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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 가이드

배우자가 회사 주식을 갖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의 이혼: 주식은 부부공동재산인가, 회사 재산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배우자가 회사 주식을 보유하거나 사업을 운영하는 상태에서 이혼할 때, 주식 취득일, 자금 출처, 배당, 주주명부, 평가 방법, 그리고 회사 재산이 부부재산이 아닌 이유를 설명합니다.

수완와라 법률사무소— 가족법팀2026년 10월 29일7 min read
배우자가 회사 주식을 갖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의 이혼: 주식은 부부공동재산인가, 회사 재산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본인이나 배우자가 회사 주식을 갖고 있거나 가게·공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앞두면 "그 주식도 나누는가", "회사 소유의 토지나 차량, 현금에 대해 배우자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 "상대가 실제로 얼마나 갖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내는가"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이 가이드는 이 관점에 집중하여 주식 취득일, 자금 출처, 배당, 그리고 회사 재산과 주주 재산의 구분을 설명합니다.

이혼과 부부공동재산 분할의 일반 규칙은 태국의 이혼·부부재산·자녀 양육권: 실무 가이드 2026에 있습니다. 배우자가 외국인이라면 외국인을 위한 태국에서의 이혼: 실무 가이드(2026)를, 상대가 재산을 옮기고 있다고 의심된다면 이혼 전 재산 이전과 증거를 참고하십시오.

핵심 답변

주식이 특유재산인지 공동재산인지는 언제, 어떤 자금으로 취득했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회사가 소유한 재산은 부부의 재산이 아닙니다. 나눌 수 있는 것은 주식 또는 그 가치뿐입니다.

법적 근거 민상법전 제1471조에 따라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과 상속·증여로 얻은 재산은 특유재산입니다. 제1474조는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과 특유재산의 과실(제(3)호)을 공동재산으로 봅니다. 이혼 시에는 제1533조에 따라 공동재산을 균등하게 나눕니다. 유한회사의 주식은 재산이므로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반면 회사는 별개의 법인이며 그 재산은 회사의 것입니다.

저희 사무소의 실무적 관점 "회사에 무엇이 있는가"에서 시작하지 마십시오. 먼저 세 가지를 확인합니다. 증거상 주주가 누구인지, 주식을 언제 취득했는지, 어떤 자금으로 대금을 냈는지. 이것이 정리되면 남는 것은 평가와 이행 방법이며, 회사의 개별 자산을 둘러싼 다툼보다 합의하기 쉬운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는 사실관계와 법원의 재량에 달려 있어 미리 약속할 수 없습니다.

가상 사례 콘깬의 부부 솜씨리와 위차이가 이혼합니다. 위차이는 건설회사 주식을 60퍼센트 보유합니다. 첫 번째 주식은 결혼 전에, 두 번째 주식은 결혼 후 공동 계좌의 자금으로 샀습니다. 회사는 토지와 트럭 몇 대를 소유합니다. 이 경우 첫 번째 주식은 특유재산, 두 번째 주식은 공동재산일 가능성이 높고, 토지와 트럭은 두 사람이 아니라 회사의 것입니다.

1. 회사는 법인: 회사의 토지·현금·차량은 누구의 것인가

등기된 유한회사는 주주와 별개의 법인입니다. 회사 명의의 토지, 예금, 차량, 기계는 회사의 것입니다. 주주가 소유하는 것은 주식이지 회사의 개별 자산이 아닙니다.

  • 주주가 아닌 배우자는 일반 공동재산처럼 회사의 토지나 차량의 분할을 법원에 요구할 수 없는 것이 보통입니다.
  • 법원이 나누거나 고려할 수 있는 것은 공동재산인 주식 또는 그 가치입니다.
  • 부부의 자금이나 재산이 회사에 들어간 경우(회사 대여, 회사 명의 자산 구입 등)에는 대여, 출자, 증자 중 무엇으로 기록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효과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 재산분할을 피하려고 회사를 이용한 경우(사업상 이유 없이 개인 자산을 회사로 옮기는 등)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한 사실 문제입니다.

