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이 가이드가 답하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배우자 한쪽이 진 채무에 대해 상대가 책임을 지는가, 채권자는 어떤 재산에 손댈 수 있는가. 이혼 시 아직 저당이 잡힌 집을 어떻게 나눌지는 저당 잡힌 집 가이드를, 소송을 당하고 강제집행이 시작된 뒤의 절차는 채무자 측 가이드를 보십시오. 여기서는 반복하지 않습니다.
법률 규정(민상법전). 제1490조는 부부가 공동 채무자인 채무에, 혼인 중 배우자 한쪽이 진 다음 채무가 포함된다고 정합니다. (1) 가사 관리, 가족에게 필요한 물품 조달, 가족의 의료, 자녀의 상당한 교육에 관한 채무, (2) 부부재산에 관한 채무, (3) 부부가 함께 하는 일에 관한 채무, (4) 상대 배우자가 추인한 채무, 즉 나중에 인정하거나 받아들인 채무. 제1489조는 공동 채무를 양쪽의 부부재산과 특유재산으로 갚는다고 정합니다. 제1488조는 배우자 한쪽이 개인적으로 책임지는 채무를 먼저 그 사람의 특유재산으로, 부족하면 그 사람의 몫에 해당하는 부부재산으로 갚는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제1490조의 목록에 해당하지 않고 상대가 서명도 보증도 하지 않은 채무는, 채무를 진 본인의 개인 채무입니다.
우리의 실무적 견해. 결혼했다고 모든 빚이 공동 채무가 되는 것은 아니며, 서명하지 않았다고 항상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실제 쟁점은 돈이 어디로 갔는지, 상대가 과거에 무엇에 서명했는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원칙을 다투기 전에 서류부터 확인하십시오.
가상 사례: 위랏 씨와 마니 씨는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콘깬 주 므앙 군에 삽니다. 위랏 씨는 본인 명의로 신용카드를 만들어 180,000바트가 미납이고, 온 가족이 쓰는 픽업트럭을 사려고 대출을 받았으며, 자기 건축자재 가게를 위해서도 대출을 받았습니다. 마니 씨는 차량 구매 계약에 동의서를 썼지만 그 밖에는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각 채무를 누가 지는지 차례로 보겠습니다.
1. 결론을 가르는 네 가지 질문
- 누가 서명했는가. 차주, 공동 차주, 보증인 중 무엇인가. 기억보다 원본이 정확합니다.
- 돈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가사, 의료, 자녀 학비, 개인 지출, 또는 본인만의 투자.
- 상대가 보증, 연서, 추인을 했는가. 돈을 받아 출처를 알고 쓴 경우를 포함합니다.
- 채권자가 어떤 재산을 노리는가. 채무자의 특유재산, 부부재산, 또는 상대 배우자 자신의 특유재산.
네 가지에 모두 답할 수 있다면 대체로 방향이 보입니다.
2. 혼인신고를 한 부부와 신고 없는 동거
제1488조부터 제1490조까지의 특유재산, 부부재산, 채무 규정은 적법하게 혼인신고를 한 부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함께 사는 사람들은 법적으로 배우자가 아닙니다. 각자의 채무는 상대가 서명하거나 보증하지 않는 한 본인의 것입니다. 함께 산 재산은 공유나 각자의 출자 입증의 문제이고, 채권자는 보통 채무자의 몫에만 닿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해당한다면 처음부터 본인의 납부 기록을 남기십시오.
3. 제1488조부터 제1490조는 흔한 채무에 어떻게 적용되나
| 혼인 중 진 채무 | 보통의 분류 | 짧은 이유 |
|---|---|---|
| 생활비, 식비, 의료비, 상당한 학비 | 공동 채무 (제1490조 (1)) | 가사와 가족의 관리 |
| 부부재산의 구입, 수리, 유지를 위한 채무 | 공동 채무 (제1490조 (2)) | 부부재산에 관한 채무 |
| 부부가 함께 하는 사업의 채무 | 공동 채무 (제1490조 (3)) | 정말 공동이었음을 입증해야 함 |
| 상대가 나중에 인정하거나 받아들인 채무 | 공동 채무 (제1490조 (4)) | 추인 |
| 개인 지출, 도박, 본인만의 투자 | 개인 채무 (제1488조) | 제1490조의 어느 유형에도 해당하지 않음 |
제1490조의 유형은 혼인 중에 진 채무에 적용되며, 분류는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카드 명세서의 항목, 송금 받은 사람, 계약서에 적힌 목적입니다. 법원은 명의만이 아니라 전체 사정을 봅니다.
