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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 가이드

이혼 전 배우자가 돈을 옮기거나 재산을 넘긴다고 의심될 때: 적법하게 재산 목록과 자금 흐름 정리하기

이혼 전 배우자가 돈이나 재산을 옮긴다고 의심하는 분을 위한 안내서. 적법한 정보원, 배우자 계정 로그인 같은 하지 말아야 할 일, 제1476조·제1480조·제1484조·제1534조에 따라 변호사가 법원에 구할 수 있는 조치를 설명합니다.

수완와라 법률사무소— 가족법팀2026년 10월 29일9 min read
이혼 전 배우자가 돈을 옮기거나 재산을 넘긴다고 의심될 때: 적법하게 재산 목록과 자금 흐름 정리하기

공동으로 쓰던 계좌의 잔액이 조금씩이 아니라 큰 덩어리로 줄어듭니다. 배우자가 "그 땅은 이제 누나 거야"라고 말하거나, 집 앞에 세워 두던 차가 사라졌습니다. 아직 이혼 소송을 내지는 않았지만, 재산을 나눌 때가 되면 나눌 것이 남아 있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문제는 본인이 곤란해지지 않으면서 무엇이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알아내느냐입니다.

이 가이드는 이혼 전 재산 목록과 자금 흐름 정리, 그리고 변호사가 판단해야 할 선택지만 다룹니다. 이혼, 부부공동재산, 양육권의 전체 그림은 이혼·재산분할·양육권 가이드를 보십시오. 주된 재산이 주식이나 사업이라면 이혼 시 배우자의 회사 주식과 사업 자산을 보십시오.

핵심 답변

배우자의 계정이나 기기에 전혀 손대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본인 것이거나 적법하게 가진 서류를 모으고, 재산 목록과 시간순 기록을 만들고, 변호사가 어느 길이 맞는지 판단하게 하십시오. 양도 취소, 이전된 재산을 분할 계산에 포함시키는 것, 법원에 부부공동재산 관리의 분리를 구하는 것, 판결 전 임시 보호 신청 중에서 고르게 됩니다. 배우자 계정에 로그인하거나, 휴대전화를 열거나, 추적 앱을 설치하는 일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법적 근거(민상법전, 민사소송법) 제1476조는 부부공동재산에 관한 일정한 행위(매도, 교환, 환매 특약부 매도, 저당, 3년을 초과하는 부동산 임대, 금전 대여, 무상 증여, 화해 등)에 상대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정합니다. 제1480조는 동의 없이 한 행위의 취소를 상대 배우자가 법이 정한 기간 안에 법원에 구할 수 있게 합니다. 제1534조는 부적절하게 처분된 부부공동재산을 제1533조의 분할에 포함시킵니다. 제1484조는 법정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이 신청인에게 부부공동재산을 단독으로 관리하게 하거나 부부공동재산을 분리하도록 명할 수 있게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54조는 재산 압류 같은 판결 전 임시 보호를 허용합니다.

저희의 실무적 견해 이런 사건은 두 가지 입증에서 승부가 납니다. 그 재산이 부부공동재산이었는지, 그리고 언제 왜 이전되었는지입니다. 서류로 뒷받침된 깔끔한 재산 목록이 있으면 변호사가 어느 길을 택할지 빨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시간도 중요합니다. 재산이 제3자에게 다시 넘어가면 되찾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가상 사례 콘깬의 부부 나파 씨와 타나 씨는 결혼 14년째입니다. 나파 씨는 약 1,500,000바트였던 공동 예금이 3분의 1 이하로 줄었음을 알게 되고, 타나 씨가 혼인 중에 산 논을 "동생에게 줬다"고 넌지시 말합니다. 나파 씨는 예전에 뱅킹 앱 설정을 도와준 자녀에게 비밀번호를 물어볼까 생각했지만 그만둡니다. 대신 자기가 가진 공동 통장, 집 서류함에 있던 등기권리증 사본, 타나 씨가 자기 휴대전화로 보낸 메시지에서 시작해, 이를 들고 변호사를 찾아갑니다. 숫자와 사건은 모두 설명을 위해 지어낸 것입니다.