이사를 겸하는 주주는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써서는 안 됩니다. 분리 개념은 가족 기업: 다투지 않도록 역할, 보수, 의사결정 규칙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참고하십시오.

2. 주식은 언제 취득했고 자금은 어디서 나왔는가

취득 형태확인할 것
혼인 전부터 보유주권, 양도 서면, 설립 서류의 취득일
혼인 중 특유재산 자금만으로 매입특유재산 매각 대금 등 명확한 자금 출처
혼인 중 급여·수입으로 매입계좌 거래내역과 주식 대금 지급일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유언장, 증여계약, 귀속을 나타내는 문구
혼인 중 증자로 취득한 주식증자 결의, 납입 영수증, 자금 출처

중요한 것은 주주가 실제로 그 주식의 권리를 갖게 된 날이며, 명부를 고친 날과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혼 전에 산 주식이 결혼 후에 명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합의와 대금 지급이 언제였는지를 봅니다. 두 종류의 자금이 섞이는 것은 흔한 문제입니다. 대금의 일부는 특유재산, 일부는 공동재산에서 나왔다면 변호사와 사실에 맞게 분석하십시오.

3. 명부와 주식 관련 서류 확인

주식의 증거는 여러 곳에 있습니다. 한 서류에만 의존하지 말고 대조하십시오.

  • 주주명부(BOJ.5) 회사는 최소 연 1회 상무부 사업개발국에 제출합니다. 같은 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나 주식 소유를 결정적으로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 회사의 주주명부 회사 자신이 작성·보관합니다. 성명, 주식 수, 양도를 기록합니다. 기명주식의 양도는 제1129조에 따라 명부에 기재되어야 회사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주식양도 서면 기명주식은 서면으로 양도하며, 양도인과 양수인이 서명하고 최소 한 명의 증인이 서명합니다(제1129조). 날짜와 가격을 확인합니다.
  • 회사 정관 기명주식의 양도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으며(제1129조), 정산을 위해 전 배우자에게 주식을 넘기는 상황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재무제표와 의사록 배당 결의, 증자, 회사와 주주 간 대여를 확인합니다.

BOJ.5와 주식의 권리, 서류 열람권의 관계는 태국 회사의 소수주주 권리: 주주총회, 정보, 결의 및 이사를 참고하십시오. 주주가 아닌 배우자는 회사에 대한 주주의 권리가 없습니다. 공개 정보를 넘는 정보는 소송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대의 이메일이나 계좌에 무단으로 접근하지 마십시오. 컴퓨터범죄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4. 배당과 이사 보수

배당은 지분에 따른 이익 분배이며(제1200조),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이익에서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제1201조). 주식이 특유재산이라도 그 과실은 제1474조 제(3)호에 따라 공동재산입니다. 따라서 혼인 중에 받은 배당금은 주식 자체가 특유재산이라도 공동재산에 해당합니다.

배당과 급여도 구분하십시오. 급여와 이사 보수는 노무의 대가, 배당은 자본의 수익입니다. 가족 기업에서는 급여를 낮추고 배당을 높이거나 그 반대로 하는 경영자도 있으므로 한 해가 아니라 여러 해를 확인합니다.

  • 선언되었지만 아직 지급되지 않은 배당은 그 권리가 혼인 중에 생겼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분배하지 않은 유보 이익은 주주가 받은 배당이 아니지만 주식 가치에 영향을 줍니다.
  • 경영자가 배당을 미루거나 대여 형태로 자금을 인출했다면 대여 서류와 결의를 확인합니다.