4. 보증, 공동 차주, 동의서는 어떻게 다른가
공동 차주나 보증인으로 서명한 배우자는 그 채무가 가족법상 개인 채무든 공동 채무든 그 계약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책임이 계약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 보증인 제680조의 보증인은 채무자가 갚지 않으면 대신 갚겠다고 채권자와 약속한 사람이며, 보증인이 서명한 서면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686조에 따라 채권자는 채무자의 불이행일부터 60일 이내에 보증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통지하지 않으면 보증인은 그 기간 이후에 생기는 이자,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세부 사항이 중요하므로 계약과 실제 불이행일을 변호사가 확인하게 하십시오.
- 공동 차주 주 차주와 같이 채무자로 서명합니다. 은행이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동의서 부동산의 매각이나 저당 설정(제1476조)처럼 가족법상 상대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를 할 때 은행이 흔히 요구합니다. 상대가 알았고 이의하지 않았음을 보여 주며, 보통은 동의한 사람을 채무자로 만들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 일부 서식은 동의, 공동 차주, 보증 문구를 한 장에 담고 있고, 동의하면서 가족을 위해 돈을 받아 쓴 점이 제1490조 (4)의 추인으로 주장될 수 있습니다. 서명 전에 그 서류로 내가 무엇이 되는지 묻고 사본을 받아 두십시오.
위랏 씨와 마니 씨로 돌아갑니다. 차량 구매 계약의 동의서만으로 마니 씨가 채무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두 사람이 아이 등하교에 차를 쓰고 가족 지출이라면 채권자는 제1490조 (1)의 공동 채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증거에 달려 있습니다.
5. 흔한 채무 표
| 채무 | 보통 개인인가 공동인가 | 확인할 것 |
|---|---|---|
| 배우자 한 명 명의의 신용카드 | 가사·가족을 위한 지출이 아니면 보통 개인 | 월별 명세서, 지출 종류, 상대에게 발급된 가족카드 |
| 가족이 쓰는 차량 구입을 위한 개인 대출 | 가족 필수품 조달이면 공동일 수 있음 | 서명자, 동의서, 실제 사용자 |
| 개인사업자의 사업 대출 | 보통 사업주의 채무. 함께 운영하거나 추인하면 공동 | 실제 경영자, 급여나 이익 수령자, 보증인 |
| 배우자가 개인 보증한 회사 대출 | 보증인은 보증 계약에 따라 책임, 회사는 별도 채무자 | 보증서, 한도, 불이행일, 제686조 통지 |
| 친척에게 계약서 없이 빌린 돈 | 보통 빌린 본인의 것. 돈의 행방을 입증 | 채팅 기록, 송금 증거, 증인 |
| 온라인·앱 대출 | 보통 개인. 금리와 추심 방식 확인 | 신청서, 대부업자의 허가 여부, 비상연락처 정보 |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리나 무허가 대부업자라면 불공정 계약 조항과 법정 이율을 넘는 이자에 대해서도 변호사에게 물으십시오.
6. 채권자가 배우자 한 명에게 승소하면 무엇을 압류할 수 있나
법원이 배우자 한쪽에게 지급을 명했고 그것이 개인 채무라면, 제1488조가 순서를 정합니다. 먼저 채무자의 특유재산, 다음에 부부재산 중 채무자의 몫입니다. 실무에서는 예금, 차량, 토지처럼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부부재산이라도 먼저 압류되거나 가압류될 수 있습니다. 상대 배우자는 자기 몫에 대한 권리가 있으며, 증거가 있다면 몫의 분리나 그 재산을 자신의 특유재산으로 취급해 달라는 취지로 법원이나 집행관에게 보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 개혁 이후 민사소송법의 절차와 기한은 실제 사건 상황에 비추어 변호사가 확인해야 하므로, 여기서는 일반적으로만 설명합니다.
배우자 한쪽이 파산 선고를 받으면, 제1491조에 따라 부부재산은 판결일부터 법률상 당연히 분리됩니다.
