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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회사로 보낸 서신: 세무조사에 대비하고 대응하는 방법

국세청에서 서신을 받으셨나요? 출석 요청서인지 법적 소환장인지, 대응 기한, 누가 출석해야 하는지, 무엇을 지참해야 하는지, 그리고 부과 결정에 불복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수완와라 법률사무소— 기업법무팀2026년 10월 16일7 min read
국세청이 회사로 보낸 서신: 세무조사에 대비하고 대응하는 방법

핵심 답변

태국 회사가 국세청으로부터 서신을 받으면, 먼저 해야 할 일은 그것이 어떤 종류의 서신인지 읽어 내는 것입니다. 출석 요청서(หนังสือเชิญพบ)는 방문하여 서류를 가져오라는 요청입니다. 소환장(หมายเรียก)은 국세법전에 따른 정식 명령입니다. 응하지 않았을 때의 취급은 둘이 다르지만, 두 가지 모두 날짜 전에 서면으로 회신해야 합니다.

규정(국세법전). 법인소득세와 관련하여, 신고가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하다고 믿을 이유가 있는 부과 담당 공무원은 신고인을 소환하여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19조). 통지 기간은 최소 7일이며, 일반적으로 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입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것이 제88/4조이며, 마찬가지로 최소 7일입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소환장을 무시하면, 공무원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대로 세액을 결정할 수 있고 그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제21조 및 제88/5조). 통상의 부과 결정에 대해서는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제30조).

우리의 실무적 견해. 대부분의 세무조사는 법정이 아니라 면담 테이블에서 해결됩니다. 최선의 결과는 대개 일찍 해 두는 세 가지에서 나옵니다. 서신이 어떤 세목, 어떤 기간, 어떤 거래를 다루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 숫자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는 것, 그리고 완전하고 정리된 서류를 지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까지 기다리지 말고, "협상"하는 동안 30일의 불복 기간이 지나가게 두어서도 안 됩니다.

이 가이드는 대응 절차를 다룹니다. 일반적인 회계 체계 구축에 관해서는 설립 첫해의 회계를, 누락된 신고의 바로잡기에 관해서는 회계 담당자 교체와 누락된 신고를 참고하십시오.

1. 받은 서신은 어떤 종류인가?

서신성격무시할 경우
출석 요청서(หนังสือเชิญพบ)면담에 와서 서류를 가져오라는 요청. 법정 명령이 아님.대법원은 출석 요청서나 독촉 서신은 제19조의 소환장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판결 제3794/2552호, 제1583/2527호). 공무원은 여전히 제20조에 따라 부과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이에는 불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시하면 정식 소환장을 부르게 됩니다.
소득세 소환장(หมายเรียก, 제19조)출석하여 장부와 서류를 제출하라는 정식 명령. 송달일로부터 최소 7일.공무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대로" 결정하며 불복 불가(제21조). 추가 세액의 1배에 해당하는 가산세(제22조).
부가가치세 소환장(제88/4조)부가가치세에 관한 같은 취지의 명령. 최소 7일.제88조 제(3)호에 따른 부과 결정, 불복 불가(제88/5조).
부과 결정 통지서(หนังสือแจ้งการประเมิน)결과 통지: 세액, 가산세, 가산금.수령일부터 30일의 불복 기간이 시작됨(제30조).
환급 문의환급 신청인에게 설명이나 서류를 요구하는 통지(제27조의4(มาตรา 27 จัตวา)).환급이 지연되거나 거부됨. 통지서 자체에 적힌 기한을 확인할 것.

서신이 모호하면 서신에 기재된 공무원에게 전화하여 물어본 뒤, 서면으로 확인하십시오. 확인할 사항은 어떤 세목인지, 어떤 기간인지, 어떤 서류인지입니다. 봉투 또는 송달일 증거를 보관하십시오. 통지 기간은 송달일부터 계산됩니다.

