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아닙니다. 한쪽 지위가 끝나도 다른 쪽이 저절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사, 직원, 주주, 서명 권한자는 발생 근거와 절차가 서로 다른 네 가지 지위입니다. 한 사람이 네 가지를 동시에 가질 수 있지만, 바꿀 때는 지위마다 따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사의 해임에는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합니다(민상법전 제1151조). 직원의 해고는 노동법에 따르며 예고, 퇴직금, 부당해고 회피가 문제됩니다. 주식은 양도하기 전까지 보유자에게 남고, 서명 권한은 등기와 은행에서 각각 변경합니다.
매번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그 사람이 법적으로 "직원"인지입니다. 급여를 받아도 누구의 지휘도 받지 않는 이사가 있고, 해고의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1. 네 가지 지위를 어떻게 구분하나
| 지위 | 발생 근거 | 종료 사유 | 확인할 자료 |
|---|---|---|---|
| 이사 |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가 선임 | 주주총회의 해임, 사임, 임기 만료 | 결의, 상무부 사업개발국(DBD) 등기 |
| 직원 | 고용계약(제575조) | 계약 해지, 사직, 기간 만료, 해고 | 고용계약서, 급여명세서, 사회보험 |
| 주주 | 설립 시 인수 또는 양수 | 주식 양도 또는 다른 법적 원인 | 주주명부, 기본정관, 주주 간 계약 |
| 서명 권한자 | 회사 증명서, 이사회 결의, 은행 위임장 | 등기와 은행에서 각각 변경 | 회사 증명서, 계좌 개설 서류, 서명 견본 |
흔한 혼동은 사내에서 쓰는 대표이사, 사업본부장, 부서장 같은 직함입니다. 업무 구조상의 명칭일 뿐 법적 이사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등기부에 이사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2. 이사는 어떻게 해임하나
제1151조는 "이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는 것은 주주총회뿐"이라고 정합니다. 대법원 판결 12046/2547에서는 정관이 주주총회의 이사 선임을 정하고 해임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제1151조를 적용하여, 앞서 기간을 정하지 않고 선임하는 결의가 있었더라도 주주총회가 해임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해임권은 주주총회에만 있으므로 나머지 이사들이 자기들 표결로 해임할 수 없고 주주총회에 부쳐야 합니다.
- 정관이 정족수와 다수결을 어떻게 정하는지 확인합니다.
- 소집 통지를 정확히 하고, 이사 해임을 별도의 안건으로 적습니다. 대법원 판결 3413/2560은 이사 해임이 주주가 미리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았습니다. 통지에 없는 해임을 "기타 안건"에서 결의하면 안건 외 결의로서 위법합니다.
- 해임될 사람이 주식을 많이 가진 경우 의결권이 충분한지, 주주 간 계약이 해임권을 제한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사임이라는 다른 길도 있습니다. 제1153/1조는 이사가 회사에 사임서를 제출하고, 사임은 사임서가 회사에 도달한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등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 규정이 생기기 전에도 대법원 판결 2203/2547은 사임이 회사에 의사를 표시한 때 효력이 생긴다고 보았습니다(대리의 법리). 다만 등기부를 실제에 맞추기 위해 회사는 제1157조에 따라 이사 변경을 등기해야 합니다.
3. 해고는 별개의 절차
그 사람이 직원이라면 해고는 노동자보호법(불기 2541년)에 따릅니다.
예고(제17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에서는 임금 지급일 당일 또는 그 이전에 서면으로 예고하여 다음 임금 지급일에 효력이 생기게 할 수 있고, 예고는 3개월을 넘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용자는 예고한 종료일까지의 임금을 지급하고 즉시 퇴직시킬 수도 있습니다. 예고 없이 해고한 경우 제17조의1에 따라 예고대로 종료되었다면 받았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제118조) 해고된 직원이 정해진 기간 계속 근무했다면 최종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받습니다.