소송을 당한 쪽이라면 각 단계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채무자 측 가이드에서 보십시오. 채권자를 피하려고 재산을 옮기지 마십시오. 채권자를 해하는 양도는 채권자가 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7. 이혼과 채무: 합의서에 무엇을 쓸까
이혼 전반은 이혼, 부부재산, 양육권 가이드, 주식이나 사업이 있으면 이혼 시 회사 주식과 사업 자산 가이드, 이혼 전에 재산이 옮겨졌다면 배우자의 자금 이동 가이드를 보십시오. 결혼 전에 채무를 미리 정하려면 혼전 계약 가이드가 있습니다.
채무를 배분하는 이혼 합의는 부부 사이만 구속합니다. 은행은 당사자가 아니므로 처음 서명한 사람에게 계속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의 효과는 더 많이 갚은 쪽이 상대에게 구상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계약에서 실제로 벗어나려면 채권자의 면책 서면이나 한 명 명의로의 재융자가 필요합니다.
예시 문구(사실관계에 맞게 조정하십시오):
제4조 채무
4.1 별지 목록의 채무(신용카드, ... 은행, 번호 ..., ... 년 ... 월 ... 일 기준 잔액 ... 바트)는
... 일부터 ... 이(가) 단독으로 변제한다.
4.2 채권자가 원래 계약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4.1에 따라 채무를 인수한 쪽은
서면 통지일부터 ... 일 이내에 상대방이 지급한 금액을 변상한다.
4.3 채무를 인수한 쪽은 ... 개월 이내에 채권자에게 보증인의 면책 또는 교체, 또는 재융자를 요청한다.
4.4 별지에 없는 채무로서 한쪽이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진 것은 그 당사자가 단독으로 부담한다.
4.5 양 당사자는 채권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본 합의가 채권자를 구속하지 않음을 인지한다.
8. 가족에게까지 추심이 올 때
채권추심법(불기 2558년)은 협박, 폭력, 망신 주기, 채무의 부적절한 공개 등을 금하는 추심 기준을 정합니다. 채무자나 보증인이 아닌 사람은 채무자로서 추심당해서는 안 됩니다. 통화와 메시지 기록을 남기고, 책임이 있는 본인에게 연락하라는 서면 통지를 보내십시오. 협박이나 망신 주기로 맞대응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기준의 조문 번호는 서면에 인용하기 전에 공식 조문으로 확인하십시오.
변호사를 만나기 전 체크리스트
채무 서류
- 계약서, 카드나 대출 신청서, 지금까지 서명한 모든 서류
- 과거 명세서와 납부 영수증
- 독촉장과 법원 소환장(있다면)과 수령일
가족과 재산 정보
- 혼인 증명서, 그리고 채무를 진 날과 혼인일의 비교
- 특유재산과 부부재산 목록과 자금 출처의 증거
- 빌린 돈의 용도에 대한 증거
스스로 지키기
- 채권자를 피하려고 재산을 옮기지 않는다
- 읽고 사본을 받기 전에는 새 동의서나 보증에 서명하지 않는다
- 가족에게까지 미치는 추심의 증거를 남긴다
참고 가이드
- 이혼하는데 집은 아직 저당 중일 때 — 저당 잡힌 집과 이혼 합의 예시 문구
- 채무로 소송당하고 강제집행을 받을 때: 채무자 측 — 강제집행 각 단계에서 아직 할 수 있는 일
- 이혼 전 배우자가 돈을 옮기는 것이 의심될 때 — 재산 목록과 자금 흐름을 적법하게 파악하는 법
- 혼전 계약에서 무엇을 정할까 — 재산과 채무를 미리 정하기
- 이혼, 부부재산, 양육권 — 이혼과 부부재산 분할의 전체 그림
- 주식이나 사업이 있는 배우자와의 이혼 — 이혼 시 회사 주식과 회사 자산
누구의 채무인지는 누가 서명했는지, 돈의 용도, 보증 여부, 채권자가 어떤 재산을 노리는지에 달려 있으며, 이혼 합의는 채권자를 구속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부의 채무 계약 검토, 이혼 합의서의 채무 배분, 소송이나 추심을 당했을 때의 대응을 돕습니다. 최초 상담을 원하시면 +66 92 254 2045로 전화하시거나 내용을 보내주십시오. 가족법 업무도 참고하십시오.
이 가이드는 수완와라 법률사무소가 발행했습니다 — 1986년에 설립된 콘깬(Khon Kaen) 주의 법률사무소입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일 뿐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