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의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태국 변호사가 첫날 세 가지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을 맡을 수 있는가,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정확히 무엇을 요청받았는가입니다. 나머지는 뒤따라 정리해도 됩니다.
규칙(변호사법, 형법, 민사소송법). 태국 변호사협회(Lawyers Council of Thailand)에 등록하고 자격을 받은 변호사만 태국 법원에서 변론하거나 출석할 수 있습니다(변호사법 불기 2528년). 태국 변호사는 의뢰인의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으며, 이는 변호사협회의 직무 윤리 규정과 형법으로 뒷받침됩니다. 형법은 변호사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해가 될 우려가 있는 방식으로 누설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합니다(형법 제323조). 외국어 문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전체 또는 핵심 부분에 대한 공인 태국어 번역을 명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조).
우리의 실무적 견해. 사건은 두 단계로 보내십시오. 먼저 태국 변호사가 이해충돌을 확인하고 업무 범위를 가늠할 수 있는 짧은 의뢰 메모를 보냅니다. 그다음 위임 조건이 서면으로 합의된 뒤에 기밀 파일을 보냅니다. 첫날 파일 전체를 보내는 사무소는 양측에 불필요한 작업과 위험을 만듭니다.
이 가이드는 의뢰하는 사무소를 위해 작성했습니다. 고객이 자신의 태국 자회사를 관리하는 회사라면 해외에서 태국 자회사 관리하기를 참조하십시오.
1. 누가 의뢰인이고, 누가 지시합니까?
누가 서명하고, 누가 비용을 부담하며, 누가 자문을 받는지가 여기서 정해지므로 무엇보다 먼저 구조를 정하십시오.
| 방식 | 운영 방법 | 합의할 사항 |
|---|---|---|
| 해외 법률사무소가 지시 | 귀 사무소가 고객을 대신해 태국 변호사를 위임합니다. 태국 변호사는 귀 사무소에 보고합니다. | 귀 사무소에서 누가 지시하는지, 태국 목적상 최종 고객을 어떻게 특정하는지, 누가 법원 서류에 서명하는지, 누구에게 청구하는지 |
| 직접 위임, 해외 법률사무소가 조율 | 고객이 태국 변호사를 직접 선임합니다. 귀 사무소는 고객의 주된 자문으로 계속 관여합니다. | 태국 변호사가 귀 사무소의 지시를 받아도 되는지, 모든 자문을 귀 사무소에 참조로 보내는지, 의견이 갈릴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 |
| 직접 위임, 인계 | 귀 사무소는 사건을 의뢰하고 물러납니다. | 고객의 동의를 받아 태국 변호사가 귀 사무소에 무엇을 알려야 하는지, 알려야 한다면 어떤 내용인지 |
어느 방식이든 태국 절차의 당사자가 태국 변호사를 선임하는 위임장에 서명합니다. 해외 법률사무소가 고객을 대신해 자기 이름으로 서명할 수는 없습니다.
2. 첫 의뢰 메모에는 무엇을 담아야 합니까?
첫 메모는 짧게 유지하십시오. 소장(brief)이 아니라 업무 범위를 정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 항목 | 태국 변호사에게 필요한 이유 | 보낼 내용 |
|---|---|---|
| 당사자 | 이해충돌 확인 | 모든 당사자의 정식 법적 명칭, 모회사와 주요 계열사, 알고 있는 상대방 변호사 |
| 사건의 성격 | 업무 범위와 적합성 판단 | 한 단락: 분쟁, 거래, 규제 문제 또는 자문 |
| 기한 | 우선순위 분류 | 송달된 청구, 법원 기일, 계약상 통지, 소멸시효 우려, 규제기관 회신일 |
| 법정지와 준거법 | 전략 | 준거법 조항, 분쟁 해결 조항, 자산과 사람의 소재지 |
| 기대하는 산출물 | 업무 범위 | 자문 의견서, 서한, 제출 서류, 실사 보고서, 지속적 지원 |
| 보고 | 실무 | 언어, 형식, 빈도, 보고서 수령자 |
| 예산에 대한 기대 | 계획 | 고객이 단계별 견적과 각 단계 전 승인 시점을 필요로 하는지 |
관련이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으면 한 줄로 언급하십시오. 아무도 보내지 않은 문서에 기한이 있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발견하는 것보다, 태국 변호사가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편이 쉽습니다.
3. 첫날 어떤 기한을 알려야 합니까?
날짜를 메모 맨 위에 두고, 각 날짜의 출처를 함께 적으십시오.
- 송달된 청구. 태국에서 청구를 송달받은 피고에게는 송달일부터 계산되는 짧은 답변서 제출 기간이 있습니다. 고객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송달받았는지 알려 주시고, 소환장을 입수하는 대로 보내 주십시오.
- 판결.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는 일반적으로 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미 판결이 내려졌다면 그 날짜를 즉시 알려 주십시오.
