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SUWANVARA LAWFIRM
수완와라 법률사무소
SUWANVARA LAWFIRM
SUWANVARA LAWFIRM
수완와라 법률사무소
기업법무

회사를 세우기 전에 준비할 자금: 등기자본금, 초기 투자금, 운전자금

등기자본금, 초기 투자금, 운전자금은 서로 다른 돈이고, 내는 시기도 기록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회사 설립 전에 세 가지를 구분하는 방법과 관련 법 규칙을 설명합니다.

수완와라 법률사무소— 기업법무팀2026년 10월 23일8 min read
회사를 세우기 전에 준비할 자금: 등기자본금, 초기 투자금, 운전자금

가정해 봅시다. 당신과 친구 두 명이 서비스업 회사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친구가 "돈을 얼마나 준비해야 해?"라고 묻는데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등기부 증명서에 적는 자본금을 말하는지, 문을 열기 전에 내야 하는 돈을 말하는지, 첫 고객이 첫 회차 대금을 낼 때까지 버티는 데 필요한 돈을 말하는지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는 서로 다른 돈이고, 내는 시기가 다르며, 법이 다루는 방식도 다릅니다.

이 가이드는 건당 얼마가 남는가에 이어지는 글입니다. 사업이 한 건 팔 때 실제로 얼마가 남는지 알았다면, 이제 돈의 종류를 나누고 언제 쓸지 정할 차례입니다. 첫 고객을 받기 전의 마지막 단계는 첫 고객 준비 체크리스트에 있습니다.

핵심 답변

돈을 세 덩어리로 나누십시오. 첫째는 등기자본금으로, 주주가 얼마를 출자하겠다는 약속이며 나누어 납입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초기 투자금으로, 판매 준비를 위해 한 번 쓰는 돈입니다. 예를 들면 장소 보증금, 장비, 인테리어, 인허가, 웹사이트입니다. 셋째는 운전자금으로, 고객이 대금을 낼 때까지 정기 지출을 감당하려고 갖고 있어야 하는 돈입니다. 그리고 각 덩어리를 언제 내야 하는지 월별 표로 적으십시오.

법 규칙(태국법). 유한회사는 자본을 같은 가액의 주식으로 나눈 회사이며, 주주는 자신이 아직 납입하지 않은 주금을 한도로만 책임을 집니다(민상법전 제1096조). 첫 납입은 법이 정한 최소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제1105조). 주금은 금전으로 납입해야 하지만, 법과 설립총회의 결의가 허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이나 노무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제1119조, 제1108조). 주주는 회사가 자신에게 지고 있는 채무를 미납 주금과 상계할 수 없고, 회사는 주주와 별개의 법인입니다. 따라서 주주 대여금은 주금과 문서를 분리해야 하며, 법이 정한 금액을 넘는 금전 대차는 서면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제653조).

저희의 실무적 견해. 누가 언제 낼지 보지 않은 채 등기자본금을 정하지 마십시오. 등기자본금을 사업에 돈이 충분한지 보여 주는 지표로 쓰지도 마십시오. 실제로 돌아가는 돈은 납입한 주금, 주주 대여금, 은행 대출, 매출에서 나오는데, 장부 기록도 구속력도 서로 다릅니다. 각 덩어리가 어디서 오는지, 언제 내는지, 모자라면 누가 책임지는지를 계획으로 적으십시오.

등기 수수료와 1년 차 비용은 회사 등기 후 1년 차 비용에, 등기 절차는 태국인을 위한 회사 등록에 있습니다. 이 가이드는 돈을 나누고 시기를 정하는 것만 다룹니다.

1. 흔히 뒤섞이는 세 덩어리의 돈

덩어리무엇인가어디에 쓰는가누구와 연결되는가
등기자본금주주가 출자하겠다고 약속한 주식 가액의 총합자본 규모를 보여 주고 소유 비율을 정한다주주 대 회사
초기 투자금판매 시작 전에 한 번 나가는 지출장소 보증금, 장비, 인테리어, 인허가, 웹사이트, 첫 재고회사 대 판매업체와 임대인
운전자금고객이 낼 때까지 정기 지출을 감당하는 돈인건비, 임대료, 공과금, 자재비, 광고비회사 대 기한에 맞춰 지급해야 하는 모든 상대방

흔한 문제는 등기자본금을 사업에 필요한 돈과 비교해서, 자본금을 높게 잡으면 돈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나 낮게 잡으면 돈이 적게 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회사에 실제로 들어온 돈과 따로 마련한 다른 자금원에 달려 있고, 등기한 자본금 숫자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2. 등기자본금: 주주의 약속

유한회사는 자본을 같은 가액의 주식으로 나누고, 주주는 각자 인수한 만큼 주금을 납입해야 합니다(민상법전 제1096조). 중요한 사실이 세 가지 있습니다.

