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SUWANVARA LAWFIRM
수완와라 법률사무소
SUWANVARA LAWFIRM
SUWANVARA LAWFIRM
수완와라 법률사무소
가족법 가이드

배우자의 외도: 이혼 소송이냐 위자료 청구냐, 준비할 증거와 적법하게 모으는 방법

태국에서 배우자가 외도한 경우의 안내서. 이혼,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제3자에 대한 위자료라는 목적의 구분, 적법하게 얻은 증거, 하지 말아야 할 일, 증거 보전, 제1529조의 1년 기한을 설명합니다.

수완와라 법률사무소— 가족법팀2026년 11월 2일6 min read
배우자의 외도: 이혼 소송이냐 위자료 청구냐, 준비할 증거와 적법하게 모으는 방법

핵심 답변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면 먼저 증거부터 모으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먼저 이 사건에서 무엇을 원하는지부터 정하십시오. 목적마다 근거 조문, 입증해야 할 사실, 소송 상대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안내서는 목적의 구분, 적법하게 얻은 증거, 기한에 초점을 둡니다. 부부재산 분할과 자녀 문제는 이혼과 부부재산 안내서와 양육비와 친권 안내서를 보십시오.

법적 근거 (민상법전) 제1516조 (1)은 상대 배우자가 다른 사람을 배우자처럼 부양하거나 존중하는 경우, 애인이 있거나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다른 사람과 상습적으로 성관계를 하는 경우에 이혼 소송을 허용합니다. 현행 조문은 2025년 1월부터 시행된 혼인평등 개정에 따라 성별 중립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심각한 수치를 준 중대한 비행을 규정한 제1516조 (2)가 함께 주장되기도 합니다. 제1523조는 위자료 청구권을 부여하고, 제1529조는 1년의 기한을 정합니다.

우리의 실무적 견해 흔한 실수는 두 가지입니다. 1년을 넘기는 것, 그리고 증거를 모으는 방법 자체가 위법한 것입니다. 좋은 증거는 적법하게 얻고, 사실을 안 날짜를 기록하고, 누가 무엇을 봤는지 설명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결과는 사실관계와 법원의 재량에 달려 있으며, 우리는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가상 사례 콘깬에 사는 니파 씨는 타나꼰 씨와 혼인신고를 한 지 9년이 되었고 자녀가 1명 있습니다. 어느 날 말리 씨가 공개 계정에 타나꼰 씨와 찍은 사진을 올리며 연인이라고 썼습니다. 니파 씨는 날짜가 보이게 화면을 캡처한 뒤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상담하러 왔습니다. 이 사례를 글 전체에서 사용합니다.

1. 목적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피고는 누구인가

목적법적 근거입증해야 할 사실피고
(a) 이혼제1516조 (1) (사실에 맞으면 (2)도). 제1529조의 기간 내 제소혼인신고된 혼인이 있고, 배우자가 다른 사람을 배우자처럼 부양하거나 존중하거나, 애인이 있거나, 다른 사람과 상습적으로 성관계를 했으며, 본인이 동의하거나 묵인하지 않았을 것 (제1517조)배우자
(b)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제1523조 제1항법원이 제1516조 (1)의 사유로 이혼을 판결할 것배우자 (이혼 사건에 병합)
(c) 제3자에 대한 위자료제1523조 제1항 및 제2항제1항: 제1516조 (1)의 사유로 이혼이 있고, 그 사람이 부양받거나 존중받았거나 이혼의 원인이 되었을 것. 제2항: 그 사람이 배우자와 애인 관계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선을 넘었거나, 그런 관계가 있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냈을 것제3자
(d) 이혼하지 않고 제3자에게만 청구제1523조 제2항제2항의 제3자 행위. 예를 들어 애인 관계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선을 넘은 것, 또는 연애 관계를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제3자

중요한 참고: 제1523조 제2항의 문언은 먼저 이혼 판결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인을 유지하려는 배우자가 쓸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이길 수 있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은 행위가 "애인 관계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선을 넘은" 또는 "공개적으로 드러낸"이라는 문언에 해당하는지 살피며, 위자료 액수는 법원의 재량입니다.

사례에서 니파 씨가 혼인을 유지하고 싶다면 (d)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기로 하면 (a), (b), (c)를 한 소송에서 함께 낼 수 있습니다.

2.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는가

제1516조와 제1523조는 배우자를 전제로 하므로 혼인이 신고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고 없이 함께 사는 경우에는 이 조문들에 따른 이혼 소권도 위자료 청구권도 없습니다. 혼인이 유효하게 신고되었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먼저 군청에서 혼인증명서를 받으십시오.

제1516조 (1)의 사유는 혼인평등 개정 이후 성별 중립적이므로 혼인신고를 마친 모든 배우자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3. 안전한 증거와 위험한 증거

원칙은 본인의 권리로 적법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을 쓰는 것입니다. 이 표는 일반적인 지침이며, 법원이 모든 것을 채택한다는 보장은 아닙니다.