- 소멸시효. 태국의 시효 기간은 청구 유형에 따라 다르며 짧은 것도 있습니다. 태국 변호사가 해당 청구의 기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계약일, 위반일 또는 마지막 지급일, 채무를 인정한 서면이 있다면 그 날짜를 알려 주십시오.
- 계약상 통지. 계약이 정한 해지 통지, 치유 기간, 갱신 기간.
- 규제기관. 태국 당국이 보낸 서한에 적힌 모든 날짜.
귀 관할에 적용되는 기한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해당 사건에 대해 각 날짜를 서면으로 확인해 달라고 태국 변호사에게 요청하십시오.
4. 법정지와 준거법 중 무엇을 먼저 확인합니까?
다음 네 가지 질문이 거의 모든 태국 사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 중재 조항이 있습니까? 있다면 태국 법원은 보통 본안을 판단하지 않으며, 쟁점은 중재지가 어디인지와 중재판정을 태국에서 집행해야 하는지로 옮겨 갑니다.
- 계약의 준거법은 어디입니까? 외국 준거법이라고 해서 태국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외국법은 사실로서 증명해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더 듭니다.
- 자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판결의 가치는 집행할 수 있는 만큼입니다. 상대방의 자산이 태국에 있다면 보통 필요한 것은 태국 판결 또는 승인된 중재판정입니다.
- 이미 외국 판결이 있습니까? 태국에는 외국 법원 판결을 등록하는 일반적인 제도가 없습니다. 외국 판결은 일반적으로 태국 법원의 새로운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되므로, 등록이 아니라 이 방식을 전제로 계획하십시오.
5. 위임 조건이 합의될 때까지 무엇을 보류해야 합니까?
이해충돌 확인에 필요한 정보와 기밀 정보를 구분하십시오.
첫 메모에 보낼 것: 당사자 이름, 한 단락의 설명, 주요 날짜, 법정지 문제, 그리고 원하는 산출물.
위임 계약서에 서명할 때까지 보류할 것: 고객의 내부 서신, 이미 제공된 법률 자문, 증인 진술서, 합의 입장, 업무 범위 확정에 필요하지 않은 상업 조건, 그리고 당사자를 특정하는 데 필요한 범위를 넘는 개인정보.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이해충돌 확인은 전체 파일을 손에 쥔 채로 하면 안 됩니다. 태국 변호사가 사건을 맡을 수 없다면 기밀 자료를 보지 않았어야 합니다. 또한 귀 관할과 태국의 개인정보 규정은 모두 단계마다 목적에 필요한 것만 보내는 쪽을 선호합니다.
기밀 자료는 보낼 때 기밀임을 표시하고, 문서 전달에 사용할 보안 채널을 하나로 정하십시오.
6. 업무 범위와 제외 사항에는 무엇을 적어야 합니까?
이후의 분쟁은 대부분 업무 범위에서 시작됩니다. 무엇이 포함되고 무엇이 제외되는지, 변경은 어떻게 승인하는지 적으십시오. 아래 블록은 가상 예시입니다. 형식을 보여 주기 위해 지어낸 사건입니다.
위임 범위 — 예시일 뿐입니다 (가상의 사건)
의뢰 법률사무소: [해외 법률사무소] 최종 고객: [고객 주식회사]
사건: 태국 구매자가 지급하지 않은 공급 인보이스
포함
1. 계약서, 인보이스, 납품 기록, 서신 검토
2. 서면 평가: 청구의 강약, 소멸시효, 법정지, 예상 절차
3. 태국어 최고서 1통(고객용 영문 사본 포함)
4. 각 단계 후 의뢰 법률사무소에 보고
별도 합의가 없으면 제외
- 소 제기와 법원 출석
- 공개된 회사 기록을 넘는 자산 조사
- 태국 이외 국가의 법에 대한 자문
- 주요 계약 조건을 넘는 문서 번역
- 공적 수수료, 번역, 공증, 인증(legalisation), 택배 비용
- 판결 또는 중재판정의 집행
변경
-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모든 단계: 서면 견적을 먼저 제시하고,
착수 전에 의뢰 법률사무소를 통해 고객의 승인을 받는다
외국법에 관한 줄에 유의하십시오. 태국 변호사는 태국법에 대해 자문합니다. 외국 계약의 준거법이나 고객 본국법에 따른 문제는 귀 사무소 또는 해당 국가의 변호사가 맡습니다.
7. 사무소 간의 이해충돌, 비밀유지, 보수는 어떻게 다룹니까?
IBA 법조 직업 행동에 관한 국제 원칙(IBA International Principles on Conduct for the Legal Profession)은 국경 간 업무에서 흔히 참조되는 기준입니다. 독립성, 이해충돌, 비밀유지, 보수 등을 다룹니다. 이는 지침일 뿐입니다. 태국 변호사협회의 규정이나 귀 사무소를 규율하는 기관의 규정을 대체하지 않으며, 규정이 다를 때 각 변호사는 자신에게 적용되는 규정에 계속 구속됩니다.
