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분야
국제거래법
국제거래·통상 법무

업무 분야
국제거래·통상 법무
국제거래, 국경을 넘는 투자, 국제 상사 분쟁에 대해 자문하며 수출입 계약과 결제 조건에도 대응합니다.
대응 범위
국제거래 계약
신용장(L/C) 및 무역 서류
인코텀즈 및 운송
국경을 넘는 거래 분쟁
WTO 관련 컴플라이언스
Frequently asked questions about 국제거래법
10건의 질문에 답변
FOB, CIF, CFR, DDP가 일반적입니다. FOB는 매도인이 본선 인도, CIF는 도착항까지 보험 포함, DDP는 매수인 창고 인도입니다.
매수인의 은행이 L/C를 발행하고 매도인은 선적 후 L/C에 맞는 서류를 제출, 은행이 확인해 지급합니다. 양측을 보호합니다.
가능합니다. 태국은 1958년 뉴욕협약 체약국이며 외국 중재 판정은 태국 법원을 통해 3~9개월로 집행 가능합니다.
태국이 체결한 FTA(ASEAN, 중국, 일본, 호주 등)에서는 Form D/E/JTEPA 등 원산지 증명이 있으면 관세가 0%까지 경감됩니다.
태국은 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 반덤핑 규율을 따르며 거래 상대국의 신뢰로 이어집니다. 한편 무역구제조치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용은 사건의 성격과 복잡성에 따라 다릅니다. 착수 전에 반드시 명확한 견적을 서면으로 제시합니다. 초기 상담은 무료입니다.
무료입니다. 이메일 또는 LINE을 통한 초기 상담은 무료이므로 의뢰 전에 상황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착수 시 명확한 일정을 제시하고 정기적으로 진행 상황을 보고합니다.
네. 태국 전국 어느 법원에서든 소송이 가능하며 국제 사건은 해외 파트너와 협력해 대응합니다.
네. 본 팀은 태국어·영어·중국어로 대응하며 외국인 투자자나 해외 고객에게도 적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