증거의 종류위험할 일
SNS 공개 게시물 (누구나 볼 수 있는 것)낮음 (캡처해 보관만 하는 경우)URL, 날짜, 시간, 계정명이 보이도록 캡처하고 링크도 보관
공공장소에서 찍은 사진낮음~보통사건을 보여 주는 데 필요한 만큼만 촬영. 미행하거나 괴롭히지 말고, 게시하지 말 것
본인이 직접 받은 메시지 (예: 제3자가 보낸 것)낮음날짜 정보가 있는 대화 전체를 편집하지 않고 보관
직접 본 증인낮음이름, 본 날짜, 본 내용을 본인의 말로 기록
호텔·숙박 서류직접 가서 받거나 사지 말 것소송 제기 후 법원이 서류 제출을 명할 수 있는지 변호사에게 문의
사설탐정 보고서보통~높음 (방법에 따라)방법을 미리 확인. 사적 공간 침입이나 해킹 금지. 탐정이 증언할 수 있어야 함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

  • 비밀번호를 안다고 해도 배우자의 휴대폰, LINE, Facebook, 이메일에 허락 없이 로그인하기
  • 상대 기기에 위치 추적 앱이나 메시지 가로채기 앱 설치하기
  • 침실(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이나 빌린 방처럼 사생활이 보호되어야 할 곳에 몰래 카메라나 녹음기 두기
  • 다른 사람 앞으로 온 우편물이나 소포 열기
  • 배우자나 제3자에 대한 비난을 공개적으로 게시하기

4. 위법한 수집이 왜 본인에게 불리하게 돌아오는가

  • 컴퓨터범죄법 (불기 2550년) 제5조부터 제7조 제5조는 특정한 접근 제한이 있는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부정 접근입니다. 제6조는 비밀번호 같은 접근 제한 수단을 부당하게 공개하여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제7조는 특정한 접근 제한이 있는 컴퓨터 데이터에 대한 부정 접근입니다. 각각 징역 또는 벌금, 또는 둘 다이며 수위는 다릅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불기 2562년) 순전히 개인 또는 가족 목적으로 수집·이용하는 경우에는 적용 제외가 있으나, 타인의 정보를 퍼뜨리거나 전달하면 이 제외를 넘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공유하기 전에 상담하십시오.
  • 형법 제326조 및 제328조 제3자에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실을 적시하면 명예훼손이고, 문서나 온라인 게시로 공표하면 제328조에 따라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사실이라고 믿더라도 제329조와 제330조의 항변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온라인 명예훼손 안내서를 보십시오.

민사 사건에서 부당하게 얻은 증거의 채택에 관한 규율은 간단하지 않으며, 법원이 항상 채택한다거나 채택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말할 수 있는 것은, 본인이 형사 문제에 휘말릴 수 있고, 상대방이 신뢰성을 공격하는 데 쓰며, 본안과 별개의 쟁점에 시간을 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재산과 자금 흐름을 확인할 때도 같은 접근입니다. 이혼 전 자금 흐름을 적법하게 확인하는 방법을 보십시오.

5. 쓸 수 있는 형태로 증거를 보전하려면

출처나 날짜를 모르는 증거는 쓰기 어렵습니다. 언제, 어디서 얻었고 누가 봤는지 적어 두고, 원본을 한곳에 보관하십시오. 파일은 편집하지 마십시오.

증거 기록 (항목당 한 줄)
번호: 001
이 일을 처음 안 날짜: ___/___/___   (1년 기한에 중요)
사건·게시의 날짜와 시간: ___________
종류: 공개 게시물 / 사진 / 받은 메시지 / 증인 / 서류
출처 (URL 또는 장소): ______________________
본 사람 또는 기록한 사람과 그 시점: ______________________
원본 파일 보관 위치: 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목적: 이혼 / 배우자 위자료 / 제3자 위자료
비고 (예: 계정이 삭제될 수 있음, 서류 제출 신청 필요): ______________________

6. 확인해야 할 기한

제1529조는 제1516조 (1), (2), (3) 또는 (6)의 사유에 따른 소권과 제1523조에 따른 위자료 청구권이, 주장하는 사람이 원용할 수 있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기산일이 행위가 일어난 날과 항상 같은 것은 아니지만, 추측으로 정하지 마십시오. 안 날짜를 적고, 1년이 끝나기 전에 변호사가 확인할 시간을 남겨 두십시오.

알고도 계속 같이 산 경우의 주의: 제1517조는 그 행위에 동의했거나 묵인한 배우자가 제1516조 (1), (2)의 사유를 주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1523조 제3항은 그 경우 위자료 청구를 금지합니다. 알게 된 뒤의 화해나 동거는 결정하기 전에 상담하십시오.