| 계속 근무 기간 | 퇴직금(최종 임금 기준 최소) |
|---|---|
| 120일 이상 1년 미만 | 30일분 |
| 1년 이상 3년 미만 | 90일분 |
| 3년 이상 6년 미만 | 180일분 |
| 6년 이상 10년 미만 | 240일분 |
| 10년 이상 20년 미만 | 300일분 |
| 20년 이상 | 400일분 |
퇴직금이 불필요한 경우(제119조) 직무상 부정 또는 사용자에 대한 고의의 범죄, 고의로 손해를 끼친 경우, 중대한 과실로 심각한 손해를 끼친 경우, 적법하고 공정한 취업규칙이나 명령을 위반하여 서면 경고를 받은 경우(중대한 사안은 제외), 정당한 이유 없이 3근무일 연속 직무를 포기한 경우, 확정 판결로 징역형을 받은 경우입니다. 사용자는 사유가 된 사실을 해고 통지서에 적거나 해고 시에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그 사유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사로서 더는 의견이 맞지 않는다"는 제119조의 사유가 아닙니다. 이런 이유로 해고해도 퇴직금은 줘야 하고, 직원은 노동법원 설치 및 노동 사건 절차법(불기 2522년) 제49조에 따라 부당해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복직 대신 손해배상을 명하거나 복직을 명할 수 있습니다.
4. 이사가 정말 "직원"인가
제575조의 고용계약은 직원이 사용자를 위해 일하기로 하고 사용자가 일하는 동안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법원은 문서의 명칭이 아니라 사실을 봅니다.
- 지휘 명령 누가 업무를 지시하고 근무 시간을 정하고 평가하는가. 회사의 방침을 스스로 정하고 위에 아무도 없는 사람은 직원보다 이사의 성격이 강해집니다.
- 임금 명세서, 원천징수, 사회보험을 수반하는 정기 급여인가, 아니면 경영자가 회사에서 인출한 돈일 뿐인가.
- 계약과 규칙 고용계약서, 취업규칙, 휴가와 출퇴근 기록이 있는가.
- 회사에서의 역할 회사를 경영하는 이사는 사용자 측에서 행위한다고 보이기 쉽습니다.
대법원에는 이사였던 당사자가 퇴직금 같은 직원의 권리를 주장한 사건이 여러 건 있습니다. 직원으로 인정된 사건도, 이사가 사용자 측에서 행위했다고 본 사건도 있어 결론은 사실에 따라 갈립니다. 이 가이드는 고정된 규칙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이사는 직원일 수 없다"거나 "급여를 받으면 반드시 직원이다"라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5. 급여와 이사 보수
둘은 근거가 다릅니다. 급여는 고용계약에, 이사 보수는 정관과 회사의 결의에 근거합니다. 이사를 해임하면 이사 보수는 결의에 따라 중단되지만, 직원의 급여는 고용이 적법하게 끝날 때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 "급여"로 무엇을, "이사 보수"로 무엇을 지급해 왔는지 확인합니다. 구분 없이 한꺼번에 지급했다면 분쟁 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 세금과 사회보험은 재편 전에 회계사와 상담하십시오(회계·세무).
6. 주식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사가 아니게 되거나 해고되었다고 해서 주식이 이전되거나 몰수되지 않습니다. 회사나 다른 주주가 그 사람을 주주에서도 빼려면, 정관, 주주 간 계약 또는 새 합의에 따른 매매·양도를 하고 주주명부에 기록해야 합니다. 반대로 대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유지하며 자신을 다시 이사로 선임할 수도 있으므로, 해임 표결 전에 이를 평가해야 합니다.
가족 기업이나 공동 소유자가 여럿인 회사는 가족 기업: 역할, 보수, 의사결정 규칙도 함께 읽으십시오.
7. 서명 권한은 등기와 은행에서 따로 바꾼다
회사를 구속하는 권한은 DBD의 회사 증명서에 기재됩니다. 민상법전 제1157조는 이사에 변경이 있을 때 변경일부터 14일 이내에 회사가 등기하도록 정합니다. 대법원 판결 1328/2535에서는 주주총회가 이사 두 명의 퇴임을 결의했지만 회사 증명서에 두 사람의 이름이 남아 있고 해임 등기도 되지 않아, 대법원은 두 사람을 계속 이사로 보았습니다.
은행은 등기부를 보고 자동으로 갱신하지 않습니다. 새 서명 권한자를 지정하는 결의 또는 서면과 새 서명 견본을 은행별 양식으로 제출합니다. 회사 인장(있는 경우), 인터넷뱅킹 토큰, 이전 위임장도 회수하거나 취소합니다.
8. 무엇을 인계하나
자세한 목록은 이사가 사임하면 무엇을 인계해야 하나를 참고하십시오.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은행 서명 권한, 토큰, 카드, 인터넷뱅킹.
