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SUWANVARA LAWFIRM
수완와라 법률사무소
SUWANVARA LAWFIRM
SUWANVARA LAWFIRM
수완와라 법률사무소
가족법 가이드

태국 혼전계약서에서 무엇을 합의해야 하고, 어떤 정형 조항을 피해야 하는가

태국 혼전계약으로 정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유효하게 서명·등록하는 방법, 정형 조항이 실패하는 지점, 사업주·전혼 자녀가 있는 사람·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부부를 위한 유의점

수완와라 법률사무소— 가족법팀2026년 10월 29일6 min read
태국 혼전계약서에서 무엇을 합의해야 하고, 어떤 정형 조항을 피해야 하는가

많은 예비부부가 "혼전계약서 샘플"을 찾아 이름만 바꿔 씁니다. 문제는 법이 엄격한 방식을 정해 두었다는 점입니다. 방식이 잘못되면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고, "자녀 양육비는 부담하지 않는다", "상속에는 관여하지 않는다"처럼 흔한 조항은 써 두어도 효력이 없습니다. 이 가이드는 합의할 수 있는 것, 없는 것, 그리고 본인의 재산에 맞게 직접 써야 할 조항을 설명합니다. 이혼 시 재산 분할은 이혼·부부재산·양육권 가이드를 참고하십시오.

핵심 답변

법적 근거(민상법전) 제1465조는 부부의 재산이 부부가 맺은 혼전계약에 따르고, 맺지 않았다면 법률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며, 계약으로 외국법을 적용하도록 정할 수 없습니다. 제1466조는 방식을 정합니다. 혼인등록과 함께 혼인등록부에 기재하거나, 배우자와 최소 2명의 증인이 서명한 서면을 등록부에 첨부하고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제1467조에 따라 혼인 후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변경·철회할 수 없습니다. 제1468조에 따라 계약 내용은 선의의 제3자의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제1469조에 따라 혼인 중 부부가 서로 맺은 재산 합의는 어느 배우자든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공서양속에 반하는 조항은 일반 원칙(제150조)에 따라 무효입니다.

우리의 실무적 견해 좋은 혼전계약은 가장 긴 것이 아니라, 중요한 재산을 분명히 특정하고, 올바른 방식으로 등록되며, 법원이 삭제할 조항이 없는 것입니다. 재산 목록과 증인이 필요하므로 혼인등록일 몇 주 전부터 준비하십시오.

가상 사례: 콘깬에서 정미소 회사를 운영하는 품 씨(42세)에게는 전혼에서 낳은 12세 딸이 있습니다. 그는 락사나 씨와 곧 결혼합니다. 락사나 씨에게는 만나기 전에 산 집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헤어질 경우 정미소 주식이 분쟁의 씨앗이 되는 것을 피하고 싶지만, 함께 번 소득에서 어느 한쪽이 불리해지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이 부부를 끝까지 예로 듭니다.

1. 혼전계약은 어떻게 해야 유효한가

제1466조는 두 가지 방법을 둡니다. 하나는 등록 당일 혼인등록부에 합의 내용을 직접 기재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두 배우자와 최소 2명의 증인이 서명한 서면을 만들어 혼인등록부에 첨부하고, 등록관이 첨부 사실을 등록부에 기재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용이 상세한 계약에는 후자가 적합합니다.

  • 등록일 전에 서면으로 작성하고, 나중에도 연락이 닿는 증인을 고르십시오
  • 등록일에 군청 또는 구청의 등록관에게 제출하고, 등록부에 계약이 첨부되었다는 기재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원본과, 계약이 첨부된 혼인등록부 사본을 안전하게 보관하십시오
  • 등록 후에 두 사람이 서명만 한 문서는 혼전계약이 아닙니다

2. 등록 후에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나

혼인 후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혼전계약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없습니다(제1467조). 법원이 허가할지는 사실관계에 달려 있으므로 "나중에 고치면 된다"고 계획해서는 안 됩니다.

혼전계약이 없더라도 부부는 증여처럼 재산에 관해 합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1469조에 따라 어느 배우자든 혼인 중 또는 혼인 종료 후 1년 이내에 취소할 수 있으며, 선의의 제3자의 권리는 해치지 않습니다. 혼인 중의 합의는 혼전계약보다 훨씬 불안정합니다.

