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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인, 대리인, 재판매업자: 법적으로 올바른 판매 모델을 고르는 방법

중개인, 대리인, 위탁매매인, 재판매업자를 비교하고, 재고와 신용 위험, 대리 계약의 종료, 외국계 회사가 외국인사업법상 유의할 점을 설명합니다.

수완와라 법률사무소— 기업법무팀2026년 10월 21일7 min read
중개인, 대리인, 재판매업자: 법적으로 올바른 판매 모델을 고르는 방법

핵심 답변

사업이 자기 팀이 닿는 범위보다 더 멀리 팔고 싶을 때는 흔히 세 가지 길이 있고, 이름이 서로 섞여 쓰입니다. 중개인이 고객을 데려오게 하는 것, 대리인을 세워 대신 팔게 하는 것, 재판매업자에게 도매로 넘겨 스스로 되팔게 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각각 지위, 의무, 위험이 다르며, 계약서에 적은 이름이 항상 결론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누가 누구를 대신하여 무엇을 할 권한이 있는지 사실관계를 봅니다.

법 규칙(태국법). 민상법전 제3편 제16장은 대리(제797조 이하)를, 제18장은 중개(제845조 이하)를 다룹니다. 대리인은 본인을 대신하여 행위할 권한이 있습니다. 중개인은 계약을 체결할 기회를 알선하거나 주선할 뿐이며 계약이 성립했을 때 중개 수수료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제833조의 위탁매매인은 자기 명의로 하되 본인을 위하여 행위합니다. 재판매업자는 중개인도 대리인도 아니며, 상품을 자기 소유로 사서 되파는 매매 계약의 당사자입니다.

저희의 실무적 견해. 재고, 신용, 평판의 위험을 누가 질지를 기준으로 모델을 고르십시오. 위험을 지고 싶지 않다면 재판매업자가 지게 하되, 고객과 가격을 통제하기는 어렵습니다. 통제하고 싶다면 대리인을 쓰되, 대리인이 권한 범위 안에서 한 일에 대해 책임을 지고 계약 종료에 유의해야 합니다. 새 고객을 찾기만 하면 된다면 중개인이 부담이 가장 적은 모델입니다. 외국인 주주가 있는 회사는 먼저 외국인 사업 규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총판 계약이 있고 그 계약을 끝내려는 경우에는 태국 총판 계약 종료하기: 재고, 브랜드, 고객 처리를 읽어 보십시오. 대리인을 구하는 것 이상으로 확장을 생각한다면 자체 지점, 프랜차이즈, 딜러로 사업 확장하기를 읽어 보십시오.

1. 세 가지 모델과 사람들이 자주 잊는 네 번째 모델

모델하는 일고객과 계약하는 사람재고와 신용을 지는 사람수입
중개인위탁자가 계약을 체결하도록 알선하거나 주선위탁자와 고객이 직접위탁자계약이 성립했을 때의 중개 수수료
대리인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본인을 대신하여 행위본인이 대리인을 통해 고객에게 구속됨본인합의한 보수 또는 커미션
위탁매매인자기 명의로 하되 본인을 위하여 행위위탁매매인이 당사자이며 이후 효과가 본인에게 이전됨합의 내용과 위탁매매인의 원칙에 따름합의한 보수
재판매업자상품을 자기 소유로 사서 되팖재판매업자와 자기 고객재판매업자매입가와 판매가의 차액

이 표는 개념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현실에는 혼합 모델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품을 사 가는 유통업자가 일부 유형의 프로젝트에서는 중개 수수료도 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각 수입이 어느 계약 조항에 속하는지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2. 중개인(제845조 및 제846조)

제845조는 중개인을, 계약을 체결할 기회를 알선하거나 계약이 체결되도록 주선하기로 약속하고 중개 수수료를 받는 사람으로 설명합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개인은 위탁자를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습니다. 계약 체결 여부는 위탁자가 스스로 결정합니다.
  • 제846조에 따라 중개 수수료 청구권은 중개인이 알선하거나 주선한 계약이 체결된 때에 생깁니다. 계약에 정지조건이 있다면 조건이 성취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중개인은 중개 수수료를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다만 계약으로 비용을 변상하도록 정할 수 있으며, 이는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자주 있는 분쟁은, 중개인이 소개한 고객이 나중에 중개인을 거치지 않고 위탁자와 직접 계약하는 경우이거나, 중개인이 그 고객은 자신이 데려온 고객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계약에는 다음을 정해야 합니다.

  1. 중개인이 소개한 고객을 기록하는 방법. 예를 들어 이름과 전달한 날짜를 서면으로 남깁니다
  2. 소개한 고객이 중개인의 고객으로 인정되는 기간
  3. 재주문에 대한 중개 수수료, 또는 첫 주문에 한정할지 여부
  4. 지급 시기와 반품이나 취소가 있을 때의 효과
  5. 권한을 주지 않았다면 중개인이 대금을 수령하거나 대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

3. 대리인(제797조)

제797조는 대리인을 본인을 대신하여 행위할 권한을 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합의한 사람으로 정합니다. 대리인이 권한 범위 안에서 본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그 효과는 제3자에 대하여 본인에게 직접 미칩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이 중요합니다.