1. 어떤 징후가 있으면 기록을 시작해야 하나요

징후 하나만으로 재산 은닉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개가 겹치면 목록을 만들기 시작할 이유가 됩니다.

  • 본인이 아는 계좌의 잔액이 설명 없이 큰 덩어리로 줄어든다
  • 거래내역서가 집으로 오지 않거나, 본인이 접근할 수 없는 이메일로 바뀐다
  • 본인의 서명 없이 부동산이 매도되거나 저당 잡힌다
  • 재산이 친척, 친구 또는 배우자가 관여하는 회사의 명의로 나타난다
  • 배우자가 대여나 증여라고 하면서 제3자에게 큰돈을 보낸다
  • 집에 보관하던 금, 보석, 귀중품이 사라진다

옛 빚을 갚았거나 가족 사업에 투자한 것처럼 정당한 설명이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먼저 사실을 기록하고 증거 없이 상대를 몰아세우지 마십시오.

2. 법은 무엇을 인정하나요 (제1476조, 제1480조, 제1534조, 제1484조)

동의가 필요한 행위(제1476조) 각 배우자는 부부공동재산의 일부를 혼자 관리할 수 있지만, 일정한 행위에는 상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부동산이나 등기 가능한 동산에 관한 매도, 교환, 환매 특약부 매도, 할부 매매, 저당권의 설정·말소·이전, 부동산상 부담의 설정·변경·소멸, 3년을 초과하는 부동산 임대, 금전 대여, 무상 증여(자선, 사교, 도의상 의무를 위한 것으로 가족의 신분에 걸맞은 증여는 제외), 화해, 중재 회부, 공무원이나 법원에 대한 담보 제공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목록에 없는 행위는 한쪽 배우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일상 지출을 위한 예금 인출이 그 예이므로, 의심되는 행위가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취소(제1480조) 제1476조의 행위가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면 상대 배우자는 법원에 취소를 구할 수 있지만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취소 사유를 안 날부터 1년 이내, 그리고 행위일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선의로 대가를 지급한 제3자는 보호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기간을 계산하기 전에 조문의 현재 문언을 확인합니다. 핵심은 "안 날부터"이므로, 알게 된 날짜를 적어 두고 그냥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이전된 재산을 분할에 포함시키기(제1534조) 예를 들어 재산이 선의의 제3자에게 넘어가 취소가 불가능하더라도, 법은 그 배우자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상대에게 손해를 입히려고, 법이 요구하는 동의 없이 처분되었거나 고의로 멸실된 부부공동재산을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제1533조의 균등 분할에 포함시킵니다. 상대 배우자의 몫이 모자라면 처분한 쪽이 자기 몫이나 특유재산에서 차액을 메워야 합니다. 본인은 그 재산이 한때 부부공동재산이었다는 점과 위 사유 중 하나가 해당한다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실제로는 가족 빚을 갚으려고 팔았다는 반박이 나오면, 그렇게 주장하는 쪽이 증거를 내야 합니다.

법원에 관리 분리를 구하기(제1484조) 부부공동재산의 관리권을 가진 배우자가 중대한 손해를 끼치거나, 상대를 부양하지 않거나, 지급불능이거나 공동재산 가액의 절반을 넘는 빚을 지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의 관리를 방해하거나, 재산을 망칠 우려가 있는 행동을 하면, 상대 배우자는 자신이 단독으로 관리하게 해 달라고, 또는 공동재산을 분리해 달라고 법원에 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에 관한 임시 보호 조치도 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과 달리 혼인이 유지되는 동안에도 쓸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특유재산은 부부공동재산이 아닙니다. 배우자의 특유재산 이전은 이 규정들의 대상이 아니며, 혼전 계약이 달리 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혼전 계약에서 무엇을 합의할까를 보십시오.