- 회사 인장(있는 경우), 각종 장부, 중요 서류, 진행 중인 계약.
- 회사 이메일, 회계 시스템, 클라우드, 도메인, 웹사이트, 광고 플랫폼.
- 그 사람에게 발급한 위임장과 그 사람이 발급한 위임장.
- 그 사람이 보관한 자산. 컴퓨터, 휴대전화, 차량, 회사 카드.
- 그 사람이 담당하던 채권자·채무자와 거래처 통지.
- 회사 채무를 보증했다면 채권자와 별도로 협상합니다. 이사가 사임하고 주식을 팔아도 보증 책임이 남는가를 보십시오.
9. 회사 세 유형별 쟁점
전문 경영인을 고용한 회사 경영인이 이사를 겸하는 경우와 직원일 뿐인 경우가 있습니다. 겸한다면 이사에서 물러나는 것이 고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해고 사유가 되는지, 어떤 보수가 중단되는지를 고용계약과 결의에 적어 둡니다. 적어 두지 않으면 이사 지위만 박탈해서는 고용계약이 끝나지 않습니다.
가족 기업 창업자나 친족이 이사, 주주, 급여 수령자를 겸하는 일이 많습니다. 서류와 지급을 분리하고, 주주 간 계약이나 가족 합의로 역할별 퇴임 방식을 미리 정합니다. 갈등이 시작되면 친족 관계가 공정한 해고를 어렵게 합니다.
외국 회사의 태국 자회사 외국인 이사나 임원은 모회사가 임명하고, 직위와 사용자에 연결된 취업 허가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직위나 고용이 끝날 때는 허가증과 비자의 통지·변경이 필요한지(고용주·직위·근무지 변경 참조), 모회사가 그룹 문서에 따라 후임을 임명하는지 확인합니다. 두 법인에서 보수를 받는 임원은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10. 흔한 실수
- 제1151조가 주주총회에만 권한을 주는데 이사회 결의로 이사를 해임한다.
- 해고하면 이사에서도 물러난다고 보거나, 이사를 해임했으니 퇴직금이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 이사 변경을 14일 이내에 등기하지 않거나 등기하고도 은행에 알리지 않는다.
- 구두로 퇴직시키고 사유를 적은 통지서가 없어 나중에 제119조의 사유를 주장할 수 없다.
- 역할이 끝난 뒤에도 시스템, 이메일, 은행 계좌 접근 권한을 남겨 둔다.
- 급여와 경영자가 회사에서 인출한 돈을 혼동한다. 오너의 급여, 배당, 주주 대여금을 보십시오.
11. 역할 변경·해고·인계 전 체크리스트
- 그 사람이 가진 지위(이사, 직원, 주주, 서명 권한자)와 사내 직함을 명확히 한다.
- 정관, 주주 간 계약, 고용계약이 역할에서 물러나는 경우에 대해 무엇을 정하는지 읽는다.
- 임금, 지휘 명령, 실제 업무 방식으로 제575조의 직원인지 평가한다.
- 이사를 해임하려면 하자 없는 총회 소집 통지와 결의를 준비한다.
- 해고하려면 제119조의 사유를 확인하고 제17조의 예고와 제118조의 퇴직금을 계산한다.
- 사유의 사실을 적은 해고 통지서를 발행한다.
- 이사 변경을 14일 이내에 등기한다(제1157조).
- 새 서명 권한자, 서명 견본, 온라인 인증 정보를 은행에 신고한다.
- 자산, 인장, 서류를 회수하고 시스템 접근을 차단한다.
- 주주에서도 물러난다면 주식을 정리하고 보증도 정리한다.
- 외국인이라면 취업 허가증과 비자를 확인한다.
- 거래처, 고객, 직원에게 후임자를 알린다.
함께 읽기
- 이사가 사임하면 회사가 멈추지 않도록 무엇을 인계해야 하나 — 서류, 서명 권한, 은행, 시스템 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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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 — 직원 측 관점과 변호사가 필요한 때
- 가족 기업: 역할, 보수, 의사결정 규칙 — 가족 기업
- 고용주·직위·근무지 변경 — 외국인 임원의 취업 허가증
이사의 해임, 직원의 해고, 주식의 양도, 서명 권한자의 변경은 각각 별개의 네 가지 절차입니다. 실행하려는 절차마다 결정과 서류를 갖춰야 하며, 하나가 다른 것을 끌고 가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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