5. 사업 형태별 취급

사업 형태분할에 미치는 영향수집할 증거
개인사업(법인 아님)사업 자산은 사업주의 것. 자산별로 취득 경위에 따라 특유·공동 분류상업등록, 자산 목록, 권리증, 수입·지출 기록
보통 파트너십 또는 유한 파트너십등기된 파트너십은 법인으로서 자산을 파트너 개인과 분리. 나눌 수 있는 것은 사원의 지분설립 계약, 증명서, 출자 기록
유한회사자산은 회사의 것. 주식 또는 그 가치를 나눔BOJ.5, 주주명부, 양도 서면, 재무제표

개인사업에는 사이에 끼는 법인이 없으므로 기계, 재고, 토지, 사업용 계좌를 하나씩 확인하고 날짜와 자금 출처로 분류합니다. 파트너십과 회사는 그 주체가 자기 자산을 가진 것으로 취급합니다. 종류와 자본은 사업개발국이 발급하는 법인증명서로 확인합니다.

6. 증자, 타인 명의 주식, 주의할 점

혼인 중 증자 주주가 공동재산으로 증자 주식을 샀다면, 기존 주식이 특유재산이라도 신주는 공동재산일 가능성이 높고 지분율도 달라집니다. 증자 결의, 납입 증거, 증자 등기를 요청하십시오.

타인 명의 주식 배우자가 친척, 친구, 직원에게 주식을 보유하게 했다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신중해야 합니다. 주주명부상 명의는 법원이 무겁게 보는 증거이며, 타인 명의 주식이 배우자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쪽은 누가 대금을 냈는지, 어느 계좌의 자금인지, 약정을 적은 서면이나 메시지가 있는지, 실제로 배당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등 별도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조사는 적법한 방법으로 변호사와 함께 하십시오. 타인의 이메일, 은행 앱, SNS 계정을 열거나 제3자를 공개적으로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외국인의 명의 대여가 관련된 경우에는 외국인사업법도 고려해야 합니다.

7. 주식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어떤 주식이 공동재산인지 정해지면 다음은 그 가치입니다. 흔히 쓰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1. 장부가액 최근 재무제표의 자기자본을 사용합니다. 빠르고 확인이 쉽지만 토지, 고객, 영업권의 가치를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2. 합의 가액 부부가 금액을 직접 합의합니다. 신뢰가 있는 경우에 쓸 수 있으며 이혼 합의서에 명확히 적습니다.
  3. 독립 평가인의 평가 다툼이 있을 때 씁니다. 평가인은 자산, 실적, 주식 양도 제한 등을 고려합니다. 법원은 상황에 따라 평가인을 선임하거나 보고서를 채택합니다.

미리 정해 둘 점은 평가 기준일, 지배권이 없는 지분은 자산의 단순 지분 비율보다 낮을 수 있다는 점, 주식 대신 금전을 받는 쪽에 언제 어떻게 지급하는가입니다. 정관이 양도를 제한하는 경우 주식을 상대에게 실제로 넘길 수 없는 때가 있으며, 현 주주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법이 자주 쓰입니다.

사업을 사전에 분리하고 싶다면 혼전계약 가이드를 참고하십시오.

8. 상황, 예상 분류, 필요한 증거

상황예상 분류필요한 증거
결혼 전 자기 자금으로 주식 매입특유재산양도 서면, 주권, 지급 증거, 혼인증명서
결혼 후 급여나 공동재산으로 주식 매입공동재산계좌 내역, 양도 서면, 주주명부
결혼 후 특유재산 매각 대금으로 주식 매입특유재산 가능성(자금 출처 입증에 따라)앞선 매각 계약, 입출금 기록
혼인 전 주식에 대해 혼인 중 받은 배당공동재산(제1474조 제(3)호)배당 결의, 계좌 입금 기록
혼인 중 공동재산으로 납입한 증자 신주신주는 공동재산증자 결의, 납입 영수증
회사 명의 토지·차량회사의 재산이며 부부의 것이 아님권리증, 차량 등록, 재무제표
친척·친구 명의 주식미확정. 입증 필요지급 증거, 약정, 배당 수령자

9. 서류 요청 목록 예시

아래는 상대 배우자 또는 변호사에게 보낼 예시입니다. 실제 사업에 맞게 조정하십시오.