용어에 관한 주의: 위의 대법원 판결들은 각자의 사실관계(특정 종류의 서신)에 관한 것입니다. 귀사가 받은 서신이 소환장인지는 그 내용에 달려 있습니다. 제19조 또는 제88/4조에 따라 발송되었다고 적혀 있다면 소환장으로 취급하십시오.

2. 어떤 기한이 중요한가?

  • 소환장: 송달일로부터 최소 7일(제19조, 제23조, 제88/4조). 시간이 필요하면 첫 번째 날짜 전에 서면으로 새 날짜를 요청하십시오.
  • 공무원에 대한 기간 제한. 소득세의 경우 제19조의 소환장은 일반적으로 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발부되며, 탈세의 증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 또는 환급 사건의 경우에는 청장의 승인으로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부과 결정의 기간 제한은 제88/6조에 있으며, 일반적으로 2년, 신고가 부정확해 보이면 승인을 받아 최대 5년, 신고가 없었거나 과세표준이 25%를 넘게 과소신고된 경우에는 10년입니다. 서신이 이 기간 제한에 임박하여 또는 그 이후에 도착했다면, 단정하지 말고 자문에게 확인할 사항입니다.
  • 불복: 부과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제30조). 늦은 불복에는 제3조의8(มาตรา 3 อัฏฐ)에 따라 청장에게 기간 연장을 구하는 청원서를 사유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연장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불복에 관한 국세청 규정, 불기 2564년(서기 2021년)).
  • 납부는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청장이 유예를 승인하지 않는 한 불복이 납부를 정지시키지 않습니다(제31조). 미납세액의 가산금는 월 또는 월의 일부마다 1.5%이며, 세액을 한도로 합니다(제27조 및 제89/1조).

3. 누가, 어떤 권한으로 출석해야 하는가?

국세청 공무원은 장부에 관한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합니다.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

  • 숫자를 작성했거나 검토한 회계 담당자 또는 재무 관리자
  • 이사, 또는 회사의 서면 위임장(หนังสือมอบอำนาจ)을 가진 사람

출석자가 회사를 대신해 발언하고 통지를 수령할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국세청은 조사에서 납세자를 대리하기 위한 표준 위임장 서식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무소가 어떤 서식을 원하는지 공무원에게 물어보고, 사무소가 요구하는 대로 회사 등기 증명서와 서명 이사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십시오. 모든 사무소의 필요 서류를 확인한 것은 아니므로 전화할 때 확인하십시오.

쟁점이 복잡하다면(이전가격, 이사로부터의 차입, 해외 지급) 변호사나 세무 자문을 회계 담당자와 함께 출석시키십시오. 흔한 조사 주제 두 가지에 관해서는 해외 용역 대금 지급, 부가가치세와 원천징수세 및 용역 수출과 영세율 부가가치세를 참고하십시오.

4.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가?

먼저 공무원의 목록을 요청한 뒤, 정리된 자료 일습을 준비하십시오. 실용적인 자료 일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신에서 지적된 사항지참할 자료
법인소득세시산표, 총계정원장, 재무제표, 세무 신고서와 첨부 서류, 은행 거래 내역, 금액이 큰 항목의 근거가 되는 계약서와 청구서, 고정자산 대장
부가가치세 매출/매입발행·수취한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부가가치세와 매출 및 원장 간의 대사표, 관련되는 수출입 서류
원천징수세지급 증빙, 원천징수 증명서, 원천징수세 신고서, 지급의 성격을 보여 주는 계약서
환급환급 신청서, 뒷받침하는 청구서, 은행 증빙, 매입세액 대사표
특수관계자 거래계약서, 가격 책정 근거, 용역 또는 대여가 실제로 제공되었다는 증거

요령:

  1. 가기 전에 대사하십시오. 신고서상의 매출이 은행 입금과 다른 이유, 부가가치세가 원장과 다른 이유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2. 번호를 매기고 색인을 만드십시오. 사본을 제출하고, 원본과 제출한 서류의 목록은 보관하십시오.
  3. 서신에 적힌 기간과 세목에 대해서만 답하십시오. 다만 공무원이 적법하게 요구하는 추가 서류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4. 서류를 변조하거나 날짜를 소급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탈세를 위해, 또는 환급을 받기 위해 고의로 허위 증거를 제출하는 것은 제37조의 범죄입니다(3개월에서 7년의 징역 및 2,000바트에서 200,000바트의 벌금).