  • 나누어 납입할 수 있습니다. 첫 납입은 법이 정한 최소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제1105조). 나머지는 법과 정관이 정한 조건과 방법에 따라 회사가 나중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기 전에 사업개발국(DBD)의 최신 공고와 양식을 확인하십시오.
  • 주주의 책임은 미납 주금까지입니다. 따라서 남아 있는 자본금은 숫자에 그치지 않고, 회사가 청구하면 내야 하는 실제 책임입니다.
  • 원칙적으로 금전으로 납입합니다. 주금은 전액 금전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다만 민상법전 제1108조와 설립총회의 결의가 재산이나 노무의 대가로 주식을 발행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제1119조). 이 방법은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고 대부분의 발기인은 쓰지 않으므로 먼저 상담하십시오.

주주는 회사가 자신에게 지고 있는 채무를 미납 주금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사에 돈을 빌려주었으면서 주금도 미납이라면, 청구에 따라 주금을 전액 내야 하고 대여금으로 스스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법이나 관청이 최소 자본금을 추가로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 주주가 있는 사업, 외국인의 취업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일부 인허가를 받으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항상 해당 사업의 개별 규정을 확인해야 하며, 숫자를 짐작해서는 안 됩니다. 등기 후 증자나 감자 같은 자본 변경은 회사 등기 후 변경 사항을 보십시오.

3. 초기 투자금: 판매 전에 한 번 내는 돈

초기 투자금은 판매 준비를 위해 내야 하는 지출입니다. 항목별로 짚어 보십시오.

  • 장소 보증금과 선급금. 임대차 계약은 선불 임대료와 보증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조건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장비와 도구. 컴퓨터, 기계, 가구처럼 여러 해 쓰는 자산입니다.
  • 인테리어와 공간 개선. 인건비와 자재비를 포함합니다.
  • 인허가와 업종별 등록. 판매 전에 사업에 어떤 인허가가 필요한지 확인하십시오. 사업 인허가를 보십시오.
  • 첫 재고와 초기 자재.
  • 웹사이트, 시스템, 브랜드. 이름과 상표 확인을 포함합니다.
  • 회사 설립 비용. 1년 차 비용 가이드에 있는 내용이므로 여기서는 반복하지 않습니다.

생각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첫 판매에 꼭 필요한 것을 고르고, 매출이 생긴 뒤에 사도 되는 것은 미루십시오. 고객이 생기기 전에 낸 지출은 모두 묶여 버리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디어가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면 큰 투자 전에 아이디어 검증하기로 돌아가십시오.

4. 운전자금: 나가는 돈과 들어오는 돈 사이의 틈

운전자금은 지출이 수입보다 먼저 오기 때문에 갖고 있어야 하는 돈입니다. 일을 받고 나서 자재를 사고, 인부에게 지급하고, 청구서를 발행했는데 고객이 몇 주 뒤에 낸다면, 그동안의 지출이 미리 마련해 둬야 하는 돈입니다. 간단한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월별 정기 지출을 모두 적습니다(임대료, 인건비, 서비스 이용료, 공과금, 회계 비용, 광고비).
  • 판매를 시작한 때부터 첫 고객들이 대금을 낼 때까지 수입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을 수 있는 개월 수를 추정합니다.
  • 최소 운전자금은 월 정기 지출에 그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이며, 고객이 늦게 내는 경우를 대비해 여유를 둡니다.

이전 가이드에서 계산한 건당 비용은 고정 지출을 메우려면 한 달에 몇 건을 팔아야 하는지 알려 줍니다. 이미 운영 중인 사업의 현금 흐름, 입금보다 먼저 도래하는 세금, 입금을 앞당기는 방법은 이익은 나는데 현금이 부족한 이유를 보십시오.

5. 일정표: 각 덩어리는 언제 필요한가

아래 표는 사업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예시 골격입니다. 글로만 적었고 금액은 없습니다.