3. 무엇을 합의할 수 있나

법은 부부가 재산의 틀을 스스로 정하도록 허용합니다. 자주 쓰는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의 구분: 어떤 재산이 특유재산(예: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 제1471조)이고 어떤 재산이 부부공동재산인지. 특유재산으로 따로 정하지 않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부부공동재산입니다(제1470조)
  • 소득: 혼인 중 급여, 임금, 사업소득을 부부공동재산으로 볼지
  • 특유재산의 과실: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의 과실은 부부공동재산입니다(제1474조). 계속 특유재산으로 두기로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 사업 지분과 배당: 혼인 전부터 보유한 주식은 보유자의 특유재산이지만, 배당은 과실로서 부부공동재산이 될 수 있으므로 어느 쪽인지 명시합니다
  • 채무: 혼인 전 채무와 사업 채무를 누가 부담하는지
  • 관리: 어떤 재산을 누가 관리하고, 무엇에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지

한계로, 계약으로 외국법을 적용하도록 정할 수 없고(제1465조), 공서양속에 반하는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은행이나 채권자 같은 선의의 제3자는 두 사람의 계약에 구속되지 않습니다(제1468조).

4. 합의할 수 없거나 쓰지 말아야 할 것

사항이유
누가 누구의 재산을 상속하는지제1619조는 생존자의 장래 상속권의 포기·양도를 허용하지 않음. 유언을 사용
양육권·친권을 미리 확정법원은 이혼 시점의 자녀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제1520조)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음자녀 부양 의무는 부모에게 있음. 자녀의 권리를 끊는 조항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음
부부 재산에 외국법 적용제1465조가 금지
이혼 금지, 외도 시 위약금공서양속에 반할 수 있음(제150조)
제3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조항선의의 제3자에게는 영향 없음(제1468조)

효력 없는 조항이 있으면 문서 전체에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유효한 조항이 남도록 조항별로 나누어 쓰고, 효력이 없는 사항은 넣지 마십시오.

5. 정형 조항은 왜 실패하는가

흔한 정형 조항문제대신 쓸 내용
"혼인 전 각자가 가진 재산은 특유재산이다"목록이 없고 혼인 전부터 존재했음을 입증하기 어려우며 과실에 대한 언급이 없음등기권리증 번호, 계좌번호, 주식 수를 적은 재산 목록을 첨부하고 과실은 직접 합의
"서로 상대방의 재산에 권리가 없다"너무 넓어 합의할 수 없는 상속·부양까지 포함될 수 있음구분과 분할의 대상을 열거한 재산으로 한정
"이혼 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법원을 구속하지 못하고 문서 전체에 대한 의문을 부름삭제하고, 자녀 문제는 사실이 생겼을 때 협의하거나 법원에 맡김
"아내는 남편의 재산을 상속할 권리가 없다"제1619조에 반함별도로 유언 작성
"동의 없이 매각·저당 설정을 하지 않는다"선의의 제3자를 구속하지 못함부부 사이의 효과(예: 보상)를 정하고 증거를 남김
"각자의 사업은 그 사람의 것이다"주식 가치 상승, 배당, 회사 급여에 대한 언급이 없음주식, 배당, 급여, 가치 상승분을 구분하여 정함
외국 서식의 직역외국법을 선택할 수 없음(제1465조)태국법에 따라 작성하고 번역본을 첨부

6. 특별한 경우: 사업주, 전혼 자녀, 외국인 배우자

사업주. 혼인 전부터 가진 주식, 배당, 급여, 혼인 중의 가치 상승을 구분하십시오. 회사 채무와 보증을 누가 부담하는지 정하고, 배우자가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보증에 서명하지 않게 하십시오. 가족기업의 역할과 보수는 가족기업 규칙 가이드, 헤어질 때는 이혼 시 회사 지분과 사업 자산 가이드를 참고하십시오.

전혼 자녀. 혼전계약으로는 상속을 정할 수 없으므로(제1619조) 유언과 함께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재산 일부를 자녀에게 주고 중립적인 유언집행자를 선택합니다. 유언에서 유언집행자 선택하기를 참고하십시오. 품 씨의 경우, 계약으로 정미소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하고, 유언으로 그 주식 중 어느 부분을 딸에게 줄지 정합니다.

외국인 배우자

  •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태국 토지를 소유할 수 없으며, 혼전계약이 이를 바꾸지 못합니다. 태국인 배우자 명의의 토지가 특유재산인지 명확히 하고, 용익권 가이드도 참고하십시오
  • 태국법에 따라 태국어로 작성하고, 외국인 배우자가 이해할 수 있는 번역본을 첨부하십시오. 서명 전에 내용을 이해하게 하고, 번역본을 읽었다는 점을 기록하십시오
  • 외국에서 이혼할 가능성이 있다면, 외국 법원이 태국 계약을 자동으로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과의 이혼 가이드를 참고하십시오

7. 조항 예시

출발점일 뿐이며 본인의 재산과 의도에 맞게 수정해야 합니다.