  • 권한 범위가 분명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받고, 할인을 해 주고, 반품을 받을 수 있는지 정해야 합니다. 불분명할수록 본인은 의도한 것 이상으로 구속될 위험이 커집니다. 태국 회사를 구속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를 참고하십시오.
  • 위임장을 작성할 때 사업, 범위, 기간, 제한을 명시하십시오.
  • 제3자에 대한 표시. 본인이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을 쓰거나 대리인으로 행세하도록 방치하면, 선의의 고객은 본인이 구속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에게 범위를 알리고 이름 사용을 점검해야 합니다.
  • 대리인의 의무. 지시를 따르고, 보고하고, 본인의 재산을 분리하며, 이해 상충이 생기지 않게 해야 합니다.
  • 본인의 의무. 보수를 지급하고 합의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상환해야 합니다.

3.1 위탁매매인(제833조)

위탁매매인은 보수를 받고 자기 명의로, 그러나 본인을 위하여 상행위를 합니다. 일반 대리인과 다른 점은 고객이 위탁매매인을 계약 당사자로 볼 수 있고 그 뒤에 본인이 있다는 것을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상의 효과가 달라지므로, 귀사의 모델이 이에 해당한다면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쪽 모두 누가 고객에 대해 책임을 지는지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4. 대리 관계의 종료(제826조 및 제827조)

원칙적으로 본인은 대리인을 해임할 수 있고 대리인은 사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료가 부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져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종료한 쪽이 제826조와 제827조가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알아 두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태국에는 계약이 끝날 때 대리인에게 자동으로 보상금을 주는 유럽연합식 규정(예를 들어 대리인이 만들어 낸 고객에 대한 보상금)이 없습니다. 이를 원한다면 계약서에 적어야 합니다.
  • 부적절한 종료로 인한 손해는 입증해야 하며, 매번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 계약에는 사전 통지 기간, 즉시 해지 사유, 아직 지급되지 않은 보수에 대한 효과를 정해야 합니다.
  • 종료되면 대리인은 본인의 서류와 재산을 반환해야 하고, 본인은 고객에게 권한이 끝났음을 알려야 합니다.

상품을 사서 파는 총판으로서 법적으로 순수한 대리인은 아니지만 비슷한 문제가 생기는 경우의 종료에 관해서는 태국 총판 계약 종료하기를 참고하십시오.

5. 재판매업자

재판매업자는 매매 계약의 당사자이며 판매자의 대리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습니다.

  • 구매자는 자기 재고, 가격, 외상 매출채권의 위험을 집니다.
  • 제조업체는 도매 판매로 대금을 받으며, 권한을 주었거나 대리인으로 행세하게 한 것이 아닌 한 구매자가 자기 고객에게 한 결정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제조업체가 재판매 가격과 고객을 통제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 최종 고객에 대한 책임은 누가 판매자인지, 그리고 제조업체가 직접 보증을 제공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의할 점은 제조업체가 재판매업자를 지나치게 통제하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판매 방식, 고객, 보증을 정하여, 실제 관계가 대리 관계에 가까워지거나 고객에 대한 책임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서류와 실제 운영이 선택한 모델과 일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5.1 재판매 가격과 거래경쟁법

재판매업자에게 재판매 가격을 지키도록 정하는 것(resale price maintenance)은, 시장 지배력과 사실관계에 따라 경쟁법상 위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특히 유의해야 할 사안입니다. 구매자가 따를 필요가 없는 권장 가격을 제시하는 것은 강제하는 것과 다릅니다. 가격 조항을 계약에 넣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6. 모델 선택 방법

  1. 재고와 외상 매출채권을 누가 지기를 원합니까? 직접 지고 싶지 않다면 재판매업자를 고르십시오.
  2. 가격과 고객을 얼마나 통제하고 싶습니까? 많이 통제하고 싶다면 대리인이나 자체 지점을 고르십시오.
  3. 누가 데려온 고객에게 스스로 구속되기를 원합니까? 원하지 않는다면 중개인을 고르십시오.
  4. 상품에 인허가나 복잡한 보증이 있습니까? 있다면 재판매업자의 자격과 고객에 대한 책임이 분명해야 합니다.
  5. 중개인, 대리인, 재판매업자가 될 사람이 외국 법인입니까? 8항을 보십시오.
  6. 해외 시장이라면 여기서 팔려면 태국 법인이 필요한가? 직수출, 유통업자 지정, 또는 자체 수입법인을 참고하십시오.