5.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말하지 말아야 하는가?

  • 해야 할 것: 각 거래를 사실에 입각해 설명하십시오. 누가, 무엇을, 언제, 왜, 어떻게 지급했는지입니다. 각 주장을 서류로 뒷받침하십시오.
  • 해야 할 것: 확실하지 않으면 "확인한 뒤 서면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십시오. 신속한 서면 회신이 추측보다 낫습니다.
  • 해야 할 것: 공무원의 지적 사항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직접 면담 기록도 남기십시오.
  • 하지 말아야 할 것: 면담에서 숫자를 추측하거나 어림하거나 "반올림"하지 마십시오.
  • 하지 말아야 할 것: 지적의 근거를 이해하기 전에 "사안을 끝내기 위해" 일정 금액을 내겠다고 제안하지 마십시오.
  • 하지 말아야 할 것: 읽지 않은 진술서에 서명하거나, 재현할 수 없는 금액에 동의하지 마십시오.

가정적인 예: 공무원이 해외 그룹 회사에 지급한 용역 수수료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회계 담당자는 그 용역이 "아마 IT 지원이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더 나은 답은 이렇습니다. "용역 계약서, 청구서, 수행한 업무의 증거, 원천징수세 신고를 금요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후자의 답은 서류로 뒷받침되고, 범위가 한정되어 있으며, 서면으로 이루어집니다.

6. 면담 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공무원은 변경 없이 사건을 종결하거나, 추가 서류를 요구하거나, 추가 세액, 가산세, 가산금가 담긴 부과 결정 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습니다. 부과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을 일정에 적어 두십시오(제30조).
  2. 청장의 서식으로 불복을 제기하십시오. 전자 불복 시스템을 통하거나 직접 제출합니다. 규정에 따르면 전자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 기한 전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3. 납부 유예 신청을 검토하십시오. 불복이 납부를 멈추지는 않습니다(제31조). 청장은 결정을 기다리는 것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일찍 요청하십시오.
  4. 제32조의 소환장에 대비하십시오. 불복심사위원회는 최소 15일의 통지 기간을 두고 귀하를 소환하여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이후 불복할 권리를 잃습니다(제33조).
  5. 법원. 위원회의 결정이 불리하다면, 불복이 금지되는 경우가 아닌 한, 결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제30조).

가산세: 소득세의 경우 제22조는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부과 결정에 대한 가산세을 추가 세액의 1배로 정합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제89조는 오류의 유형별로 가산세을 정합니다(예를 들어 부정확한 신고는 1배, 신고 지연이나 세금계산서 미발급은 2배). 가산세과 가산금는 국세청 규정에 따라 감면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규정을 다루지 않았으므로, 귀하의 사안에 어떤 구제가 적용되는지는 공무원이나 자문에게 문의하십시오.

7. 변호사나 자문을 언제 선임해야 하는가?

금액이 중대한 경우, 서신이 여러 해에 걸쳐 있는 경우, 특수관계자나 해외 지급이 있는 경우, 이미 부과 결정이 발부된 경우, 또는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잘못되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 검토하십시오. 이른 편이 늦은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듭니다. 면담 전의 조언은 제시하는 내용을 좌우할 수 있지만, 부과 결정 이후의 조언은 불복에 한정됩니다. 기업 법률 자문 선택과 외국인 소유 태국 회사의 세무 의무도 함께 참고하십시오.

