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몇 년 만에 5명에서 50명으로 늘어난 회사는, 그 과정에서 법에 따라 새로운 의무가 생기는 직원 수 기준선을 이미 여러 개 넘어섰다는 사실을 대개 모른다. 그리고 보통 노동감독관이 들어와 점검할 때, 또는 직원과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야 알게 된다.
이 글은 가장 중요한 기준선들을 한곳에 모았다. 여기에 명시된 숫자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주요 기준이며, 일부 사안은 업종에 따라 세부 내용이 추가된다.
첫 직원을 고용한 때부터
- 사회보장청에 사용자와 근로자를 등록하고 매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법에 따라 휴일·휴가·초과근무 수당을 부여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 소득세를 공제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 기준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 차별을 금지하고, 직장 내 성희롱이나 괴롭힘을 방지해야 합니다.
10인 이상
- 취업규칙은 태국어로 작성하여 공포하고 사업장에 게시합니다. 참조: 취업규칙, 어떤 규모의 회사에 필요한가
- 근로자 명부는 태국어로 작성하여 사업장에 보관합니다.
- 임금,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지급에 관한 서류로서 근로자가 서명하거나 송금 증빙이 있는 것
50명 이상
- 사업장 복지위원회는 근로자 측 대표로 구성되며, 복지 제도 운영을 함께 논의하고 제안하며 살펴보는 역할을 맡습니다.
- **คปอ.(안전·보건·환경위원회)**에는 사용자 측 대표와 근로자 측 대표가 모두 참여하며, 위원 수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 **산업안전보건 담당자(จป.)**는 사업 유형과 근로자 수에 따라 여러 등급으로 나뉘며, 일부 사업 유형은 이보다 적은 인원부터 두어야 합니다.
100명부터: 장애인 고용
장애인 삶의 질 향상 및 개발 촉진법은 사업주에게 근로자 100명당 장애인 1명의 비율로 장애인을 고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50명을 초과하는 나머지는 1명을 더한 것으로 계산합니다. 사업주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을 직접 고용 (흔히 제33조라고 합니다)
- 법률이 정한 산식에 따라 장애인 삶의 질 향상 및 개발 촉진 기금에 금액을 납부 (제34조)
- 장애인에게 양허를 제공하거나 상품 판매 장소를 마련하거나 용역을 위탁하거나 인턴십을 제공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제공 (제35조)
산정은 매년 10월 1일 현재의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며, 해당 연도의 기한 내에 보고와 함께 이행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납부해야 할 금액에 대한 이자가 계속 늘어나므로, 이제 막 100명 선을 넘은 회사는 산정일 전에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직원 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일반적으로 근로자로서의 법률관계를 가진 모든 근로자를 계산합니다. 상시 근로자와 기간을 정한 계약직 근로자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법률마다 세부 기준이 다릅니다. 어떤 사안에서는 법인 전체를 합산하여 계산하고, 어떤 사안에서는 사업장별로 나누어 계산하며, 하도급 업체에서 온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자체의 쟁점이 있습니다. 하도급 근로자와 하도급업체를 참고하십시오.
고용주 측: 연 1회 자체 점검
- 10월 1일 이전에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세어 본다.
- 10명, 50명, 100명 기준선과 비교한 뒤, 갖추어야 할 서류와 위원회가 모두 있는지 차례로 점검한다.
- 취업규칙, 직원 핸드북, 근로계약이 현재 회사 규모에 부합하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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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보기: 근로계약서, 급여 체계 및 직원 핸드북 · 고용주를 위한 노동법 자문
회사가 직원 수 기준을 막 넘어섰는데 무엇이 아직 부족한지 확실하지 않다면 저희 변호사 팀과 상담하세요. 갖춰야 할 서류와 위원회 구성을 한 번에 점검해 드립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