7. 모든 모델에 들어가야 할 계약 조항

  • 중개인, 대리인, 재판매업자 중 어느 지위인지에 대한 정의. 재판매업자라면 대리인이 아니라는 문구를 함께 적습니다
  • 권한의 범위와 금지 사항
  • 지역, 고객, 독점권
  • 보수, 지급 시기, 반품이 있을 때의 효과
  • 상표와 판매 자료의 사용
  • 비밀 정보와 고객 정보
  • 기간, 통지, 해지, 종료 후의 효과
  • 법령 준수. 예를 들어 뇌물 금지와 개인정보 보호
  • 준거법과 분쟁 해결

8. 외국계 회사와 외국인사업법

태국에서 중개인이나 대리인이 되려는 사람이 외국인사업법 B.E. 2542에 따라 외국인에 해당하는 회사라면, 중개 및 대리 사업이 이 법의 제3 별표에 있으며 일부 예외가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 주주 구조와 실제로 할 활동을 확인해야 합니다. 명목상으로는 태국인이 지분을 가진 회사이지만 사실상 다른 사람이 통제하는 경우에는 또 다른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비스 회사를 위한 태국 외국인 사업 허가와 허가 신청 상세를 참고하십시오.

태국 회사가 태국에서 사업을 하지 않는 해외의 외국인 중개인이나 대리인을 쓰는 경우에도, 해당 국가의 법과 세무 조건을 회계 담당자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9. 체크리스트

  • 재고, 신용, 평판을 누가 질지 정한 뒤 모델을 골랐다
  • 계약서에 지위(중개인, 대리인, 재판매업자)가 분명히 적혀 있고 실제 운영과 어긋나지 않는다
  • 대리인의 권한 범위를 서면으로 정하고 관련 고객에게 알렸다
  • 중개 수수료에 고객 산정 방법, 지급 시기, 취소 시의 효과를 정했다
  • 종료 조항에 통지 기간과, 재고, 고객, 상표에 대한 효과를 정했다
  • 변호사의 검토 없이 재판매 가격 조항을 넣지 않았다
  • 태국에서 사업을 하려는 상대방의 외국인 여부를 확인했다
  • 각 모델의 세무상 효과에 관해 회계 담당자와 상의했다

함께 읽기

중개인, 대리인, 재판매업자 중에서 고르기 전에, 재고, 신용, 고객에 대한 구속을 누가 질지 먼저 정하고, 계약서와 실제 운영을 그 모델에 맞게 쓰고 따르십시오.

저희는 중개, 대리, 총판 계약서를 작성하고 검토하며, 외국인 사업 규제도 확인합니다. 첫 상담을 원하시면 +66 92 254 2045로 전화하시거나 상세 내용을 보내 주십시오. 계약 및 문서와 사업 허가도 함께 보십시오.


이 가이드는 수완와라 법률사무소가 발행했습니다 — 1986년에 설립된 콘깬(Khon Kaen) 주의 법률사무소입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일 뿐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Frequently asked questions

중개인과 대리인은 어떻게 다릅니까?+

민상법전 제845조에 따른 중개인은 계약을 체결할 기회를 알선하거나 계약이 체결되도록 주선할 것을 약속하고 중개 수수료를 받는 사람입니다. 중개인은 위탁자를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반면 제797조의 대리인은 본인을 대신하여 행위하고 본인을 제3자에게 구속시킬 권한을 가집니다. 차이는 부르는 이름이 아니라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지에 있습니다.

중개 수수료는 언제 지급해야 합니까?+

제846조에 따라 중개 수수료는 중개인이 알선하거나 주선한 계약이 체결된 때에 지급해야 합니다. 그 계약에 정지조건이 붙어 있다면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분쟁을 막으려면 계약서에 어떤 매출이 중개인의 공으로 인정되는지, 지급 시기, 고객이 해지하거나 반품한 경우의 효과를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은 대리 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까?+

원칙적으로 본인은 대리권을 철회하거나 대리인의 지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적절한 시기에 해지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제826조와 제827조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태국에는 계약이 끝날 때 대리인에게 자동으로 보상금을 주는 유럽연합식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권리는 계약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통지 기간과 해지 요건을 분명히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매업자는 대리인과 위험 면에서 어떻게 다릅니까?+

재판매업자는 상품을 자기 소유로 사서 되팔기 때문에 재고, 가격, 외상 매출채권의 위험을 스스로 집니다. 제조업체는 도매 판매 대금을 바로 받습니다. 반면 대리인은 대개 상품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제조업체 또는 본인이 상품과 채권의 위험을 더 많이 부담하지만 사실상 가격과 고객을 더 잘 통제할 수 있습니다.

태국에서 중개인이나 대리인이 되려는 회사의 주주가 외국인이면 무엇을 유의해야 합니까?+

중개 및 대리 사업은 외국인사업법 B.E. 2542의 제3 별표에 있으며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법에 따라 외국인에 해당하는 회사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으므로, 시작하기 전에 지분 구조와 실제 활동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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