서신이 도착했을 때의 체크리스트

  1. 송달 날짜와 방법을 기록하고, 서신과 봉투를 스캔하십시오.
  2. 유형을 파악하십시오: 출석 요청서, 소환장(어느 조항인지), 부과 결정, 환급 문의.
  3. 모든 날짜를 적어 두십시오: 면담 날짜, 서류 제출 기한, 30일의 불복 날짜.
  4. 공무원에게 전화하여 세목, 기간, 서류를 확인하고, 서면으로 확인하십시오.
  5. 회계 담당자와 이사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누가 출석할지 정하며, 필요하면 위임장을 발급하십시오.
  6. 서류 일습을 꺼내 대사하고 색인을 만드십시오.
  7. 시간이 필요하면 원래 날짜가 지나기 전에 서면으로 새 날짜를 요청하십시오.
  8. 면담 기록과 제출한 모든 자료의 사본을 보관하십시오.
  9. 부과 결정이 도착하면 불복 기한을 달력에 적고, 납부 유예 신청과 자문 선임 여부를 결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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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모든 서신은 기한이 있는 것으로 취급하십시오. 출석 요청서인지 소환장인지 가려내고, 날짜 전에 서면으로 회신하며, 부과 결정이 도착한 날 30일의 불복 기간을 일정에 적어 두십시오.

우리는 태국 회사를 대상으로 국세청 문의에 대한 대응, 면담 준비, 부과 결정에 대한 불복에 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최초 상담은 무료입니다 — +66 92 254 2045로 전화하시거나 내용을 보내주십시오. 더 자세한 내용은 회계 및 세무 준수, 법률 자문 계약, 세무 법률 서비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는 수완와라 법률사무소가 발행했습니다 — 1986년에 설립된 콘깬(Khon Kaen) 주의 법률사무소입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일 뿐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Frequently asked questions

국세청의 출석 요청서는 소환장과 같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소환장(หมายเรียก)은 국세법전에 따른 정식 명령으로, 예를 들어 소득세는 제19조, 부가가치세는 제88/4조에 근거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무시하면 불복할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출석 요청서(หนังสือเชิญพบ)는 면담에 와서 서류를 가져오라는 요청일 뿐입니다. 대법원은 출석 요청서나 독촉 서신은 제19조의 소환장이 아니라고 본 바 있습니다(판결 제3794/2552호 및 제1583/2527호). 그래도 다음 서신이 실제 소환장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회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소환장에 적힌 날짜 전에 최소 얼마의 기간을 두고 통지해야 합니까?+

제19조에 따른 소득세 소환장이든 제88/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소환장이든, 국세법전은 소환장 송달일로부터 최소 7일을 요구합니다. 그 날짜를 맞출 수 없거나 서류를 제때 갖출 수 없다면, 원래 날짜가 지나기 전에 담당 공무원에게 서면으로 새 날짜를 요청하십시오.

부과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국세법전 제30조에 따라, 부과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장이 정한 서식을 사용하여 불복심사위원회에 불복해야 합니다. 청장이 납부 유예를 승인하지 않는 한(제31조), 불복을 제기해도 세금의 납부 기한은 멈추지 않습니다. 소환장을 합리적 이유 없이 무시하여 이루어진 부과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권리가 상실됩니다(제21조 및 제88/5조).

출석하지 않거나 서류를 가져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소환장을 무시하면 부과 담당 공무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대로 세액을 결정할 수 있고, 그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소득세: 제21조 및 제22조, 추가 세액의 1배에 해당하는 가산세 부과. 부가가치세: 제88조 제(3)호 및 제88/5조). 미납세액에 대한 가산금도 월 1.5%로 계속 붙습니다. 이 때문에 소환장은 결코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국세청 공무원과의 면담에는 누가 출석해야 합니까?+

보통은 장부와 거래를 아는 사람, 일반적으로 회사의 회계 담당자가 이사 또는 회사의 서면 위임장을 가진 사람과 함께 출석합니다. 숫자를 설명하지 못하는 사람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변호사나 세무 자문이 준비를 돕고 함께 출석할 수 있으나, 진술한 내용과 제출한 자료에 대한 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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