3. 적법하게 정보를 얻으려면,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적법한 정보원

  • 본인의 서류. 본인 통장, 본인이 명의인인 공동 계좌의 거래내역, 세금계산서, 매매계약서 등
  • 이미 집에 있거나 본인이 가진 서류의 사본. 등기권리증, 차량등록증, 보험증권, 연간 세금 기록 등
  • 본인에게 직접 왔거나 본인이 받은 메시지, 이메일, 송금 전표
  • 상무부 사업개발국의 법인 공개 정보. 이사, 주주, 재무제표 등
  • 법이 허용하는 경우와 방법에 따른 토지사무소의 권리 관계 확인. 변호사나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며, 공개 범위는 담당 공무원이 알려 줍니다
  • 소송 중에는 당사자가 신청하고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법원이 은행이나 기관에 서류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계좌 기록이 필요할 때의 올바른 경로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

  • 배우자의 은행, 이메일, SNS, LINE 계정에 로그인하는 것. 비밀번호를 알고 있거나 예전에 같이 썼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 배우자의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허락 없이 열어 보거나 복사하는 것
  • 위치 추적 앱, 메시지 가로채기 앱, 스파이웨어를 상대 기기에 설치하는 것
  • 일회용 비밀번호(OTP)를 속여서 알아내거나, 다른 사람에게 대신 계정에 접속하게 시키는 것

컴퓨터범죄법(불기 2550년) 제5조는 접근 보호조치가 된 컴퓨터 시스템에 권한 없이 접근하는 것을 범죄로 정하고, 제6조는 알게 된 접근 방지 조치의 공개를, 제7조는 보호된 컴퓨터 데이터에 대한 권한 없는 접근을 다룹니다. 개인정보보호법(불기 2562년)도 타인의 정보를 법적 근거 없이 수집·이용·공개할 때 관련될 수 있습니다. 순전히 개인적·가정적 목적의 수집은 일부 적용 제외가 될 수 있지만, 부정 접속으로 얻은 데이터를 공개하거나 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그 예외에 기댈 일이 아닙니다.

결과는 양쪽으로 미칩니다. 경찰에 고소당하거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 있고, 불법으로 얻은 증거는 다툼의 대상이 되거나 법원에서 가볍게 취급되어, 이길 수 있었던 사건이 약해집니다.

대신 할 일 자금 흐름이 이상하다고 생각되면 적법하게 가진 서류에서 보이는 사실을 기록하고, 어느 계좌의 정보가 필요한지 특정한 뒤, 변호사가 법원에 제출 명령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하십시오. 배우자에게 직접 묻고 답을 서면으로 남기거나, 변호사를 통해 설명을 요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4. 표: 재산 종류, 적법한 정보원, 변호사가 법원에 구할 수 있는 것

재산 종류적법한 정보원변호사가 법원에 구할 수 있는 것
은행 예금공동 계좌의 통장과 거래내역, 받은 송금 전표, 본인에게 온 메시지소송 중 은행에 계좌 기록 제출 명령, 예금의 임시 동결(제254조)
토지, 주택, 콘도본인이 가진 등기권리증 사본, 허용되는 범위의 토지사무소 확인양도 또는 저당 설정의 취소(제1480조), 양도 금지 임시 명령 또는 압류(제254조)
자동차, 오토바이차량등록증, 보험, 자동차세, 본인이 직접 찍은 사진임시 압류 또는 양도 금지, 분할 시 가액 반영(제1534조)
주식 또는 배우자의 사업사업개발국의 공개 정보, 제출된 재무제표, 가족의 연간 세금 기록회사에 주주명부나 회계 기록 제출 명령, 임시 보호. 본인도 주주라면 소수주주의 권리를 보십시오
펀드, 상장 주식, 생명보험집으로 우송된 서류, 보험료 공제가 나타나는 연간 세금 기록증권사나 보험사에 정보 제출 명령, 분할 시 가액 반영
전자지갑 잔액 또는 디지털 자산적법하게 본 메시지나 전표, 연간 세금 기록인가된 사업자에 정보 제출 명령. 법원이 어디까지 명할 수 있는지는 변호사가 판단합니다
금, 보석, 귀중품구입 영수증, 오래된 가족 사진, 결혼 예물과 선물 목록증인과 사진의 증거조사 신청, 분할에 반영(제1534조)

변호사가 실제로 얻을 수 있는 범위는 사건, 증거, 법원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이 표는 가이드일 뿐이며 모든 항목을 법원이 허용한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5. 재산 및 자금 흐름 목록 예시

하나의 파일이나 노트에 정리하십시오. 서류로 아는 것만 쓰고, "서류가 있는 사실"과 "의심"을 구분하십시오.