시기필요한 돈미리 정해 두어야 할 자금원
등기 전상호 확인 비용, 서류 준비 비용, 자문 비용, 미리 예약해야 하는 장소의 보증금발기인의 개인 자금. 나중에 승인을 받으려면 증빙을 남겨야 한다
등기할 때등기 수수료, 첫 회차 주금, 은행 계좌 개설 비용주주가 회사 계좌로 넣는 주금
첫 판매 전장비, 인테리어, 인허가, 웹사이트, 첫 재고, 보험납입한 주금, 주주 대여금 또는 대출
판매 첫 몇 달인건비, 임대료, 자재비, 광고비, 회계 비용준비해 둔 운전자금, 첫 회차 매출
고객의 대금을 기다리는 동안납부해야 하는 세금, 정기 지출예비 자금, 그리고 기한대로 수금되었을 때의 매출

모든 행에 그 돈을 책임지는 사람 이름과 필요한 날짜를 적으십시오. 자금원 칸이 비어 있다면 계획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6. 돈은 어디서 오고, 각각 어떻게 기록하는가

자금원회사 장부상 지위갖춰야 할 문서주의할 점
주주의 주금자본. 정해진 기한에 갚아야 하는 채무가 아님주금 납입 증빙, 주주명부주주는 미납 주금에 책임을 진다. 주주는 채무를 주금과 상계할 권리가 없다
주주 대여금회사가 주주에게 지는 채무서면 대여 계약, 상환 기한, 이자(있는 경우)법이 정한 금액을 넘으면 서면 증거가 있어야 한다(제653조). 세무상 효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다
은행 또는 금융기관 대출회사가 대주에게 지는 채무대출 계약, 담보, 보증서은행이 이사나 주주에게 개인 보증을 요구할 수 있고, 이는 개인 책임을 늘린다
외부 투자자의 자금신주의 주금 또는 합의에 따른 대여금투자 계약, 주주간 계약, 등기 정보지분 비율과 지배권에 영향을 준다. 자금을 대는 파트너와 노동을 대는 파트너의 지분 비율을 보십시오
고객의 대금수익청구서, 영수증, 세금계산서(해당하는 경우)현금이 생각보다 늦게 들어올 수 있다

실무적으로 관찰한 바로는, 주금인지 대여금인지 밝히는 문서가 없는 주주의 돈은 나중에 주주 사이에 다툼이 생기거나 회사가 재무제표를 만들고 세금을 신고할 때 분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송금하는 날부터 분명하게 적어 두십시오.

7. 회사의 돈은 당신의 돈이 아닙니다

등기를 마치면 회사는 주주와 이사와는 별개의 법인입니다. 회사 계좌의 재산과 돈은 회사의 것입니다. 회사 돈을 개인 지출에 쓰면, 잠시라도 장부가 혼란스러워지고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길 위험이 있습니다.

  • 이사 대여금. 문서가 없는 거래는 회사의 채권으로 기록해야 할 수 있고 세무상 영향이 있습니다.
  • 이사의 의무 이행. 이사는 회사의 재산을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돈을 목적 외로 쓰면 나중에 주주나 채권자가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 책임의 분리. 개인 돈과 회사 돈이 많이 섞이면 채권자나 소송 상대방이 회사가 실제로는 별개의 법인이 아니라고 다툴 수 있습니다.

예방하려면 회사 이름으로 은행 계좌를 열고, 모든 수입과 지출이 이 계좌를 거치게 하십시오. 주주나 이사에게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면 결의에 따른 보수나 배당 가능 이익이 있을 때의 배당처럼 올바른 형식으로 지급하십시오. 먼저 회계사와 상의하십시오. 첫해 장부는 회사의 첫해 회계를 보십시오.

8. 등기 전에 나간 돈

등기 전에는 회사가 아직 법인이 아닙니다. 아직 설립되지 않은 회사의 이름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거나 주문하거나 사람을 고용한 사람은 계약 상대방에게 개인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먼저 낸 돈도 자동으로 회사의 돈이 되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돈을 돌려주거나 계약을 이어받게 하려면 지급 문서를 보관하고, 등기 후에 승인하는 절차를 밟으십시오.

계약 인수와 발기인의 책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설립 전 계약과 발기인의 책임을 보십시오. 이 가이드에서는 반복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9. 가정 사례: 금액 대신 문자를 쓴다

가정해 봅시다. 주주 두 명이 주문 제작 선물 회사를 세웁니다. 등기자본금은 A(ท)로 정하고, 첫 주금 납입은 A1(ท1)로 합의했습니다. A1은 법이 정한 최소 비율 이상입니다. 나머지 A2(ท2)는 아직 미납입니다.

  • 초기 투자금은 대략 B(ล)입니다. 예를 들어 장소 보증금, 도구, 첫 자재입니다.
  • 월 정기 지출은 대략 C(ร)이고, 첫 고객들이 판매 시작보다 두세 달 늦게 낸다고 예상합니다. 따라서 운전자금은 C의 두 배에서 세 배 이상이어야 합니다.

