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제조사가 태국에 세운 소규모 공장들은 첫해에 대개 비슷한 모습을 보입니다. 본사에서 파견된 총괄 관리자, 인사 업무까지 겸하는 태국인 사무소 관리자, 약 20명의 생산직 직원, 그리고 본국에서 그대로 가져온 인사 제도가 그것입니다.
그 제도는 대체로 첫 분쟁이 발생할 때까지는 작동합니다. 그리고 그때 드러나는 것은 계약, 근로시간, 또는 해고 방식이 태국법에 부합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각 의무가 언제 시작되는지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첫 채용 전에
근로계약. 태국법은 모든 근로자에게 서면 계약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관리자가 읽을 수 있는 번역본을 함께 둔 태국어 서면 계약서가 있으면 이후의 대부분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직위, 근무지, 임금, 근로시간, 휴일, 수습기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통상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위험 업무로 분류되는 작업에는 더 엄격한 제한이 적용됩니다. 이를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로서 법정 요율에 따라 지급되며 주당 총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휴일 및 휴가. 법정 최저 기준에 맞춰 연간 일정을 미리 계획하십시오.
- 최소 주 1일의 휴일
- 노동절을 포함하여 연간 최소 13일의 전통 공휴일
- 1년 근속 후 최소 6일의 연차휴가
- 연간 최대 30일(근로일 기준)의 유급 병가
- 연간 최소 3일의 유급 업무 휴가
- 현행 법정 기준에 따른 출산휴가
수습기간. 수습기간은 인사 관리 수단일 뿐, 퇴직금 지급 의무를 면제해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태국에서 수습기간이 실제로 의미하는 것을 참고하십시오.
각 직원을 채용할 때
- 30일 이내에 사회보장 등록을 하고 매월 보험료 납부 시작
- 보상기금을 통한 산재보상 적용
- 법에서 요구하는 세부 사항을 갖춘 직원 명부를 15일 이내에 작성
- 근무 시간, 급여 및 공제 내역을 보여주는 임금 기록을 법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관
-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세를 매월 신고
직원이 10명이 되는 시점
사업장에 직원이 10명 이상이 되면, 사용자는 태국어로 된 취업규칙을 마련하여 15일 이내에 공고하고, 직원들이 볼 수 있는 곳에 계속 게시해 두어야 합니다. 취업규칙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참고하십시오.
작은 공장은 금방 10명을 넘기기 마련입니다. 아직 8명이나 9명일 때 취업규칙을 미리 작성해 두십시오.
직원 50명 이상이 되면
- 직원들이 선출하는 복지위원회
- 산업 안전 및 보건 의무로, 직원 수와 업무 유형에 따라 안전관리자와 안전위원회 등을 포함하여 확대됩니다
- 직원 수가 충분히 많아지면 적용되는 장애인 고용 의무 비율, 또는 법이 허용하는 대체 방안
외국인 관리자 및 기술자
모든 외국인 근로자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취업허가(워크퍼밋)를 취득해야 하며, 이는 "감독만 하는" 모회사 파견 관리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정은 해당 회사가 투자 장려 혜택을 받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취업허가(워크퍼밋)는 고용주와 직위에 귀속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주를 위한 취업허가 안내를 참조하십시오.
자국에서 익숙했던 관행이 태국 법을 위반하는 경우
외국인 소유 공장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사례들입니다:
장시간 근무를 정상 근무시간으로 취급하는 경우. 6일에 걸쳐 하루 10시간씩 근무하는 것은 매달 50시간의 연장근로수당 대상 근로에 해당하며, 표준적인 한 주가 아닙니다.
예치금과 벌금. 생산직 근로자로부터 일반적인 예치금을 받거나, 지각이나 불량에 대한 제재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무급 또는 연장된 수습 기간. 수습 기간이라도 임금을 법정 최저임금 미만으로 낮출 수 없으며, 120일 이후의 퇴직금 지급을 배제하지도 못합니다.
여권 보관. 외국인 근로자의 여권을 "안전한 보관"을 위해 보유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사직서 보관. 신규 직원에게 날짜가 기재되지 않은 사직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효력이 없으며, 이후 사용자에게 불리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메시지로 하는 해고. 해고에는 정당한 사유, 적법한 해고 예고 또는 해고 예고 수당, 그리고 지급 사유가 있을 경우 퇴직금이 필요합니다. 태국의 퇴직금을 참조하십시오.
첫해를 위한 간단한 일정표
| 시기 | 조치 |
|---|---|
| 채용 전 | 계약서, 근무시간표, 휴일 일정표, 임금 체계 |
| 신규 채용 시마다 | 30일 이내 사회보장 가입, 직원 명부, 임금 기록 |
| 매월 | 급여, 사회보장 분담금, 원천징수세 |
| 직원 수가 10명에 가까워질 때 | 취업규칙 작성 및 공표 |
| 외국인 직원 근무 시작 전 | 취업허가 확보 |
| 매년 | 계약서, 취업규칙, 휴가 잔여일 검토 |
공장이 가동된 이후 보다 폭넓은 점검이 필요하다면, 태국 노동법 준수 감사를 참조하십시오.
태국에서 신규 공장의 인사(HR)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면 저희 팀에 문의하십시오. 첫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태국어와 영어로 계약서와 취업규칙을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