재산 및 자금 흐름 목록 (작성자: 나파  작성일: ____)

A. 현존하는 재산 (혼인 전/혼인 중 취득 여부 기재)
1. 토지, 등기권리증 번호 ____ 땀본 ____ 암푸 ____ 콘깬
   등기 명의인: ____  취득일: ____ (혼인 중)
   서류: 등기권리증 사본 1~2쪽 (보관 장소: ____)
2. 공동 예금 계좌, ____은행, 끝자리 ____
   서류로 확인되는 최근 잔액: ____바트 (____ 기준)
3. 자동차, 제조사 ____ 번호판 ____ 등록증상 명의: ____

B. 이상한 사건 (날짜순)
____년 __월 __일 | 공동 계좌에서 ____바트 인출 | 거래내역상 송금처: ____
          | 증거: 거래내역서 ____쪽 | 의심: 이유를 알 수 없음
____년 __월 __일 | 배우자가 "그 논은 동생에게 줬다"고 말함
          | 증거: 나에게 온 LINE 메시지 (내 휴대전화 화면 캡처)

C. 내가 알게 된 날 (제1480조 기간 계산에 사용)
처음 안 날: ____ 알게 된 경로: ____

D. 모르는 것, 변호사가 알아내는 방법을 검토해 주기를 바라는 것
- ____일의 금액을 받은 계좌는 누구 것인가
- 그 논이 이미 정식으로 명의 이전되었는가

E. 첨부 서류: ____

6. 언제 서둘러야 하고, 변호사는 어떤 선택지를 검토하나요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 주택이나 토지가 이미 매도, 저당 설정 또는 증여되었음을 알았다. 제1480조의 기간이 흐르기 시작했고 재산이 다시 이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큰 금액의 인출이나 송금이 계속되고 있다
  • 배우자가 해외로 이주하겠다고 말하거나 재산 매각을 준비하고 있다
  • 배우자가 이해하지 못하는 서류에 서명하라고 압박하기 시작했다. 제1476조의 동의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가 검토하는 선택지

  1. 이혼 청구와 부부공동재산 분할, 처분된 재산의 반영을 구함(제1533조, 제1534조). 이혼을 결심한 경우에 적합합니다.
  2. 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소 제기(제1480조). 재산을 아직 추적할 수 있고 기간 안인 경우에 적합합니다.
  3. 부부공동재산의 단독 관리 또는 분리를 법원에 신청(제1484조). 아직 이혼은 원하지 않지만 손해를 멈춰야 하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4. 판결 전 임시 보호, 예를 들어 압류를 신청(민사소송법 제254조). 재산이 이전되거나 숨겨질 것이라 믿을 이유가 있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법원은 보통 담보를 요구하며, 의심만이 아니라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5. 협상. 명확한 재산 목록을 갖춘 변호사 간 협상이 더 빠르고 피해가 적은 합의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택지마다 비용과 위험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정당한 근거 없이 재산을 압류하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본인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보고 고릅니다. 자녀 부분은 양육비와 양육권을 보십시오. 배우자가 외국인이라면 태국에서 외국인과 이혼을 보십시오.