제목: 재산분할 합의를 위한 주식·사업 관련 서류 제공 요청

1)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현재 보유 주식
2) 최신 주주명부(BOJ.5) 및 과거 ____년분
3) 회사 주주명부 사본
4) 모든 주식양도 서면과 주식 대금 지급 증거
5) 현재 유효한 회사 정관
6) 과거 ____년분 및 최근 재무제표
7) 배당 및 증자에 관한 의사 결의
8) 최근 ____년간 받은 배당과 이사 보수 기록
9) 회사와 주주 또는 이사 사이의 대여 기록
10) 회사 주요 자산(토지, 차량, 기계) 목록
11) 타인을 위해 보유 중인 주식 유무에 관한 서면(있다면 상세)
____일 이내에 제공해 주십시오. 제공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사유를 알려 주십시오.

10. 주식이나 사업을 가진 배우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주식의 증거

  • 사업개발국에서 최신 및 과거 BOJ.5를 발급받는다
  • 적법하게 가능한 범위에서 주권, 양도 서면, 주주명부를 모은다
  • 주식 양도에 관한 정관 규정을 확인한다

날짜와 자금 출처

  • 각 주식의 취득일과 혼인신고일을 대조한 표를 만든다
  • 주식 매입과 증자에 쓴 자금의 출처 증거를 찾는다
  • 혼인 중에 받은 배당과 이사 보수를 목록화한다

회사의 재산

  • 회사 자산 목록과 주주 개인 자산을 구분한다
  • 회사와 주주·배우자 사이의 대여를 확인한다

평가와 이행

  • 평가 방법과 평가 기준일에 합의한다
  • 양도 제한과 주식을 대신하는 금전 지급에 대해 변호사에게 묻는다
  • 상대의 계좌나 기기에 무단으로 접근하지 않는다

함께 읽기

주식이 공동재산인지는 취득일, 자금 출처, 배당으로 정해집니다. 회사의 재산은 부부의 재산이 아니며, 나누는 것은 주식 또는 그 가치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주주명부 확인, 주식과 배당에 관한 증거 정리, 사업이 얽힌 이혼에서의 재산분할 협상 및 소송을 도와드립니다. 최초 상담을 원하시면 +66 92 254 2045로 전화하시거나 내용을 보내주십시오. 가족법 업무와 가족 기업 지원도 함께 참고하십시오.


이 가이드는 수완와라 법률사무소가 발행했습니다 — 1986년에 설립된 콘깬(Khon Kaen) 주의 법률사무소입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일 뿐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Frequently asked questions

결혼 전에 배우자가 산 주식도 이혼할 때 나누어야 합니까?+

원칙적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은 민상법전 제1471조에 따라 특유재산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특유재산에서 생기는 과실은 제1474조에 따라 부부공동재산이 되므로, 혼인 중에 받은 배당금이 있는지, 공동재산으로 주식을 추가 매입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2절과 제4절을 참고하십시오.

특유재산인 주식에서 나온 배당금은 부부공동재산입니까?+

대체로 그렇습니다. 제1474조 제(3)호가 특유재산에서 생기는 과실을 공동재산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배당금을 실제로 언제 받았는지, 누구의 계좌에 들어갔는지, 다른 재산과 섞이지 않았는지입니다. 배당 결의서와 계좌 거래내역을 확인하십시오. 제4절을 참고하십시오.

회사가 토지나 차량을 갖고 있다면 배우자가 그 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회사는 주주와 별개의 법인이며 그 재산은 회사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눌 수 있는 것은 공동재산인 주식 또는 그 가치입니다. 제1절을 참고하십시오.

배우자가 어느 회사의 주식을 몇 주 가졌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회사가 상무부 사업개발국에 제출하는 주주명부(BOJ.5), 회사 자체의 주주명부, 주식양도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제1129조는 기명주식의 양도와 관련된 규정입니다. BOJ.5가 주식 소유를 결정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3절을 참고하십시오.

배우자가 친척이나 친구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게 한 경우 어떻게 합니까?+

신중하게 대응하고, 배우자의 주식이라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명부상 명의는 중요한 증거이며, 달리 주장하는 쪽은 주식 대금을 누가 냈는지, 서면 약정, 이익을 누가 받았는지 등 별도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제6절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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