 전에 서류로 주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금이 과다하게 원천징수된 경우, 유권해석 Kor Kor 0702/3805는 제27조의3(section 27 ter)에 따라 3년 이내에 Kor.10(ค.10) 양식으로 환급을 청구하는 방법을 언급하고 있으나, 이는 더딘 경로입니다.

컨설턴트가 태국 내에서 실제로 작업하거나 업체가 태국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다면 분석이 달라집니다. 먼저 자문을 받으십시오.

6. 어떤 청구서를 보고 계십니까?

받은 청구서확인할 사항할 일
외국 회사, 태국 부가가치세 표시 없음, 태국 세무 ID 없음그 서비스는 태국 내에서 사용되는가? 서비스인가, 아니면 소프트웨어 사용권인가?지급 후 7%로 PP 36 제출. PND 54는 소득 유형으로 판단(위 제4절).
태국 전자서비스 부가가치세에 등록한 해외 업체, 청구서 또는 영수증에 7% 표시귀사는 부가가치세 등록 상태인가? 그 업체가 국세청의 VES 목록에 있는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가?등록 상태라면 국세청은 여전히 PP 36을 제출한다고 함. 표시된 부가가치세의 처리 방법은 업체와 자문가에게 문의. 자동으로 공제하지 말 것.
플랫폼의 태국 자회사가 태국 세금계산서 발행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당사자 및 공급 주체는 어느 법인인가? 그 문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인가?국내 구매로 처리. 매입세액 공제. PP 36 없음, PND 54 없음. 국내 원천징수(예: 광고)는 여전히 적용될 수 있으므로 세율 확인.
외국 컨설팅 회사, 작업은 국외에서 수행계약 범위, 작업 장소, 컨설턴트가 태국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는지 여부PP 36(컨설팅은 Por. 104/2544에 열거된 예시). PND 54는 해당 소득이 제70조에 따라 태국에서 과세되고 조약상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만.
해외 공급업체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청구서라이선스의 문구, 복제 권리 여부PP 36, 그리고 사용료로서의 PND 54 분석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음.

7. 지급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 계약서 또는 주문 조건. 무엇을 구매하는지, 어느 법인이 공급하는지, 작업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 결과물을 누가 소유하는지를 보여 줍니다.
  • 청구서. 업체의 법적 명칭, 주소, 세무 번호 또는 부가가치세 번호, 서비스 설명이 기재된 것.
  • 업체의 지위에 대한 증빙. 조약상 주장을 위해서는 조세 거주자 증명서. 플랫폼의 경우에는 귀사의 부가가치세 등록 상태가 표시된 청구 페이지 스크린샷.
  • 지급 증빙: 은행 송금 통지서, 지급일, 환율.
  • 제출한 PP 36과 PND 54(있는 경우)와 국세청 영수증.
  • 간단한 기록 메모. 그 지급을 왜 그렇게 처리했는지(서비스인지 사용료인지, 조약 조항, 세율)를 적은 것.

지급 전 체크리스트

  1. 무엇을 구매하는가: 서비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아니면 광고?
  2. 공급 주체는 어느 법인이며, 태국 법인인가 외국 법인인가?
  3. 그 서비스는 태국 내에서 사용되는가?
  4. 우리는 부가가치세 등록 상태인가? 플랫폼이 우리의 부가가치세 등록 상태를 표시하고 있는가?
  5. PP 36을 신고해야 하는가, 그리고 지급한 달의 말일 이후에 제출하도록 계획해 두었는가?
  6. 그 소득은 제70조(제40(2)조부터 (6)조)에 해당하는가, 아니면 그 밖에 있는 사업소득인가?
  7. 조약이 적용되는가, 그리고 거주자 증명서를 가지고 있는가?
  8. 위의 서류가 보관되어 있는가?

가상의 예. 부가가치세 등록 태국 법인이 3월에 해외 광고 플랫폼에 100,000바트를 지급하였고, 플랫폼은 그 법인에 태국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위 유권해석에 따라 이 법인은 4월 7일까지(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연장이 적용되는 경우 4월 15일까지) 부가가치세 7,000바트에 대해 PP 36을 제출하고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합니다. 그리고 PND 54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광고, 제40(8)조)를 기록해 둡니다. 숫자는 설명을 위한 것일 뿐입니다.

더 읽어 보기

모든 해외 서비스 청구서에 대해 PP 36을 확인하고, PND 54는 소득 유형으로 판단하며, 지급하기 전에 계약서, 청구서, 거주자 증명서, 지급 증빙을 보관하십시오.

우리는 기업이 이러한 점검 절차를 마련하고 해외 공급업체와의 계약을 검토하는 것을 돕고 있습니다. 최초 상담은 무료입니다 — +66 92 254 2045로 전화하시거나 내용을 보내주십시오. 더 자세한 내용은 회계 및 세무 준수와 계약 및 문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는 수완와라 법률사무소가 발행했습니다 — 1986년에 설립된 콘깬(Khon Kaen) 주의 법률사무소입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일 뿐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Frequently asked questions

Facebook이나 Google 광고비를 지급할 때 PP 36을 신고해야 합니까?+

태국 법인이 청구서에 태국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은 해외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국세청의 유권해석은 그 서비스를 국외에서 제공되었으나 태국 내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봅니다. 이때 지급자가 수수료 전액에 대해 7%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PP 36으로 신고합니다. 해당 플랫폼이 VES에 등록한 경우에도, 국세청의 2021년 발표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등록을 마친 태국 고객은 여전히 직접 PP 36을 신고하므로, 그 플랫폼이 부가가치세 등록 고객에게 어떻게 청구하는지 확인하십시오.

해외에 지급하는 온라인 광고비에 PND 54가 필요합니까?+

국세청의 유권해석에서는 태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외국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광고비를 제40(8)조의 사업소득으로 보았고, 제70조는 이에 미치지 않으므로 제70조에 따른 원천징수도 PND 54도 없었습니다. 이 유권해석들은 1998년과 2007년의 것이므로, 이에 의존하기 전에 귀사의 사실관계에 대해 현재의 입장을 확인하십시오.

PP 36과 PND 54의 기한은 언제입니까?+

둘 다 대금을 지급한 달의 말일부터 7일 이내가 기한입니다. 재무부는 2024년 2월 1일부터 2027년 1월 31일 사이에 기한이 도래하는 신고서에 대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경우의 기한을 8일 더 연장하여 다음 달 15일로 하였습니다. 신고할 때 해당 고시가 여전히 유효한지 확인하십시오.

PP 36으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까?+

부가가치세 등록 법인은 제83/6(2)조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PP 36을 제출하고 국세청의 영수증을 받은 과세월에 제82/3조상의 매입세액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지침과 유권해석이 그와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등록을 하지 않은 법인은 상계할 매출세액이 없으므로, 그 법인에게 PP 36의 부가가치세는 비용입니다.

조세조약이 SaaS나 소프트웨어 이용료에 대한 원천징수를 없애 줍니까?+

자동으로 없애 주지는 않습니다. 그 대금이 소프트웨어 사용권에 대한 사용료인지, 아니면 사업이윤에 해당하는 서비스 대가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며, 국세청은 이 문제를 사안별로 판단해 왔습니다. 업체가 있는 국가와의 조약을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업체에 조세 거주자 증명서를 요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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