7. 변호사를 만나기 전 체크리스트

준비할 서류

  • 혼인증명서, 본인의 신분증, 주민등록(타비안반)
  • 본인이 명의인이거나 공동 명의인인 계좌의 통장과 과거 거래내역
  • 이미 가지고 있는 등기권리증, 차량등록증, 보험증권, 매매 서류의 사본
  • 가족의 연간 세금 기록
  • 본인에게 직접 온 메시지나 이메일, 본인 기기의 화면 캡처

적어 둘 정보

  • 제5절 예시에 따른 재산 목록
  • 각 양도를 알게 된 날짜
  • 재산을 받은 사람의 이름과 배우자와의 관계
  • 특유재산(혼인 전 취득, 상속, 증여로 취득)에 해당하는 재산과 그 증거

하지 말아야 할 일

  • 배우자의 계정, 휴대전화, 이메일에 로그인하거나 열지 않는다
  • 추적 앱이나 메시지 가로채기 앱을 설치하지 않는다
  • 보복으로 본인 재산을 없애거나 숨기지 않는다. 그것은 본인의 문제가 됩니다
  • SNS에서 배우자나 친척을 망신 주지 않는다
  • 변호사가 읽기 전에 이해하지 못하는 서류에 서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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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 사라졌음을 보이기 위해 누구의 계정에도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적법하게 가진 서류로 목록을 만들고, 안 날짜를 기록하고, 나머지는 변호사가 법원의 권한을 써서 얻게 하십시오.

우리는 자금이나 재산이 옮겨진다고 의심하는 배우자가 선택지를 판단하고, 재산 목록을 만들고, 소송을 수행하는 일을 돕습니다. 최초 상담을 원하시면 +66 92 254 2045로 전화하시거나 내용을 보내주십시오. 가족법 업무와 재산 추적 서비스도 참고하십시오.


이 가이드는 수완와라 법률사무소가 발행했습니다 — 1986년에 설립된 콘깬(Khon Kaen) 주의 법률사무소입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일 뿐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Frequently asked questions

배우자가 돈이나 재산을 제3자에게 옮긴다고 의심될 때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본인이 적법하게 가지고 있는 서류부터 시작하십시오. 예를 들어 본인 통장이나 공동 계좌 거래내역, 등기권리증 사본, 차량 서류, 연간 세금 기록, 본인에게 직접 온 메시지입니다. 그다음 제4절과 제5절의 재산 목록과 시간순 기록을 만들고 일찍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제1480조에 따른 취소 청구권에는 기간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동의 없이 배우자가 한 양도의 취소를 언제 법원에 구할 수 있나요?+

제1476조는 매도, 저당, 3년 초과 임대, 금전 대여, 무상 증여 등 부부공동재산에 관한 주요 행위에 상대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정합니다. 동의가 없었다면 상대 배우자는 제1480조에 따라 법원에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이 짧고(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취소 사유를 안 날부터 1년 이내, 그리고 행위일부터 10년 이내),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될 수 있습니다. 해당 조문의 현재 문언은 변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 제2절을 참조하십시오.

취소가 어렵더라도, 넘어간 재산을 재산분할 계산에 포함시킬 수 있나요?+

많은 경우 가능합니다. 제1534조는 한 배우자가 자기 이익을 위해, 상대에게 손해를 입히려고, 법이 요구하는 동의 없이 처분했거나 고의로 멸실시킨 부부공동재산을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제1533조의 균등 분할에 포함시킵니다. 상대 배우자의 몫이 모자라면 처분한 쪽이 차액을 메워야 합니다. 결과는 그 재산이 부부공동재산이었다는 점과 이전 이유를 입증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증거를 찾으려고 배우자의 은행 계좌를 보거나 휴대전화를 열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접근 보호조치가 된 컴퓨터 시스템이나 데이터에 권한 없이 접근하면 컴퓨터범죄법(불기 2550년) 제5조와 제7조의 범죄가 될 수 있고, 개인정보보호법(불기 2562년)상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본인이 피의자가 될 수 있고 증거의 가치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은 적법하게 가진 서류를 쓰고, 변호사가 법원에 은행의 기록 제출 명령을 구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3절을 참조하십시오.

법원 판결 전에 배우자의 재산을 가압류할 수 있나요?+

민사소송법 제254조에 따라 원고는 판결 전 임시 보호(피고 재산의 압류나 동결 등)를 법원에 구할 수 있습니다. 요건은 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예를 들어 판결을 집행하지 못하게 하려고 피고가 재산을 이전하거나 숨길 것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로 판단하므로 결과를 보장할 수 없고, 보통 담보 제공이 요구됩니다. 제6절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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