실무상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 이해충돌. 태국 변호사는 자체 기록으로 직접 확인합니다. 새로운 당사자가 등장하면 확인을 다시 해야 하므로 즉시 알려 주십시오.
- 비밀유지. 누가 무엇을 볼 수 있는지 합의하십시오. 태국 변호사가 귀 사무소를 통해서만 소통하기를 원한다면 서면으로 밝히십시오.
- 비밀유지 특권. 특권이 인정되는 소통에 관한 귀 관할의 규칙이 태국에서도 적용된다고 가정하지 마십시오. 민감한 자문을 주고받기 전에 사건 내 소통이 어떻게 보호되는지 태국 변호사에게 물어보십시오.
- 보수. 누구에게 청구하는지, 어느 통화로 하는지, 견적을 어떻게 제시하고 승인하는지, 고객이 지급하지 않을 때 비용을 어떻게 하는지를 서면으로 합의하십시오. 사무소 간의 소개 수수료나 보수 약정은 먼저 각 사무소의 직업 규범이 규율합니다. 제안하기 전에 귀 사무소의 규범을 확인하고, 합의한 내용을 기록하십시오.
8. 해외에서 서명하거나 발급한 문서는 어떻게 합니까?
문서는 일정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찍 계획하십시오.
- 위임장. 법원 업무를 위해 당사자가 태국 변호사를 선임하는 위임장에 서명합니다. 해외에서 서명했다면 태국에서 사용하기 전에 보통 공증과 인증(legalisation)이 필요합니다. 태국은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했고, 2027년 2월 28일부터 태국에서 효력이 생깁니다. 그때까지는 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을 통한 인증을 전제로 계획하십시오.
- 회사 서류. 외국 회사는 보통 회사의 존재와 서명자의 권한을 태국 법원과 기관이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 번역. 법원은 제출된 외국어 문서에 대해 전체 또는 핵심 부분의 공인 태국어 번역을 명합니다. 어떤 문서는 전체를 번역해야 하고 어떤 문서는 핵심 부분만 번역하면 되는지 일찍 합의하십시오.
- 원본. 태국 법원은 원본 제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원본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고객이 무언가에 서명하기 전에 각 항목에 요구되는 형식이 적힌 문서 목록을 태국 변호사에게 요청하십시오. 잘못된 형식으로 서명한 문서는 두 번 서명하게 됩니다.
9. 접수 체크리스트 샘플
아래 목록은 필요에 맞게 고쳐 쓸 수 있는 형식입니다. 어느 사무소의 서식도 아니며, 실제 사건에서 가져온 내용은 없습니다.
태국 의뢰 메모 — 체크리스트 (필요에 따라 수정)
[ ] 의뢰 법률사무소, 담당자, 이메일, 시간대
[ ] 위임 방식: 당 사무소가 지시 / 고객이 직접 위임 / 인계
[ ] 모든 당사자: 정식 법적 명칭, 모회사, 계열사, 상대방 변호사
[ ] 사건에 대한 한 단락 설명
[ ] 출처가 있는 주요 날짜: 송달, 기일, 판결, 통지, 규제기관
[ ] 계약일, 위반일, 마지막 지급일, 채무 인정 서면
[ ] 준거법과 분쟁 조항 (그대로 인용)
[ ] 자산과 사람의 소재지
[ ] 원하는 산출물: 의견서 / 서한 / 제출 서류 / 보고서 / 지속적 지원
[ ] 보고: 언어, 형식, 빈도, 수령자
[ ] 예산 방식: 단계별 견적, 단계마다 승인 시점
[ ] 위임 후 보낼 문서 (목록만 적고 첨부하지 않음)
[ ] 파일 내 개인정보: 무엇인지, 누구의 것인지, 필요한지 여부
10. 체크리스트
- 파일을 보내기 전에 위임 방식을 서면으로 합의하십시오.
- 이해충돌 확인을 위해 당사자 이름과 짧은 설명을 보내십시오.
- 모든 기한을 출처와 함께 메모 맨 위에 두십시오.
- 준거법 조항과 분쟁 해결 조항을 그대로 인용하십시오.
- 위임 계약이 서명될 때까지 기밀 문서를 보류하십시오.
- 업무 범위, 제외 사항, 변경 승인 방법에 합의하십시오.
- 청구, 견적, 사무소 간 약정을 서면으로 정하십시오.
- 서명하기 전에 요구되는 형식이 적힌 문서 목록을 요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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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해외 법률사무소와 자문사로부터 그 고객을 위한 위임을 받으며, 고객으로부터 직접 위임을 받기도 합니다. 최초 상담을 원하시면 세부 내용을 보내주세요. 외국 기업 및 고객 전담 데스크는 여기에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공증·번역과 민사 소송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는 수완와라 법률사무소가 발행했습니다 — 1986년에 설립된 콘깬(Khon Kaen) 주의 법률사무소입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일 뿐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