제1조 특유재산 본 계약 별표에 기재된 재산(1번 및 2번)은 각각 기재된 당사자의 특유재산으로 한다.
제2조 주식과 배당 혼인 전 ○○ 씨가 보유한 ○○ 주식회사의 주식 ○○주는 그의 특유재산으로 한다.
      혼인 중 받는 배당은 [특유재산 / 부부공동재산]으로 한다(택일).
제3조 소득 혼인 중 각 당사자가 받는 급여와 임금은 부부공동재산으로 한다.
제4조 채무 일방의 사업에서 발생한 채무는 상대방이 서면으로 승인하지 않는 한 그 일방의 채무로 한다.
제5조 범위 본 계약은 상속, 자녀에 관한 권리, 양육비를 다루지 않는다.
제6조 분리 가능성 어느 조항이 집행될 수 없더라도 나머지 조항은 효력을 가진다.

8. 체크리스트

작성 전

  • 각자의 재산과 채무를 증빙 서류와 함께 목록으로 만든다
  • 소득, 과실, 배당을 누구의 것으로 할지 정한다
  • 사업 자산과 사업 채무를 개인 재산과 구분한다

서명 전

  • 상속, 양육권, 외국법에 관한 조항이 없는지 확인한다
  • 각자 읽고 자신의 변호사와 상담할 시간을 준다
  • 배우자가 외국인이면 이해할 수 있는 번역본을 준비한다

등록일

  • 최소 2명의 증인이 서명한다
  • 등록관이 계약이 첨부되었다는 사실을 등록부에 기재한다
  • 계약이 첨부된 혼인등록부 사본을 보관한다

혼인 후

  • 전혼 자녀가 있거나 직접 정하고 싶은 재산이 있으면 유언을 작성한다
  • 재산이 늘면 점검한다. 변경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한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혼전계약은 올바른 방식으로 등록되고, 재산이 분명히 특정되며, 법이 합의를 허용하지 않는 사항을 담지 않을 때 실제로 작동합니다.

우리는 본인의 재산과 가족에 맞는 혼전계약서와 유언장 작성을 돕습니다. 최초 상담을 원하시면 +66 92 254 2045로 전화하시거나 내용을 보내주십시오. 가족법 업무도 참고하십시오.


이 가이드는 수완와라 법률사무소가 발행했습니다 — 1986년에 설립된 콘깬(Khon Kaen) 주의 법률사무소입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일 뿐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Frequently asked questions

혼전계약은 어떻게 해야 태국 법상 유효한가요+

제1466조에 따라 혼인등록과 함께 혼인등록부에 합의를 기재하거나, 배우자와 최소 2명의 증인이 서명한 서면을 혼인등록부에 첨부하고 첨부했다는 사실을 등록부에 기재해야 합니다. 이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1항을 참고하십시오.

혼인등록을 마친 뒤에도 혼전계약을 할 수 있나요+

혼전계약은 혼인등록과 함께 작성하고 기재해야 합니다. 혼인 후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없습니다(제1467조). 혼인 중 부부 사이에 맺은 재산 합의는 다른 문제로, 제1469조에 따라 어느 배우자든 혼인 중 또는 혼인 종료 후 1년 이내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2항을 참고하십시오.

혼전계약으로 누가 누구의 재산을 상속하는지 정할 수 있나요+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제1619조는 생존해 있는 사람의 장래 상속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장래 상속에 관한 합의는 적절한 수단이 아니며, 유언을 사용해야 합니다. 4항과 7항을 참고하십시오.

양육권이나 양육비를 계약으로 미리 정할 수 있나요+

이혼 시 법원은 자녀의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사전 합의는 법원을 구속하지 않습니다(제1520조부터 제1522조). 한쪽 부모가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쓰지 않아야 합니다. 4항을 참고하십시오.

외국인 배우자와 혼전계약을 하면 태국에서 토지를 살 수 있나요+

살 수 없습니다. 혼전계약으로 외국인이 토지 소유권을 얻을 수 없고, 부부 재산에 외국법을 적용하도록 정할 수도 없습니다(제1465조). 할 수 있는 일은 태국인 배우자 명의의 토지를 특유재산으로 볼지 명확히 하는 것과, 용익권을 따로 검토하는 것입니다. 6항을 참고하십시오.

Lawyer-client handshake symbolizing trust at Suwanvara Law Firm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경험 많은 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