사례에서 니파 씨는 10월 3일에 게시물을 봤습니다. 이 날짜를 기록하고 몇 주 안에 변호사 상담을 잡아야 하며, 1년이 거의 다 될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7. 함께 고려할 다른 사항

  • 재산과 자녀는 외도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혼과 부부재산 안내서와 양육비와 친권 안내서를 보십시오. 이미 있는 혼전 계약은 혼전 계약에서 무엇을 합의할까를 보십시오.
  • 폭력이 있다면 증거보다 안전이 먼저입니다. 그 자리를 떠나 안전한 곳으로 가서 경찰에 신고하거나 191에 전화하고, 상처 사진이나 진단서를 보관하십시오. 제1516조 (3)은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학대도 포함합니다.
  • 협의이혼 양측이 합의하면 제1514조 및 제1515조에 따라 이혼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서면, 증인 2명 이상, 등록이 필요합니다. 재산, 자녀, 위자료에 관한 조건은 서면 합의에 넣으십시오. 제1523조의 위자료는 이혼 판결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협의이혼에서는 처음부터 이 점을 서면으로 정해 두어야 합니다.

8. 변호사를 만나기 전 체크리스트

서류와 신원

  • 혼인증명서 또는 혼인신고 증명서 사본
  • 본인과 배우자의 신분증 및 주민등록 사본
  • 제3자의 이름과 주소 (적법하게 알 수 있는 범위에서)

적법하게 얻은 증거

  • URL, 날짜, 시간이 있는 공개 게시물 캡처
  • 본인이 직접 받은 메시지
  • 직접 본 증인 명단
  • 제5항 양식의 증거 기록

기한과 현황

  • 처음 안 날짜와 그로부터 1년 계산
  • 안 뒤에 일어난 일 (예: 계속 같이 살았는지)
  • 우선 결정: 이혼할지, 제3자에게만 청구할지

하지 말아야 할 일

  • 배우자의 계정이나 기기에 로그인하지 않기, 추적 앱 설치하지 않기, 비난 글 게시하지 않기

함께 읽으면 좋은 글

목적에서 출발하고, 적법하게 얻은 증거만 남기고, 안 날짜를 적어 두고, 1년을 넘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사건의 목적 설정, 가지고 계신 증거의 검토, 이혼 또는 위자료 청구 절차를 돕습니다. 최초 상담을 원하시면 +66 92 254 2045로 전화하시거나 내용을 보내주십시오. 가족법 업무도 참고하십시오.


이 가이드는 수완와라 법률사무소가 발행했습니다 — 1986년에 설립된 콘깬(Khon Kaen) 주의 법률사무소입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일 뿐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Frequently asked questions

배우자의 외도를 이유로 한 이혼 소송은 몇 년 안에 내야 하나요+

제1529조는 제1516조 (1), (2), (3) 또는 (6)의 사유에 따른 소권과 제1523조에 따른 위자료 청구권이, 청구인이 사실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규정합니다. 기산일과 적어 둘 내용은 아래 제6항을 보십시오. 날짜를 특정하기 어렵다면 1년이 다 되기 훨씬 전에 변호사를 만나십시오.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먼저 이혼해야 하나요+

제1523조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이 제1516조 (1)의 사유로 이혼을 판결하면, 배우자는 상대 배우자뿐 아니라 부양받거나 존중받은 사람, 또는 이혼의 원인이 된 사람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항은 배우자와 애인 관계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선을 넘은 사람, 또는 그런 관계가 있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사람에 대한 청구를 허용합니다. 이 항은 먼저 이혼 판결이 있어야 한다고 쓰지 않았지만, 행위를 입증해야 하고 제1529조의 1년 기한도 적용됩니다. 제1항과 제2항을 보십시오.

알면서도 계속 같이 살았다면 소송할 수 있나요+

제1517조는 그 행위에 동의했거나 묵인한 배우자가 제1516조 (1), (2)의 사유를 주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1523조 제3항은 그 경우 위자료 청구를 금지합니다. 계속 같이 산 것이 동의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으므로, 권리를 잃었다거나 잃지 않았다고 스스로 단정하지 마십시오.

배우자의 대화를 몰래 보거나 휴대폰을 추적해도 되나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비밀번호 같은 접근 제한이 있는 타인의 컴퓨터 시스템이나 데이터에 권한 없이 접근하면 컴퓨터범죄법 제5조부터 제7조에 해당할 수 있고, 개인정보보호법상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얻은 증거는 본인에게 불리하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제3항과 제4항을 보십시오.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사는 경우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제1516조와 제1523조는 배우자를 전제로 하며, 이는 혼인신고를 마친 혼인을 뜻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파트너는 이 두 조문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공동 재산이나 자녀에 관한 다른 문제는 있을 수 있으나, 이 조문들에 따른 이혼이나 위자료 청구는 아닙니다.

Lawyer-client handshake symbolizing trust at Suwanvara Law Firm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경험 많은 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