A1이 B에 운전자금을 더한 것보다 작다면, 등기자본금 A가 커 보여도 회사는 돈이 모자랍니다. 방법은 주주가 청구에 따라 주금을 더 납입하거나, 주주가 서면 계약으로 대여하거나, 대출을 받는 것입니다. 이때 은행이 개인 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A2를 이미 있는 돈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주주가 아직 납입하지 않았고, 절차에 따라 납입을 청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10. 회사로 돈을 보내기 전 체크리스트

  • 돈을 세 덩어리, 즉 등기자본금, 초기 투자금, 운전자금으로 나눴다
  • 각 덩어리를 언제 쓰고 어디서 오는지 표로 적었다
  • 모든 주주가 자신이 주금을 얼마, 언제 내야 하는지, 미납분에 책임을 진다는 것을 안다
  • 사업, 주주, 필요한 인허가에 최소 자본금 요건이 추가로 있는지 확인했다
  • 주주 대여금은 상환 조건을 분명히 적은 서면 계약이 있다
  • 회사 돈을 개인 지출에 쓰지 않으며, 회사 이름으로 된 별도의 은행 계좌가 있다
  • 등기 전에 지출한 돈의 증빙을 보관해 나중에 승인받거나 돌려받을 수 있게 했다
  • 개인 보증에 서명하기 전에 은행이나 대주와 상의했다
  • 주금, 대여금, 주주 보수 지급의 기록 방법을 회계사와 상의했다

함께 읽기

등기자본금, 초기 투자금, 운전자금은 서로 다른 돈입니다. 회사로 돈을 보내기 전에 돈이 어디서 오는지, 언제 내는지, 어떤 문서로 기록할지 분명히 구분하십시오.

첫 상담을 원하시면 +66 92 254 2045로 전화하시거나 상세 내용을 보내 주십시오. 저희는 회사 설립 구조를 잡고, 등기 서류를 준비하며, 주주의 출자금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일을 도와 드립니다. 회사 등록과 회계·세무도 함께 보십시오.


이 가이드는 수완와라 법률사무소가 발행했습니다 — 1986년에 설립된 콘깬(Khon Kaen) 주의 법률사무소입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일 뿐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Frequently asked questions

등기자본금은 회사 계좌에 전부 있어야 하는 돈인가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등기자본금은 주주들이 출자하겠다고 약속한 주식 가액의 총합이고, 실제로 납입한 돈은 납입자본입니다. 유한회사는 주금을 우선 일부만 납입하게 할 수 있으며, 첫 납입은 민상법전 제1105조가 정한 최소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납입을 청구합니다. 다만 주주는 미납 주금에 대해 책임을 지며, 사업의 종류나 일부 인허가에는 별도의 최소 자본금 요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의 개별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주는 회사의 채무에 대해 어디까지 책임을 지나요?+

민상법전 제1096조에 따라 유한회사 주주는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가액 중 아직 납입하지 않은 금액을 한도로만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주금이 얼마나 미납인지 알아 두어야 하고, 이사는 회사 채무의 보증이나 의무 위반처럼 자신의 행위로 인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회사 등기 전에 제가 먼저 지출한 돈을 회사에서 돌려받을 수 있나요?+

경우에 따라 가능하지만, 지출 증빙과 등기 후 회사가 그 항목을 승인하는 결의나 문서가 있어야 합니다. 아직 설립되지 않은 회사의 이름으로 계약한 사람은 회사가 그 계약을 인수할 때까지 계약 상대방에게 개인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립 전 계약과 발기인의 책임을 다룬 가이드를 보십시오.

주주가 회사에 돈을 빌려주는 것과 증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대여금은 회사가 계약에 따라 갚아야 하는 채무이고, 주금은 주주에게 소유권을 주는 출자금이며 정해진 기한에 갚아야 하는 채무가 아닙니다. 민상법전 제653조는 법이 정한 금액을 넘는 금전 대차는 차용인이 서명한 서면 증거가 있어야 소송으로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하므로 대여금은 서면 계약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방식의 세무·회계 처리는 다르므로 회계사와 상담하십시오.

이사가 회사 돈을 잠시 개인 용도로 써도 되나요?+

써서는 안 됩니다. 회사의 돈은 주주나 이사와 별개인 법인의 것입니다. 문서 없이 개인 용도로 인출하면 장부에 기록해야 하는 이사 대여금이 되거나 의무의 부적절한 이행이 될 수 있고, 세무상 영향도 있습니다. 회사와 이사 사이의 거래가 필요하면 문서를 만들고 먼저 회계사의 검토를 받으십시오.

Lawyer-client handshake symbolizing trust at Suwanvara Law Firm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경험 많은 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이용해 보세요.